왼쪽부터 이봉원(충청북도청원지원교육청 교육장) 안찬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정윤희(옥산초등학교 교장) 학생회장(학생대표), 이기용(충청북도교육감) 김민환(LG화학 오창/청주 주재임원 상무) 김수덕(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사진은 한국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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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30일 일요일
옥산초 알찬마루 도서관 개관식
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한미FTA 독소조항 상세설명
다음 아고라에 '공돌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쓴 '한미FTA 독소조항 상세설명'을 여기 옮겨놓습니다. 이 분은 아래 글의 모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결코 아닙니다. 공공성과 개인의 소유권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철저히 국가를 사소유권화시켜 버립니다. 한미FTA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한미FTA는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들고 고쳐나가는 데 엄청난 제약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한미FTA는 정책주권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한미FTA는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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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헌법까지도 무시
[ 비위반 제소 ]
[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 제11.28조 정의 중 투자계약과 투자인가 ]
[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
[각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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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미FTA의 위상은 미국법 아래 한국법이 존재하는 불평등 협정입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행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으며, 한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법 > 한미 FTA 이행법 > 주법 > 한미 FTA 구조인 것입니다.
○ 미국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한미 FTA를 근거로 한 소송은 금지함
○ 한국기업의 소송 권한을 박탈
- 한·미 FTA는 투자 기업 보호 규정을 두고 투자 유치국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투자 기업이 투자 유치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이 한미 FTA를 지켜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함.
[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복지국가 불가능 ]
한미 FTA는 사회서비스의 모든 분야에 관련됩니다. 이는 공기업이나 금융서비스,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한미 FTA가 단지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이 아님은 이미 4대 선결조건에서 명확해졌습니다. 4대 선결조건 즉 미국산 쇠고기 개방, 자동차 환경관련 및 특소세 관련 세제 개편,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절감정책 도입 불가 등은 관세장벽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검역정책, 환경 및 보건정책, 문화정책 등으로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정책들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애초에 시작도 되기 전부터 이러한 사회정책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여 사전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이를 관철하였습니다.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사회공익적 목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이러한 사적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과 제도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보는 협정입니다. 이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바로 한미 FTA 협정의 서비스의 포괄적 개방, 역진방지(래칫),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및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isd)입니다.
■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복지국가 불가능
한미FTA를 받아들이면서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FTA는 상업화와 민영화로 가는 편도열차 티켓(one way ticket)일 뿐입니다.<요약>
한미 FTA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나 현 이명박 정부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서비스 상품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현재 협정문에 유보조항으로 명문화된 내용 이외에는 새로운 상품규제를 할 수 없게 한 조항입니다.
미국 정부는 의회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수출이 97억~109억 달러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이와는 별도로” 같은 규모 정도의 서비스 상품 수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바는 상품수출만이 아니라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통한 이익입니다. 이는 교육이나 의료, 공기업 민영화를 노리고 있는 한국의 기업에게도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가 커다란 이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회정책의 모든 분야를 말합니다. 철도, 가스, 전기, 물, 교육 및 의료, 교도소 및 국방, 연금, 부동산 등 모든 분야가 서비스 상품입니다. 흔히 상상하기 힘든 분야도 서비스분야로 포함되는데 호주의 경우 혈액공급 ‘서비스’를 개방하였다가 미국이 이 부분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기업의 운영에 문제가 생겨 이에 따른 혈액공급 부족사태로 큰 사회문제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서비스는 개방되며 더 이상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이 낮아 70~80퍼센트의 가구가 하나 이상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 규모도 12조 원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40퍼센트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규제가 없습니다. 민영보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민영의료보험은 보험료를 1백 원을 받으면 70원은 가입자에게 주도록 하는 지급률 규제가 있고 정부가 정하는 상품을 꼭 팔도록 하는 표준화 규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규제는 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보험료를 받아 가입자에게 얼마나 되돌려 주는지, 얼마나 많은 가입 거절과 보험금 지급 거절이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앞으로 민영의료보험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암이나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더 올리면 암보험이나 중대상병보험은 손해를 봅니다. 국민연금을 강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직접적 계기가 된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한미 FTA 협정 위반입니다. 심지어 그린벨트와 같은 부동산관련 규제조차 새로운 규제조치를 실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사회보장 강화는 물 건너가거나 어려워집니다. 사회보장 강화를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는 당연히 물 건너갑니다.
■ 역진방지 - 한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다
래칫조항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한번 개방된 조치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규정이 한미 FTA의 핵심적인 문제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낙장불입조항’). 현재유보조항에 열거된 내용들은 이러한 개방조처를 되돌릴 수가 없게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에도 매우 많은데 이미 양허된 분야들 예를 들어 하수처리관련 내용이나 여러 환경서비스들, 가스나 전기분야의 개방된 분야들이나 철도분야의 개방된 분야들 중 현재유보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시 이를 규제하거나 재국유화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에 대한 매우 넓은 규정과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ISD)
한미 FTA에서는 다른 FTA와 달리 투자를 매우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한미 FTA 11.28에는 기업의 민영화관련 사업권을 '투자 계약'이라는 내용으로 독립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다른 FTA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미 FTA가 보호해야할 사업권을 규정합니다.
“투자자가 전력 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사업권"
- 민영화 조항
간단히 말하면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한번 민영화하면 이를 투자의 내용으로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민영화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론 공기업이 앞으로 민영화 할 부분을 재국유화하려 할 경우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문의 경우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국유화조치는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한미 FTA가 지적하고 있듯이 전기, 상하수도, 통신과 그 외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도로, 교통, 운하 등 모든 공공서비스 일반입니다.
여기에 한미 FTA는 투자의 내용에 ‘시장점유율’까지 포함합니다.
결국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 외에 다시 공공성을 강화할 길이 없어지거나 지극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FTA를 왜 사유화(privatization) 또는 민영화나 상업화로 가는 편도차편(one way ticket)이라고 부르는가가 여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투자자는 단지 미국기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SSM 규제가 한 EU FTA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단지 영국의 테스코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재벌인 것에서 보이듯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지는 것은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국기업의 경우 웬만한 대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수 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기업에도 해당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출을 일부 늘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기업의 권력강화에 대해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에게는 최대한의 권력을 주고 한국 국민에게는 사회정책의 공공적 강화의 가능성을 박탈하고 따라서 사회적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한미 FTA입니다. 사익을 제한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하는 사회정책의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 투자자 국가 제소권 ]
■ 협정문 제11장 제2절의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기업이 상대국에 가서 기업활동을 할 때, 상대국 정부로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상대국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간에 맺은 북미 FTA 협정에서 악명을 떨친 바 있습니다
■ 문제점
재판정은 분쟁의 성격과 고의․과실의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손해만 인정되면 금전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판정이 가능
1> 모든 정부 정책이 대상 _ 부동산·환경도 예외적 경우엔 허용
2> 정부의 공공정책, 환경정책 등 행정, 입법, 사법 행위 위축
3> 이 제소때문에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가속화 할 수 밖에 없음
4>정부의 인·허가’까지도 수용관련 분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분쟁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해 많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5> 투자자에 의한 정부제소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출함 (미국정부 건당 평균 300만 달러)
6> 국내 투자자 역차별 및 미국 정부의 개입 우려가 있다
7>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정부는 부동산 정책등은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는데? 그래도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수용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10> 보상대상의 확대
우리 헌법 제23조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협정문에서는 보상대상을 “투자” 즉 위의 사항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28조>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면허․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간접투자, 투기자본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상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미국투자자의 영업장이 수용될 경우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닌 인․허가 등으로 발생하는 영업권의 가치 및 장래 기대이익이나 지출된 비용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헌법까지도 무시
‘재산권’ 보장의 법리, ‘보상’의 법리,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국가 의무와 같은 국내 헌법의 핵심 조항과 상충됩니다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국민, 즉 공공의 이익보다 ‘투자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입니다. 또한 한국의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법률가들은 현재의 한-미 FTA가 내용적인 면에서나 절차적인 면에서 모두 헌법을 파괴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 비위반 제소 ]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에 관해서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비위반 제소가 가능합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22.4조 다호
■ 정의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 거래시정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비위반 제소는 '기대했던 이익'라는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됩니다.
■ 투자자 국가소송과의 차이점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과 분쟁진행절차는 비슷하지만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 은 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반면 비위반 제소는 국가가 업계를 대신해 소송을 냅니다
■ 투자자 국가제소-비위반제소의 문제점
1. 다국적기업
다국적 기업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나라 정부의 합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세금 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공공정책의 사실상 마비
국가가 사회경제 및 복지관련 공공정책에 상당정도 개입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단 한차례의 비위반판정을 받더라도 제소관련 비위반조치(제소받은 공공정책)가 철회되어야 합니다
3. 농업
1>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적법조치, 뼛조각 쇠고기 반송, GMO 표시 제도 등을 미국 측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품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부담금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품무역이나 농업 부문의 허용보조금이라 할지라도 FTA 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동물이나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 즉 유전자 조작 식품은 유전자 조작 원료 사용량을 제품 포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른바 GMO표기 의무. 유전자 조작식품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해당 기업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다면 제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폐기 혹은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쇠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소고기 전략을 반송할 경우 ‘기대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근거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문화 공공 정책의 위축
합법적인 세금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조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소비자 보호규정 등이모두 위반․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되거나 투자자국가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문화정책을 도입하는 것마저 제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다양한 문화정책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될(chilling effect-위축효과) 우려가 있습니다.
5. SPS 위생검역조치
미국 정부는 TBT 협정이나 SPS 협정 위반을 이유로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도 있으며, 미국 기업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이용하여 한국 정부를 중재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는 이러한 수단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기대이익의 무효나 손상’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비위반 제소에 회부할 우려가 있습니다. 설령 위생검역(SPS)조치가 GATT 1994의 제20조 일반 예외에 해당하여 한미 FTA 협정에서도 이러한 일반 예외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술장벽(TBT)에 해당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하여 비위반 제소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NAFTA 협정에 따라 Lindane 함유 종자 소독제 사용금지,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쇠고기 수출금지 등의 위생검역 조치가 투자자-국가 제소(ISD)의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6. 서비스 국경간 공급
서비스 국경간 공급이 비위반제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협정위반이 아닌 사실상 기대이익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주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됩니다.
7.미래유보
미래유보(reservation for future measures)란 새롭게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유보로서 서비스 협정 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분야를 의미하며 현행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현재의 규제나 시장 접근제한 조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협정 발효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제나 접근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법집행, 교정, 소득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공교육, 공공훈련, 보건, 보육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규제권리를 포괄적으로 미래유보로 양허하였습니다. 미래유보라 하여 완전한 정책권한을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투자챕터의 간접수용과 분쟁해결챕터의 비위반제소는 미래유보의 정책권한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부문과 직간접적으로 경쟁 상태에 있는 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간접수용에 대한 해석의 충돌 혹은 투자자의 문제제기(투자자 국가소송과 같은 위협)는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스냅 백(자동차)
자동차 분쟁관련 협정 위반시 혹은 이른바 ‘비위반 제소’의 요건인 기대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시 미국 측 2.5% 관세를 원 위치한다는 세계통상협정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조항입니다
9.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화
미국의 제약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고가 신약의 경우, 지적재산권 규정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독점 가격이라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우, 미국 제약사는 기대했던 독점 가격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미국 정부로 하여금 제소가능 합니다
예를들면 개량신약들이 미국측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했고 시장점유율을 훼손했다 라고 문제제기를 할 경우 이를 허가해준 식약청은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식약청은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개량신약을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약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 정의 : 간접수용이란, 특정 정부 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투자 가치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의미함
투자유치국의 각종 규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조항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간접수용’의 경우, 부동산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을 위축시킵니다
■ 헌법상의 문제점 -우리의 헌법질서에 안맞음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용에 의한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의해 하고 있으나, 이 협정문에 의하면 현재의 법률에서 보상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투자 규제(수용)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우리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는 땅을 직접 빼앗아 가는 '직접수용'은 보상해주되, 단지 이용에 피해를 주는 '간접수용'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둘다 보상
그리고 한국의 헌법질서와 간접수용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간극이 놓여있습니다.
한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 달리 국토의 이용과 보존을 위해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122조). 또 한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 달리 국민의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개발정책을 국가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35조).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해석할 권한을 양국 행정부 관료들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석이 국제중재기관을 구속합니다
(나프타 1131.2조, 2001조). 이는 양국 행정부 각료들에게 주어진 해석권한이 국제중재기관의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 해석권한을 법관에게만 부여하는 한국 헌법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 문제점
협정문상 간접수용의 예외조항(부속서 11-나 제3조 나항)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조세, 기부채납, 부담금, 인허가 등은 한,미 FTA 협정문상의 간접수용에 해당됩니다
직접 또는 간접 수용에 대해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악명 높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
1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및 이에 따른 전매 제한, 금융 거래의 제한, 토지 거래 허가 지구의 지정 및 이에 따른 토지 거래의 제한 등이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불가능
2 건강보험 영역을 확장시키면 바로 투자자 국가제소권이나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FTA이후로 건겅보험의 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됨
[ 제11.28조 정의 중 투자계약과 투자인가 ]
■ 협정내용
투자계약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가 당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간 서면계약으로서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가 서면계약 그 자체 이외의 적용대상투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데 의존하고,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다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당국이 통제하는 천연자원에 관하여, 탐사․채취․정제․운송․유통 또는 매각을 위한 것과 같은 권리
나.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교통․운하․
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투자인가라 함은 당사국의 외국인투자당국이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를 말한다.
■ 조항의 의미 - 민영화
국가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투자계약, 곧 민영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FTA에 포함한 것은 두 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23.3조 6항)
더욱이 만일 애초의 민영화 계약서에 민영화 투자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조항(안정화 조항이라고 합니다)이라도 있다면, 이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신축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민영화를 다시 공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 문제점
1. 투자계약과 투자인가를 투자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투자 정의가 과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2. 자연자원과 공공서비스 그리고 기간산업시설과 같은 공적자산과 관련된 투자계약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에 종속됨으로써 국가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국정부가 공공부문을 예외로 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및 다항의 경우 전기,수도, 통신등 필수공공서비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도로, 교통 등에 있어서 투자계약입니다. 결국 ISD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 정부의 입증책임 ]투자자 아닌 한국이 증명해야 함
■ 협정내용
제1항. 대한민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제4조와 외국인투자촉진시행령(2007)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채택한 후 즉시 미합중국에 서면통지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외국인투자촉진시행령(2007) 및 그 밖의 적용법률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투자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한다.
제2항. < 입증책임문제 - 투자자 아닌 한국이 증명해야 함>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제1항 가호 내지 마호까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 문제점
1, 미국의 주장이 반영되어 투자제한 가능영역이 공공질서 한 분야로만 한정되어 공중보건, 환경, 공중도덕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제외된 세 영역에서의 공공성 훼손은 회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들 영역에서의 국가의 정책결정 자율성은 제약될 것입니다.
2 미국 요구대로 입증책임이 투자자가 아닌 정부에 있음을 명시해준 것입니다.
국제협약에서 명시한 적이 없는 입증책임을 우리가 최초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입증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는 물론, 외국인투자자의 중재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한국정부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 제1항 나, 다, 라, 마와 같은 다수의 규정들이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외국인투자자의 제소는 손쉬운 반면, 한국정부는 패소하지 않기 위해 제1항 나, 다, 라, 마의 규정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4, 미국의 경우 각 주별 비합치조치를 포괄 유보하여, 한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고 불공정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인 투자자들은 부속서 상의 유보안을 통해 한국투자 시장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각 주의 투자 관련 비합치조치를 명시한 유보목록이 한미 FTA 협정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거래비용을 지출하여 각 주의 투자시장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5. 결국은 부속서 I에서 제시한 유보 목록이 사실상 한국에게 허용된 진입 규제의 최대치입니다. 장차 한국이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 '이 분야만큼은 한국인이 주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 협정내용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 설명
최혜국대우원칙이란 다른 협정에서 한미FTA 협정 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협정의 당사자인 한미 양국에게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향후 체결할 모든 FTA에서 추가 개방시 한미 FTA보다 유리한 조항이 삽입될 때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미국에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한미FTA에서 양국은 한미FTA 발효 이후 체결하는 FTA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하기로 이미 합의해 두었습니다.>
단, 일부 분야는 최혜국대우조항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항공, 수산, 해운, 위성방송, 철도, 시청각 공동제작 등은 제외>
<항공, 수산, 해운, 위성방송, 철도, 시청각 공동제작 등은 제외>
[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됨.
(미래에 생길 산업은 유보리스트에 없으니 무조건 개방해야 되겠죠.)
(미래에 생길 산업은 유보리스트에 없으니 무조건 개방해야 되겠죠.)
미래에 대한 산업도 산업이지만 유보리스트에 올라갈 것들이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되어서 올려질까요?
예>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즉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협정문 13.9). 즉 민간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율의 규제가 완전히 제거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
협정문 제18.9조(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제4항이 바로 ‘허가-특허 연계’ 조항입니다.
▶▶▶▶특허무한연장까지 가능
▶▶▶▶특허무한연장까지 가능
■ 정 의 (신약 보호기간 중 개량신약·복제약 허가 금지)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가 살아있는 동안(출원일로부터 20년)에는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여 복제약 시판을 금지하는 것입니.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특허를 계속 출원하게 됩니.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는 사실상 영구적인 독점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즉 국내 제약사들이 만드는 제너릭 의약품의 생산을 최대한 뒤로 늦출 수 있는 제도로, 특허를 가진 미국 등의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독점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구체저인 내용은 아래 링크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의 의미
특허 관련 지재권 항목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이 이른바 의약품 관련 ‘허가-특허 연계’ 조항입니다.
현행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따르면 특허에 관계없이 신청된 제네릭(복제) 의약품이 안전성, 유효성 기준에만 적합하면 시판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가 됨으로써 제네릭 개발자는 원개발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 의약품이 제네릭 의약품이라 할 때, 이 제도의 도입은 대폭적인 약값 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초국적 제약회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리 모두 매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하면 이런 조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너릭 약품이 나오지 않아 환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신약만을 먹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최소기준대우 ]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 투자에 부여한다.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 투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이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11.5조, 부속서 11-가)
최소기준대우라는 개념은 미국이 해외에 투자한 미국인의 재산권이 현지 국가의 국내법에 구속되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현재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라는 것의 규범력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합니다. 그러나 <표 1>의 조항 때문에 이제 이 기준은 한국 정부를 법률적으로 구속합니다.
<표 1>의 조항들은 '존재 자체가 모호한 국제관습법상의 최소기준대우를 한국이 인정하고 그 국제법적 구속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국제중재에 회부 당하게 되면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의 기준은 오로지 3명의 국제중재인들이 결정합니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의 동의 없이는 그 개념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도 사실상 해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 투자자들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제중재인들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 불확실한 최소기준대우에 대한 판정을 내릴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동기는 개인의 재산권을 더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협정에서 정한 기준의 불확실성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기준이다." ('지멘스 사건' 판정문 290항)
'결국 국가,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
[각종 위원회]
한미FTA에 따라 설치되는 17개의 위원회와 작업반입니다. 이 위원회들은 정부내 각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려면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해가 많은 분야는 무역구제 위원회 등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미국 주도 분야의 위원회입니다.
이 17개 위원회들은 한미 양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한미FTA 공동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차이에 따를 것입니다. 즉 보복 수단의 차이. 보복 영향의 차이 등에 의해 결정내용이 규정될 것입니다
예1>유전자조작식품, 식품첨가제 안전 기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구체적인 위생검역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미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2>약값 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기업의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합니다. 즉 의약품 가격도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합니다.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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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동위원회는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동위원장, 양국 행정부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데(22.2조 1항),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make modifications to the commitment)할 수 있습니다(22.2조 3항다호). 협정상의 약속 수정은 협정문의 개정과는 달리 당사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정 상의 약속은 관세에 관한 약속 뿐만 아니라 자유화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서비스 챕터의 부속서 12-나는 특급 배달 서비스 공급에 대한 협정 상의 약속이고, 금융서비스 챕터의 부속서 13-나는 그 전체가 포트폴리오 운용 등에 관한 협정 상의 약속임. 또한 서비스 개방의 현재유보의 내용은 모두 협정상의 약속입니다(부속서 I 주해 2항마호).
이처럼 공동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미국의 다른 FTA에 비해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호주 FTA 제21.1조 2항(e)호, 미국-바레인 FTA 제18.2조 2항(d)호, 미국-싱가포르 FTA 제20.1조 2항(d)호는 협정문의 개정 뿐만 아니라 협정 상의 약속에 대한 수정도 각 당사국의 적법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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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
□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
한미FTA 서문의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 조항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이 조항의 의미는 ‘한국 내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미국에서 누리는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되, 미국내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내 미국 투자자들이 누리는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호혜에 기반한 긴밀한 경제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FTA 체결의 기본취지에 위배됩니다(국회 외통위, 한미FTA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91면, 2008.2).
미국 국내법은 투자자 보호에서 한미 FTA를 능가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을 미국 내 한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면 한미 FTA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내법을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FTA 준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수요일
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안철수의 편지
1955년 12월 1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미국 앨라배마 주의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여성이
퇴근길 버스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비좁은 버스에 백인 승객이 오르자
버스 기사는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거부했고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흑인 인권운동에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흑인에게 법적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1870년이었지만,
흑인이 백인과 함께 버스를 타는 데는
그로부터 85년이 더 필요했고,
그 변화를 이끌어낸 힘은 바로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느 날과 똑같은 날이었지만
수많은 대중들의 참여가 그날의 의미를 바꿔놓았다"
'선거'는 바로 이런 '참여'의 상징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변화의 출발점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선거는
부자 대 서민,
노인 대 젊은이,
강남과 강북의 대결이 아니고,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은 더더욱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만은
이념과 정파의 벽을 넘어
누가 대립이 아닌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누구의 말이 진실한지,
또 누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말하고 있는지"를
묻는 선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5년 전의 흑인여성 '로자 파크스'처럼,
우리가 '그날의 의미를 바꿔놓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참여야 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며,
원칙이 편법과 특권을 이기는 길이며,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천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고
이른 아침 투표장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드림
미국 앨라배마 주의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여성이
퇴근길 버스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비좁은 버스에 백인 승객이 오르자
버스 기사는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거부했고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흑인 인권운동에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흑인에게 법적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1870년이었지만,
흑인이 백인과 함께 버스를 타는 데는
그로부터 85년이 더 필요했고,
그 변화를 이끌어낸 힘은 바로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느 날과 똑같은 날이었지만
수많은 대중들의 참여가 그날의 의미를 바꿔놓았다"
'선거'는 바로 이런 '참여'의 상징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변화의 출발점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선거는
부자 대 서민,
노인 대 젊은이,
강남과 강북의 대결이 아니고,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은 더더욱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만은
이념과 정파의 벽을 넘어
누가 대립이 아닌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누구의 말이 진실한지,
또 누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말하고 있는지"를
묻는 선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5년 전의 흑인여성 '로자 파크스'처럼,
우리가 '그날의 의미를 바꿔놓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참여야 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며,
원칙이 편법과 특권을 이기는 길이며,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천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고
이른 아침 투표장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드림
2011년 10월 20일 목요일
“사람이 도서관이다” 성명서 채택 및 캠페인 전개 제안(초안)
“사람이 도서관이다” 성명서 채택 및 캠페인 전개 제안(초안)
1. 오늘 우리는 ‘사람이 도서관이다’라는 주제 아래, 각종 도서관의 ‘사람’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고 각 도서관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논의를 펼쳤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의 상을 함께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서관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과 몰인식이 도서관문화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1. 도서관이 바뀌어야 하며, 도서관문화가 발전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이 이른바 지식기반사회, 정보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지식 ․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높은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안전망이며, 지역공동체와 자치의 중심센터이고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정보-문화-교육의 중심이며 ‘시민의 대학’이자 ‘창조와 생산의 기지’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이 없다면 우리 사회 지식생산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도서관이 없다면 우리 시민의 사고력, 판단력, 윤리감각이 둔화될 것입니다. 도서관이 없다면 시민의 자율적인 행복 개발 능력과 문화 생산 능력이 침체될 것입니다. 도서관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사회적 기억은 망각될 것입니다. 도서관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서관이 없다면 문화국가, 복지국가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1. 더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친밀공동체의 장으로서 이용하고,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며,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을 펼치고, 장애인과 노인과 아동과 여성과 이주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새로운 지식과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자기 계발을 위해서도 도서관은 참으로 소중한 곳입니다. 도서관은 더욱 확충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이 더욱 확충되어 시민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1. 그러나 도서관 건물만 확충되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도서관에는 자료와 생각과 아이디어와 정보를 사람과 연결시켜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아니며, 사람이 없는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현재 심각한 인력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행정 관료들이 말하는 총정원제나 총액인건비제는 하나의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려면 당연히 ‘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새롭게 개관하는 도서관에 직원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에 파김치가 될 지경입니다. 공공도서관 1관 당 직원과 사서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사람’ 문제 해결을 위해 전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1. 도서관의 ‘사람’ 문제 해결을 위해 전사회적인 캠페인 전개를 비롯한 다각적인 도서관문화운동 전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의 ‘사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서관 정책 담당자, 학계, 사서, 자원활동가, 엔지오 종사자 등 우리사회 도서관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모아 보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도서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첫째, 도서관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2)둘째, 도서관의 공공서비스를 감당한 인력이 법적 기준에 맞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3)셋째, 공공성의 보루인 도서관이 도서관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3)넷째, 도서관 인력의 주력인 사서와 도서관 이용자 들이 공동 협력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제48회 전국도서관대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10주년 기념’ 세미나
‘사람이 도서관이다’ 현장에서
세미나 참석자 일동
2011년 10월 18일 화요일
사람과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독서환경의 실현을 위하여(일본)
*아래 자료를 퍼가실 때 간단한 댓글이라도 남겨주시길
사람과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독서환경의 실현을 위하여
일본 국민독서추진에 관한 협력자회의 보고
2011년 9월 2일
일본 국민독서추진에 관한 협력자회의
원문출처: 일본문부과학성
「国民の読書推進に関する協力者会議」報告書の公表について
http://www.mext.go.jp/b_menu/houdou/23/09/1310715.htm
번역: 안찬수(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2011. 10. 18. 화요일
머리말
독서가 주는 은혜로움은 지적으로 여유로운 국민생활과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의 전체적인 경향으로 깊이 고찰하는 힘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로 알리는 힘의 저하가 염려되고 있어, 이것에 대해 위기감을 갖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것 때문에 2001년에는 「어린이독서활동추진에관한법률」, 2005년에는 「문자·활자문화진흥법」이 제정되는 동시에, 2007년에는 「학교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의무교육의 목표에 관한 규정에 “독서에 친숙하게 하십시오読書に親しませ”라는 말이 새롭게 포함되는 등,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응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6월 국회의 결의를 통해 2010년이 ‘국민독서의 해国民読書年’로 정해졌다. 이 결의에서는 독서 추진을 향한 기운을 향상시켜 가기 위해서 정관민政官民이 협력하고, 거국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언되어,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소에서 국민독서의 해 행사나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본 협력자회의는 이러한 국민독서의 해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현재 국민의 독서나 독서 환경에 관한 현실이나 과제를 파악 · 분석하고, 독서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는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文部科学省生涯学習政策局에 설치된 것이다.
2010년 7월 설치 이후, 독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점과 관련하여, 본 협력자회의 위원이나 외부 지식인으로부터의 의견 발표 등을 근거로 8회에 걸쳐 논의를 거듭해 왔다. 그런 가운데 단지 책을 읽는 것만의 독서가 아니라 책을 선택하고, 권하고, 서로 읽고, 책을 늘어놓고, 서로 선물한다는, 이른바 ‘공독共読’에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했다.
논의의 과정에서 일본 사회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재해를 경험하였다. 이 사상 초유의 재해를 겪으면서 우리들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서 사회를 재생할 것인가라는 예전에 없는 큰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일어서고, 새로운 미래를 이룩해 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선인이 남겨 준 지혜의 결정체인 책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때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독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를 정리했다.
본 보고서가 국민독서의 해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 일본의 독서 활동을 더욱 더 진흥하기 위한, 그리고 새로운 공독사회共読社会를 위한,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사회 재생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이 되고, 정부로서도 앞으로의 독서 추진에 중요한 기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1장 왜 지금 독서가 필요한가
◇독서는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육성하고 개인이 자립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
◇동시에 앞으로의 사회의 최대의 자원인 ‘지식’에 대한 접근이나 새로운 ‘지식’의 창조의 열쇠가 되는, 사회에 있어서 불가결한 문화적 인프라.
◇동일본 대지진 재해를 경험한 일본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일어서고, 다시 한 번 미래를 창조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개개인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이야말로 독서가 필요.
독서는 사람에게 지식을 주는 동시에 상상력이나 사고력을 단련하고, 판단력이나 창조성을 기르고, 개인의 자립의 기반을 만든다. 그것은 선인이나 동시대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장소이며, 미지인 세계로 이끄는 길 안내가 되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힌트를 주고, 자신의 머리로 철저하게 깊이 생각하는 훈련의 기회를 주며, 개인의 내면을 넓히고, 단련하고, 깊게 해 준다. 책을 읽는 것을 통해 우리들은 선인의 지식을 흡수하고, 인생을 보다 두텁고, 깊게 (厚く、深く) 살 수 있다.
또 독서는 다양한 사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며,서로 떠받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스스로 납득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개척하는 데 불가결한 것은 말이며, 보다 풍부한 말이나 이미지에 의한 표현,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길러 주는 것이 바로 독서다. 이 때, 말 자체가 항상 변화를 계속하면서, 국가나 사회, 민족의 역사나 문화, 전통 등을 떠맡고, 구현하고 있는 존재인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21세기의 사회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립한 개인의 연대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개인의 육성과 협동성協働性의 배양을 위해서 독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를 ‘관’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 기업이나 NPO 등의 사업체 등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협동하여 해결하는 것이 기대되어, ‘새로운 공공新しい公共’을 실현하기 위한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개개인이 자립하고 타자와 협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과제의 해결에 열을 올리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한층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힘은 다양한 사고방식을 접하는 가운데 건전한 비판적 정신을 익히면서 길러지는 것이며, 특히 독서가 그 중요한 수련의 장修練の場이 된다. 또, 실제적인 과제 해결의 과정에서는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 지식 · 기술이나 노하우의 습득이 필요한데 독서는 그 획득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
(*번역자 주 ‘새로운 공공’은 ‘new public’, 지금까지 공공서비스는 행정이 관리적으로 제공하는 입장이고 시민은 제공받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존재했다. 시민들은 주창활동이나 선거에 의해 겨우 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었지만, 개별적인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행정이 제공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만든 활동을 행정이 배후에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는 생각이 태어났던 것. 동시에 이른바 선진국들에서 경기가 가속적으로 하향함으로써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 국가재정의 어려움이 노정된 바 있다. 행정이 수많은 복지를 감당하는 국가 형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자유주의’적 방안이 고려되었던 것. 국가가 기업경영의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공공’을 만드는 움직임을 ‘새로운 공공경영 New Public Management이라고 한다.)
어느 시대나 선인의 지혜의 대부분은 독서를 통해서 계승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각 국가나 지역의 정체성이나 문화의 형성, 산업의 발전 등에 큰 공헌을 해왔다. 특히 일본에서는 사람만들기人づくり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독서가 중시되어, 뛰어난 고전이 세대를 뛰어넘어 읽혀온 것이, 국민의 높은 학력수준 유지, 사회 기반 형성의 한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지식이 정치 · 경제 · 문화를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반이 되기에 그 중요성이 늘어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고, 개개인의 ‘지식’의 총화야말로가 그 국가의 힘이 되며 국가의 본질도 규정하게 되기에, 독서는 개인으로서는 자기의 능력을 닦고 생활이나 직업에 필요한 지식 · 기술 등을 생애에 걸쳐 계속적으로 습득하는 동시에, 사회로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 가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국가의 문화적 인프라의 위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때, ICT의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미디어가 등장하고, 과거부터의 지식 집적의 전자 네트워크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독서를 둘러싼 환경도 크게 변모하고 있고 전자화된 지식의 세계와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도 깊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번역자 주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무릇 ‘읽는다読む’ 것은 그것 자체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준다. 어렸을 때에 그림책을 읽었 주었던 행복한 기억은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공통의 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공독’ 경험은 사람의 마음을 이어준다. 고령기의 독서는 일상생활의 질을 높인다. 독서는 어느 세대에게나 둘도 없는 인생의 선물이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재해와 그에 따르는 사상 초유의 재해는 일본 사회에 헤아릴 수 없는 타격을 준 동시에 많은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지금 일본 전체가 큰 슬픔과 상실감 속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서고 다시 한 번 미래를 창조해 가는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때에 목표로 삼아야 할 사회관이나 행복관, 과학기술과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사고방식은 종전의 것에서 크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나 사회 전체에게나 지금처럼 독서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제2장 독서환경 ․ 독서활동의 현실
◇일본의 독서환경을 보면 출판 종수, 서점 수 등이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 ‘지역의 지식의 거점’의 역할이 기대되는 도서관은 지역 차는 있지만 전체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한편에서는 도서관의 자료비는 감소 경향에 있으며 그 직원의 약 반수는 비상근 직원이 차지한다.
◇학교교육은 ‘말’에 관한 교육이나 ‘언어활동’이 중시되고 있지만, 사서교사나 학교도서관담당 직원(소위 ‘학교사서’)의 배치, ‘학교도서관도서표준’의 달성은 불충분한 상황.
◇독서활동의 현실을 보면 10세 이상의 국민의 40% 이상이 1년에 ‘취미로서의 독서’를 했다고 회답. 또 별도의 조사에서는 책을 읽는 양이나 시간과 관련하여 약 70%가 이전과 비교해서 감소했다고 회답. 초등학생은 전체의 약 60% 이상이 1일 10분 이상 독서를 하고 있지만, 중학생이 되면 그것이 약 50%로 저하되고, ‘완전히 하지 않는다’가 40% 가까이로 증가.
◇이후 ICT를 활용한 새로운 독서환경의 확대 등, 사람과 독서와의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인가가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제1장에서 말한 것 같은 독서의 의의에 비추어볼 때, 일본의 독서환경이나 독서활동의 현상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적인 독서환경으로서는 우선 산업으로서 출판업이나 서점업이 존재하고 각종의 서적을 시장에 내보냄으로써 저자와 독자가 연결되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적인 대응이 관민 등 여러 가지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 이들이 일체가 되어서 독서를 둘러싼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저작활동, 독서에 관한 매체의 제조 · 유통이나 관련의 법체계, 교육시스템, 노동환경,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포함하여, 지극히 다방면에 걸치는 일이나 구조가 존재하고 있어, 그 전체 내용을 즉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 단서로서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측면에서 현실을 개관하고자 한다.
(1)독서환경의 현실
(출판 · 서점의 현실)
출판과학연구소出版科学研究所 「출판지표연보出版指標年報」에 의하면, 2010년의 일본 서적의 신간종수는 7만 4714종이며, 전년보다 4.9% 감소하고 있다. 또 2010년의 서적 · 잡지의 판매금액은 추정 1조 8748억엔으로 6년 연속 전년보다 줄고 있으며, 피크였던 1996년에 약 30% 감소되고 있다.
또 주식회사 아루메디아株式会社アルメディア의 조사에 의하면, 서점의 수는 2010년에 1만 5314개, 10년간으로 약 30% 줄어들고 있다.
한편에서, ‘신고서점新古書店’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책을 손쉽게 매매하는 가게나 인터넷 경유의 책 판매도 보급되는 등 책을 입수하는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다.
(도서관 등의 현실)
도서관은 주민과 친근한 ‘지역의 지식의 거점’으로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도서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으로 정해져 있다.
문부과학성 「사회교육조사」(3년마다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도서관수는 2008년 현재 3165관이며, 196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설치율을 보면, 도도부현립 100%, 시구립 98.0%이지만, 정립은 59.3%, 촌립은 22.3%로 아직 낮다.
직원 수는 1관당 평균 10.3명, 그 중 전문적 직원인 사서는 1관당 4.6명이다. 전임 직원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겸임 또는 비상근의 직원 수가 증가하고 있어, 2008년 현재 도서관직원의 약 반수는 비상근이다. 전국의 도서관 3165관 가운데, 2110관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등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공립도서관 3140관의 6.5%인 203관에서 지정관리자제도指定管理者制度가 도입되고 있다.
(*번역자 주, 지정관리자제도: 일본에서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곽단체에 한정하고 있던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주식회사를 비롯한 영리기업 재단법인 NPO법인, 시민단체 등 법인 기타 단체에 포괄적으로 대행시킬 있게 한 제도.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 일본에서 급속하게 추진된 공공조직의 법인화 민영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일본 사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자료비 예산액은 (사)일본도서관협회日本図書館協会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도도부현립에서 1관당 평균 4562만엔, 시정촌립에서 평균 854만엔으로 지방행정의 재정난의 영향을 받으며 감소 경향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출책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교육조사」에 의하면, 2007년도의 대출책수는 약 6억 3000만권으로, 전회 조사의 2004년도보다 8.8% 증가하고 있다. 이 수는 등록자 한 사람 당 연간 약 18.6권의 대출. 독서회 · 연구회, 감상회 · 영화감상회, 자료전시회,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회お話会나 책읽어주기読み聞かせ 등도 많은 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독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대형책이나 큰활자책, 확대독서기 등의 장비, 대면 낭독 서비스 등을 포함한 세심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이들에 열을 올리는 도서관도 증가되고 있다.
또 지역의 정보거점으로서 비즈니스 지원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 앞서 말한 ‘새로운 공공’의 실현을 지원하는 도서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 도서관에서는 관련 서적 코너의 설치 등에 의한 정보 제공은 물론 사서에 의한 전문적인 레퍼런스(상담 · 조사)서비스나, 산업 진흥, 고용, 복지, 의료, 법무,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회의 개최를 통한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이나 유관기관과의 제휴 중개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관이나 보건센터, 육아지원센터, 출판사 등의 민간기업, 자원봉사 등 각양각색의 분야의 관계자의 제휴에 의해 0세 아이 건강검진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지역의 모든 갓난아기와 보호자에게 그림책 펴는 즐거운 체험과 함께 그림책을 건네주는 ‘북스타트’ 사업 등,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서 취학 전부터 부모와 자식의 독서를 진척시키기 위한 대응도 실시되고 있다. 단, 지역차도 크다.
또한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서지데이터를 정비하고, 모든 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 무상으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2011년 1월보다 순차제공이 개시되었다.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일본 유일의 국립 어린이책 전문도서관으로서 아동서 등의 수집 · 보존 · 제공이나 조사연구, 연수, 어린이와 책이 어울리는 장소의 제공, 어린이책에 관한 전시회나 강연회 개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의 대응 현실)
2007년에 「학교교육법」이 개정되어 의무교육의 목표에 속에 “독서에 친숙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이 포함되었다. 또 유치원에 있어서도 2009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유치원교육 요령新しい幼稚園教育要領에 근거하여 ‘언어’에 관한 지도로서, 그림책이나 이야기 등에 친숙하고, 말에 대한 감각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도부터, 중학교에서는 2012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2013년도 입학생에게서 전면 실시되는 새로운 학습 지도요령新しい学習指導要領에서는, 살아가는 힘生きる力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초적 · 기본적인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켜 이들을 활용해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을 육성하는 동시에, 주체적으로 학습에 대응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언어활동’을 충실하게 하며, 수업에서 학교도서관의 활용을 도모하고, 독서활동을 일층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학교의 교육과정의 전개에 기여하고 아동 학생이 건전한 교양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법」에 기초를 두고,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별지원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짊어지는 사서교사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서교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두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의하면, 12학급 이상의 학교의 사서교사 발령의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99.5%, 중학교에서 98.2%, 고등학교에서 94.4%, 대부분의 학교에서 발령되고 있지만, 11학급 이하의 학교의 비율은 20-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2010년도). 한편 12학급 이상 학교의 사서교사도 대부분 학급담임 등과 겸직하고 있어서, 해당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은 대단히 적은 현실이다. 사서교사의 전임화가 기대된다.
또한 학교도서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도서관담당 직원(소위 ‘학교사서’)이 배치된 곳으로는 초중학교에서 증가하는 경향이다. 그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44.8%, 중학교에서 46.2%, 고등학교에서 69.4%가 되고 있다(2010년도). 이처럼 학교도서관담당 직원(소위 ‘학교사서’)의 배치는 기본적인 행정수요로서 각 자치단체가 인식하고 있지만, 결코 만족할 만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더욱 학교도서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층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게다가 문부과학성은 학교도서관도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도서표준」을 설정해 공립의무교육의 여러 학교의 학교 규모에 따른 장서 정비 목표를 정하고 있어, 이 도서표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 지방재정조치(지방교부세 교부금)로서, 최근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을 대상으로 한 「학교도서관도서정비5개년계획学校図書館図書整備5か年計画」에 의해 매년 약 200억 엔이 조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사회보장관계비의 증가나 높은 수준의 공채비 등, 지방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정촌 등의 학교도서관도서비 결산액수는 2006년도 약 155억엔, 2008년도 156억엔, 2009년도 약 158억엔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공립의 학교도서관 장서는 연간 약 710만권 증가(2009년도)하는 등, 일본 전체로서는 학교도서관 도서정비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표준의 달성 상황을 학교 단위로 보았을 경우, 달성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2009년도 말)은 초등학교에서 50.6%, 중학교에서 42.7%에 머무르고 있어, 여전히 그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도서관의 장서 정비 상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모든 학교에서 도서표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서 한층 더 충실히 할 것이 요구된다.
최근 각 학교에서는 ‘아침독서朝の読書’ 활동이 열심히 행해지고 있어, 수업 시작 전에 전교생이 일제히 독서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이 2010년도 현재 초등학교에서 87.4%, 중학교에서 81.9%, 고등학교에서 32.7%가 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과 도서관과의 제휴도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각 지역에서 지역의 자원봉사 등을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지원지역본부学校支援地域本部’나, 방과 후의 다양한 학습이나 체험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과후어린이교실放課後子ども教室’ 등이 실시되고 있어 그 중에서 책읽어주기, 이야기회 등 학교도서관 등을 활용한 대응도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대학도서관의 현실에 대해서 문부과학성이 전국의 국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학술정보기반실태조사学術情報基盤実態調査」의 결과를 보면, 2009년도의 대학도서관의 자료비용의 합계는 약 745억엔, 운영비의 합계는 약 866억엔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자료비용은 0.1% 감소, 운영비는 1.4% 증가가 되고 있다. 대학 총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료비용이 1.1%, 운영비가 1.3%이다. 전자저널(전자매체에 의해 제공되는 형태의 잡지)에 영향을 미치는 총 경비는 약 208억엔으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12.4% 증가되고 있다. 한편 서양 잡지의 총 구입 종류수는 감소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대학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관련하여 조직 · 인원 면에서의 과제로서 90% 가까운 대학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재의 양성·확보”를 들고 있다.
(어린이 독서활동추진계획 등의 책정 상황)
「어린이독서활동추진에관한법률」의 제정에 근거하여 정부는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재 제2차의 계획에 근거한 대응이 추진 중이다.
도도부현·시정촌에서도 각각의 자치단체 내에 어린이독서활동추진계획의 책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도 말까지 모든 도도부현이 계획을 책정하고 있으며, 2010년도 말 현재 43개 도도부현이 제2차 또는 제3차의 계획이 책정하고 있지만, 시정촌에서는 2010년도 말 시점으로 책정완료가 46%, 책정 작업 중이 12%에 머무르고 있다.
(2)독서활동의 현실(국민독서활동의 현실)
일상생활에서 ‘시간의 보내는 방법’이나 1년간의 ‘여가활동’의 상황 등 국민의 생활을 5년마다 조사하는 총무성総務省 「사회생활기본조사社会生活基本調査」 결과에 의하면, 2006년의 1년간 ‘취미로서의 독서’를 한 사람(10세 이상)의 비율은 41.9%이다. 본조사에서 ‘취미·오락’ 34항목 속에는 ‘CD·테이프·레코드 등에 의한 음악감상’ 52.4%, ‘DVD · 비디오 등에 의한 영화감상(텔레비전으로부터의 녹화를 제외)’ 45.9% 다음으로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연령층별에 보면 10∼14세에서 50.6%로 가장 높고, 그 후도 49세까지는 대체로 50% 가까운 숫자가 되고 있지만, 50세 이상은 연령이 높은 만큼 비율이 낮아, 70세 이상은 23.4%가 되고 있다. 또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어느 연령층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높다.
독서의 빈도를 보면 ‘1년에 10∼19일(월에 1일)’라는 회답이 7.9%로 가장 높고, 뒤 이어서 ‘1년에 200일 이상(주에 4일 이상)’ 7.0%, ‘1년에 20∼39일(월에 2∼3일)’ 6.9%다.
한편, 1986년부터 5년마다의 조사결과를 시계열에서 보면 연간 ‘취미로서의 독서’를 한 사람(15세 이상)의 비율은 1996년에 37.6%로 낮아지고 있지만, 그 이외는 대체로 40%대의 전반부터 중간 정도의 추이다.
또한 마이니찌신문사 ‘제64회 독서여론조사’(2010년 9월 실시)의 결과에 의하면, 서적을 ‘읽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48%로 전년도와 비슷하고, 잡지를 ‘읽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58%로 전년보다 3포인트 줄어들고 있다. 읽는 장르는 ‘취미·스포츠’(49%), ‘일본의 소설’(36%), ‘주거·요리·육아’(36%), ‘건강·복지·의료’(32%)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1일 평균독서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적이 약 26분, 잡지가 약 24분, 계 49분(사사오입으로 합계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으로 전년보다 3분 짧아지고 있다. 1개월간의 독서량에 대해서는 대체로 젊은 사람은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적에 대해서 보면, 10대 후반 2.2권, 20대 2.3권, 30대 1.6권, 40대 1.4권, 50대 1.4권, 60대 1.3권, 70대 이상 1.0권이다. 책을 읽는 양이나 시간에 대해서, 71%가 이전과 비교해서 줄어들었다고 회답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독서활동의 현실)
문부과학성 「2010년도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平成22年度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의 결과, 초등학생·중학생이 집이나 도서관에서 평소(월∼금요일)의 1일 독서시간을 보면, 초등학생은 ‘10분 이상, 30분보다 적다’라는 회답이 26.5%로 가장 많고,‘2시간 이상’이라는 회답이 6.4%, 62.7%이 1일 10분 이상 독서를 하고 있다. ‘완전히 하지 않는다’라는 회답은 20.6%이다. 중학생은 ‘완전히 하지 않는다’라는 회답이 가장 많이 37.6%가 되며, 10분 이상 독서를 하는 비율은 49.4%이다.
또한 각국의 의무교육종료 단계의 15세 아이(고교 1학년)를 대상으로 한 OECD학생의 학습 성취도조사(PISA)의 2009년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취미로 독서한 일이 없다’라고 회답한 일본의 학생의 비율은 2000년 조사보다 감소(55.0%로부터 44.2%에)하고 있지만, 제외국(OECD 평균37.4%)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또 ‘독서는 매우 좋아하는 취미의 하나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책방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은 즐겁다’라는 문항과 관련해서 ‘어느 쪽이라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회답한 학생의 비율은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PISA 2009에서 독해력의 평균 득점과 취미로서의 독서에 쓰는 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일본도 OECD평균도 ‘1일 1시간∼2시간’까지의 사이는 독서시간이 긴 만큼 독해력의 득점이 높지만, ‘1일 2시간보다 길다’ 경우에는 득점이 ‘1일 1시간∼2시간’보다도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전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全国大学生活協同組合連合会「학생의 소비생활에 관한 실태조사学生の消費生活に関する実態調査」(2010년 10월 실시)에 의하면 대학생의 1일의 평균독서시간은 ‘책자’(종이인쇄물)는 27.0분, ‘전자서적’(PC나 휴대단말기로 읽는 서적)에 대해서 6.1분이다. 완전히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책자’ 37.7%, ‘전자서적’ 77.6%, 이 둘도 아닌 사람은 33.8%다.
(3)독서환경 변화의 동향, 특히 ICT의 영향
최근의 ICT의 급속한 발전은 독서의 본연의 자세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휴대폰소설ケータイ小説’의 등장은 최근 큰 변화의 하나다. 주식회사 ‘마법의i랜드魔
法のiらんど’가 운영하는 ‘휴대폰 소설’의 웹사이트 ‘마법의도서관魔法の図書館’에는 중고생이나 20대 전반의 여성들이 주요 이용자로 약 200만 타이틀의 ‘휴대폰 소설’이 게재되고 있다. 독자는 휴대전화로 소설을 읽은 후에 서적을 구입해서 읽는 경우도 많다. ‘휴대폰 소설’을 쓰는 사람 대부분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부박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가까운 휴대전화를 툴로서 자유롭게 쓰고, 그 작품을 인터넷상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스스로가 쓰는 사람이며, 또 읽는 사람이기도 한, 지금까지 없는 독서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손쉬움은 지금까지 독서를 즐길 기회가 없었던 젊은이들이 ‘휴대폰 소설’을 통해서 보다 깊은 독서의 세계에 연결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독서의 해’인 2010년은 일본에서 ‘전자서적 원년’이라고도 말하여지며, 종이 매체의 책과 병행하여 또는 단독으로 전자서적의 출판이 잇달아 이루어져, 독서를 즐기기 위한 새로운 전자단말기도 잇따라 등장했다.
전자서적은 그 취급을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출판 측에서의 경비의 삭감이나 ‘절판’의 회피, 읽기나 문자의 확대 기능 등의 활용에 의한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의 향상 등이 다양한 메리트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직 수는 적지만 도서관도 전자서적의 대출에 열을 올리는 곳이나, 지역자료 등의 디지털 아카이브화에 적극적으로 열을 올리는 곳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립국회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손상 · 열화하기 전에 전자화하고 원자료를 문화유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2009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종래에는 자료의 보존 때문에 필요가 있을 경우로 한정되었던 소장 자료의 전자화를 납본 후 즉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2009년도 보정예산補正予算 약 127억엔, 2010년도 보정예산 약 10억엔의 경비를 써서, 과거(1968년까지)의 출판물의 이미지에 의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 전자출판물의 수집에 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문화청文化庁에서는 지식 자산의 유효한 활용과 전자서적 유통 기반 정비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2010년 11월에 「전자서적 유통과 이용 원활화에 관한 검토 회의電子書籍の流通と利用の円滑化に関する検討会議」가 설치되어,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화 자료의 활용 방안을 비롯한 전자서적 유통과 이용 원활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마이니찌신문사의 조사(2010년 9월)에 의하면, ‘전자단말기나 PC, 휴대전화 등으로 책을 읽은 적이 있다’는 사람은 전체의 10%, ‘읽은 적이 없다’는 사람 가운데, ‘전자단말기나 PC, 휴대전화 등으로 책을 읽어 보고 싶다’는 사람은 21%으로, 전자서적 자체의 침투도는 현시점에서는 반드시 높은 수준인 것은 아니다. 그 배경으로는 현실적으로 일본 국내의 전자서적 출판 종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 머무르고 있어 독자로서는 충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식의 디지털 아카이브 움직임이나 독서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ICT의 혁신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이후 ICT를 활용한 새로운 독서환경이 급속히 퍼져가는 것이 예상된다. 그 동향은 아직 전부 예측할 수 없지만 종래의 출판 형태나 서점, 도서관의 자세, 사람들의 독서스타일 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사람과 지식이 관계되는 방법, 산업이나 사회의 태도 자체도 크게 바꾸어 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책과 사람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해체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비관적인 견해가 있을 뿐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책’이라고 하는 미디어와 전자미디어와의 상호보완에 의한 새로운 독서환경의 실현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 또한 그 위에 새로운 사업기회가 생기는 것에도 연결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가가 앞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제3장 사람․지역․국가의 미래를 기르는 독서환경의 실현을 위한 3가지 제언
◇일본의 독서를 둘러싼 환경은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여러 가지 정보수단이나 오락의 등장에 따라 개인의 독서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상황이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언어력, 표현력 등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풍조 등과 더불어, 일본의 지적 기반을 약화하여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발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위기로 연결되는 것이 염려된다.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독서의 의의를 강조하고, 누구나 독서를 즐기고,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자치단체, 그 밖의 사회 전체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하 3가지를 제언한다.
-제언 1: 독서로 사람을 기르는 ‘독서를 떠받치는 사람読書を支える人’을 기른다.
-제언 2: 주민참여로 자치단체마다 「독서환경계획」(가칭)을 책정하고 실현한다.
-제언 3: 독서의 새로운 가능성이나 미래상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기반이 되는 ‘장場’)을 만든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같이 독서에 대해서는 그 의의에 살펴보고 지금까지 관련되는 법률의 제정이나 국회 결의에 의한 ‘국민독서의 해’의 실시를 비롯해 추진을 위한 대응이 이루어져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제2장에서 본 것과 같이 독서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가운데 현실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본 협력자회의에서는 예를 들어 ‘독서활동 일본 제일의 마을 만들기読書活動日本一のまちづくり’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이즈미시(出水市)나 현(縣)이 중심이 되어서 사서교사나 학교사서의 배치, 도서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시마네현(島根縣) 교육위원회 등의 의욕적인 대응이 소개되었지만 많은 자치단체나 학교는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대응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머물고 있다. 개인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수단이나 오락이 등장하는 가운데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그것이 사람들의 독서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독서는 강제되어서 진척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1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독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립하고, 동시에 타자와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며, 또 앞으로의 사회의 최대의 자원인 ‘지식’에의 액세스나 새로운 ‘지식’의 창조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독서는 두드러지지는 않으며 그 효용은 평상적인 눈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분명히 사회를 근저에서 떠받치는 불가결의 문화 인프라다.
이것을 근거로 생각하면 암기에 의지하고 ‘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통용되는 선발 시험이 사회 속에서 폭을 넓히고,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언어력이나 표현력, 교양 등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는 풍조나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의해 독서환경에 큰 격차가 생기고 있는 현상은 지극히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확실히 사회의 지적 기반을 허약하게 해서 빈약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발판을 잃어버리는 위기로 연결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재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재해에서 일어서고자 하는 가운데 미래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독서를 통해서 초래되는 인류 지식의 축적이나 선인의 경험, 지혜는 우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크게 시사해 준다.
우리들은 지금 다시 한 번 독서의 의의를 살펴보고 국민 누구라도 독서를 즐기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문제의식으로 공유하고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많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중점적으로 열을 올려야 할 과제와 방책에 대해서 3가지 제언하자 한다. 또한 여기에서 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정부에서 책정되는 제3차 「어린이 독서활동추진에 관한 기본계획子どもの読書活動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에도 적절하게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이러한 제언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에 상응한 예산이 필요하다. 독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기울어지기를 기대한다.
-제언 1: 독서로 사람을 기르는 ‘독서를 떠받치는 사람読書を支える人’을 기른다.
이미 말한 것처럼 일본의 미래를 만드는 인재를 기르는 과정에서 독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질 높은 독서활동을 위해서는 그것을 ‘떠받치는 사람支える人’의 존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독서는 지극히 자유로워서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에 관한 이해가 사회 전체에서 공유되는 동시에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재에 의해 그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언의 포인트>
①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의 이해를 얻는다
우선 독서의 의의에 대해서 특히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의 이해를 요구하고 싶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독서에 관한 시책의 우선순위는 낮은 위치를 부여받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예를 들면 학교도서관의 장서 정비 상황처럼 지역에 의한 독서환경의 차이로 드러나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앞으로의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사람만들기, 사회만들기를 위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에 있어서 자치단체장 등의 이해를 얻는 노력이 요구된다. 자치단체장 등에게는 도서관이나 학교를 비롯한 독서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인식하여 개선을 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자치단체 내에 독서를 전문에 담당하는 조직에 명확히 위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거기에 적절한 인재를 배치하고 계속적인 연수를 통해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행정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큰 추진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비롯한 관계자는 독서의 의의나 독서 추진이 뛰어난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발신 등에 열을 올릴 필요가 있다.
②사서나 사서교사 등 독서에 관한 전문적 직원을 충실히 한다
독서에 관계되는 직원으로 우수하고 의욕적인 인재를 얻는 것, 특히 도서관의 사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학교도서관담당 직원(소위 ‘학교사서’) 등의 전문적 직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밖에 장해가 있는 사람, 외국인 등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도 요구된다.
개인이 거대한 지식의 세계에 마주하는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때때로 필요한 책이나 정보를 찾아내거나 한계가 있는 시간 안에 독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내역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의 독서활동에는 그 발달 단계 등을 근거로 하여 교원이나 사서, 부모 등 어른이 적절한 도서를 권하는 등 독서 어드바이저로서 독서의 즐거움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 호기심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학교에서 독서에 관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커리큘럼이나 지도 계획이 필요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독서’ 내지 ‘공독학습共読学習’이라는 것을 짜 넣거나, 현재 「학교도서관법」 등에서 당분간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반드시 두도록 해서 그 전임화를 추진하는 것, 사서교사 자격의 취득을 진행시키는 것, 학교도서관담당 직원(소위 ‘학교사서’)의 배치나 그 상근화를 추진하는 방책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교원양성과정에서 각 대학의 자주적 판단 아래 독서에 관한 지도력 향상이나 도서관 활용 교육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독서교육’ ‘도서관 활용교육’ ‘리터러시(literacy) 교육’ 등을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탁아소를 포함한 유아교육부터 대학까지 각 단계를 통해서 모든 교원은 스스로 독서를 즐겨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도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더욱이 재정적인 사정으로 공립도서관의 비상근 사서의 증가나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은 안정적인 도서관운영은 물론 도서관을 떠받치는 전문적 직원의 육성의 관점 등에서도 염려되는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관계자의 유의를 촉구하고 싶다.
③지역에서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한다
지역에는 독서 서클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로 독서를 지속하는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독서환경의 충실은 물론 지역 사람들의 신뢰 관계나 결합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안정이나 사람들의 안심, 행복감의 증대에 공헌하는 이른바 소셜·캐피탈(사회자본 social capital)이기에 그 활동을 널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러한 활동이 서로 제휴하고 네트워크함으로써 지역이 다양한 관계자에 의한 횡단적인 ‘독서 커뮤니티’로 발전해 가도록 도서관 등이 핵심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도 기대된다.
또한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独立行政法人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의 ‘어린이 꿈기금子どもゆめ基金’을 활용하여 풀뿌리 수준에서의 독서 활동이 계속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게다가 앞서 말한 도서관의 사서, 교원은 물론, 서점 직원, 자원봉사 등 책에 영향을 미치고, 떠받치는 여러 가지 ‘사람’의 자질 향상이 중요하다. 국가나 자치단체, 관계 단체 등은 이러한 인재의 육성을 위한 자격제도나 능력의 인증 제도의 검토, 보다 알찬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 실시로 대응해야 한다.
-제언 2: 주민참여로 자치단체마다 「독서환경계획」(가칭)을 책정하고 실현한다.
누구라도 질 높은 독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서 자치단체마다, 주민참여로 독자적인 「독서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 読書シビルミニマム)」(독서생활 보장 최저기준読書生活保障の最低基準)을 설정하는 동시에, 그 실현을 위해 지역의 「독서환경계획読書環境プラン」(가칭)을 책정하고, 각각의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각 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실시해 가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책을 매개로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실마리를 지역에서 형성하고,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질의 보증을 가시화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대응은 지역에 뿌리 내린 문화나 방언 등의 보존 · 계승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어서, 지역의 ‘새로운 공공’의 구체적인 실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번역자 주 ‘시빌 미니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최소한 생활환경기준을 말하는 일본식 영어 표기.)
「독서환경계획読書環境プラン」(가칭) 책정에 위해서는 국가, 자치단체, 학교, 도서관, 지역의 관련 시설,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한 뒤, 각각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독서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린이독서활동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나 도도부현, 시정촌이 책정하는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있지만, 「독서환경계획」의 책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도 충분히 근거로 하고, 일체적인 대응을 진척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제언의 포인트>
①시정촌이 주체적으로 각각의 독자성을 살려서 일을 진행한다
이 대응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자치단체, 특히 시정촌이다. 각각의 지역의 특성을 근거로 하고 폭넓은 관계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독서 시빌 미니멈」「독서환경계획」을 책정한다. 이 때,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자치단체 전체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중학교 학군 단위로 인구동태, 연령구성 등도 근거로 하면서, 유아부터 고령자, 장애를 가진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학교도서관이나 도서관, 공민관, 서점 등에서 어떻게 독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한 서비스의 내용이나 독서를 유지하는 인재의 배치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그 자치단체의 최저기준인 「독서 시빌 미니멈」으로 명확히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독서환경계획」을 책정하고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독서환경의 충실을 도모해 간다. 그 과정에 있어서 실시 상황을 추적하거나 평가하고 널리 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재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유관기관이나 주민의 네트워크는 동시에 마을만들기의 골격이기도 하다. 도서관이나 학교 등 독서 장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배우고, 교류하고, 지역만들기에 열을 올리는 새로운 마을만들기가 넓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
②학교나 탁아소, 아동관, 공민관 등의 독서 환경을 충실히 한다.
학교나 탁아소, 아동관, 공민관 등의 관계자는 「독서 시빌 미니멈」이나 「독서환경계획」의 설정 ·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각각의 시설을 지역의 독서 환경이 중요한 자원으로서 다시 잡아 장서의 충실이나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간의 마음은 태어난 이후의 경험에 근거한 기억의 집합체로서 형성되는 것이며, 성장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초기의 경험, 다시 말해 유아체험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다. 모든 어린이들이 인생에서 독서의 기쁨을 맛보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기의 환경 만들기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탁아소, 아동관, 공민관 등은 어린이가 유아 시기부터 부모와 자식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또 책을 매개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부모와 자식이 연결될 수 있는 육아의 광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 기대된다.
또한 학교에는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독서를, 학습지도요령에 정해진 ‘언어활동’은 물론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나 사색 활동의 충실, 도해 능력이나 기획 · 제안 능력도 향상될 수 있도록 자각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싶다. 그러한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에 ‘독서센터読書センター’ ‘학습 · 정보센터学習・情報センター’ ‘공독 플라자共読プラザ’ 등의 위치를 부여하고, 그 기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것 때문에 시정촌 등이 중심이 되어 전문적인 인재 배치에 의한 인적 체제 강화나 학교도서관 도서표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 도서정비, 신문이나 다양한 도서자료의 충실에 의한 물적 체제 정비를 적극적 · 계획적으로 진행시키는 등 학교 독서환경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지방교부세 조치를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및 갱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망하고 싶다.
③도서관의 기능 강화를 꾀한다
도서관에는 「독서 시빌 미니멈」이나 「독서환경계획」의 설정 · 실현을 위해 전문적인 입장에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고령자를 포함하여 모든 주민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의 정비나 서비스의 충실에 열을 올릴 필요가 있다. 장서나 ICT 환경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타 시설 등과의 제휴를 강화하는 것 등을 통해 독서의 장소로서는 물론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과제 해결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충실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④ 모든 세대의 주민이 참여하고 서로 논의한다
시정촌의 주체성에 더해 주민의 협동 · 참여야말로 이 제안의 요점이다. 자기 지역에서 어떤 독서환경을 실현해야 할까, 그를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에 대해 남에게 맡기지 말고 중고생 등 젊은 세대도 포함한 주민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책정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독서 시빌 미니멈」이나 「독서환경계획」의 설정 논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역의 도서관을 어떻게 좋게 할지 등의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 ‘숙의’하거나 스스로 자원봉사 등으로 주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공공’의 담당자가 육성되는 것도 기대된다.
⑤국가는 자치단체의 대응을 강력하게 지원한다
국가는 전국적인 수준 확보의 관점에서 학교교육의 독서활동의 의의 등에 대해서 주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학교도서 정비에 대해서 현행의 「학교도서관도서정비 5개년 계획」이 종료한 후에도 계속되고, 시정촌 등이 도서표준의 달성을 향해서 장서 정비를 계획적으로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 요구된다. 또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바람직한 기준의 정비 등을 통해서 자치단체에 질 높은 대처를 재촉해야 한다. 더욱이 뛰어난 대응의 표창이나 그것에 관한 정보 발신 등을 통해 각 자치단체 등의 대응을 측면에서 강력하게 지원해 갈 것이 요구된다.
-제언 3: 독서의 새로운 가능성이나 미래상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기반이 되는 ‘장場’)을 만든다
지금까지 독서読書는 단지 ‘책을 읽는 것本を読むこと’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본래 책은 단지 ‘읽혀진다読まれる’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적 커뮤니케이션의 기점이 되며, 그 밖에 널리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서의 힘을 폭넓은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살려 나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만들기를 제언하고 싶다.
<제언의 포인트>
①책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한다
독서의 가능성이나 힘을 살리고, 연구회나 독서 서클, 이벤트 등을 통해서 독서 체험을 공유하고, 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는 대응을 촉진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일상적으로 대수롭지 않은 일의 모임이나 연수의 기회에 책을 서로 소개하는 것이나, 평소의 독서의 성과를 어떠한 형태로든 콩쿠르 형식으로 겨루는 것 같은 이벤트 등도 즐겁고 뜻 깊은 것으로 만들자. 고령자가 지역에서 교류하면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은 장소 만들기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서로 ‘책을 서로 보내는 문화本を贈り合う文化’가 널리 퍼져 가는 것도 기대하고 싶다.
‘책과 독서가 있는 풍경本と読書のある風景’을 생활의 여기저기에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과 ‘지식’의 접점을 늘려 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워크 · 라이프 · 밸런스를 개선하고, 장년기의 어른이 책을 받는 시간을 늘려 가는 것도 호소하고 싶다.
또한 엄청난 수의 책이 이미 존재하고 게다가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운데 사람과 책이 행복한, 의외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지적 호기심에 응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을 검색하는 시스템이나 사서를 비롯한 전문적 직원의 능력 향상 등에 대해서도 관계자 간 다양한 검토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 관련으로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전체의 책장의 10% 정도를 도서관의 독자적인 방침으로 뽑은 글 및 특색 있는 책을 독자적인 방침으로 늘어놓는 등의 시도도 검토해도 좋지 않을까?
②독서에 관한 관계자의 힘을 결집한 플랫폼을 만든다
독서를 책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서 다시 포착하면 그 가능성이나 영향이 널리 사회의 각 분야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단면에서 독서를 응시하고, 연구하는 활동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서를 앞으로 일본 사회의 문화 인프라로서 포착한다면, 독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제학, 사회학, 뇌과학, 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가지 분야의 관계나 그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같은 관점에서 일본어가 가지는 특성이나 한계와 독서의 관계, 여러 외국의 독서를 둘러싼 상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 · 분석이 요구된다.
ICT의 발전에 따라 독서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되고 있어, ‘지식’의 본질이나 사람과 ‘지식’이 관계되는 방법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후, 사람만들기, 지역만들기, 나라만들기를 독서의 힘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독서의 가능성이나 미래상에 대해서 구상하고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 동시에 독서의 의의나 즐거움을 널리 발신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주체의 대응을 사회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일층 북돋우고, 질의 향상을 촉진시켜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독서에 관한 관계자의 힘을 결집하고, 현장과 전자 네트워크의 양자를 연결하는 기능도 가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본질적 자세에 대해서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독서 추진이 영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독서의 해’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마치며
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피해지역에서는 독서 환경도 큰 피해를 입었다. 많은 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공민관도서실, 서점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정전 등의 영향으로 폐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을 비롯해 제본이나 유통의 시스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책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고 있다. 피해지역에서는 대피소에서 공유된 책이 어린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내고 힘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1권의 잡지를 100명 이상이 차례로 읽었다고 하는 에피소드나 어떻게든 영업을 재개한 서점에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피해지역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판사나 도서관 등의 관계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서 피해지역에 보내거나 현지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책읽어주기를 했다.
기업은 태플릿형 전자서적 리더기를 기증하거나 무료대출, 피해를 입은 도서관을 위한 비품 기부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각지의 도서관에서는 레퍼런스 서비스를 통해서 피해 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거나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피해 지역의 신문을 새롭게 구입해 열람에 제공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많은 뜻에 의해 피해 지역의 독서환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본격적인 독서환경의 부흥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공민관의 복구를 위해서 국가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동시에 건물의 내진화 등 방재기능의 강화도 불가결할 것이다.
또한 이후 피해지역의 자율적인 부흥 · 발전의 성패를 쥐는 것은 지역 사람들의 연대 고리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커뮤니티의 유대를 형성해 가기 위한 거점으로서 도서관이나 학교의 위치를 부여해주었으면 좋겠다. 도서관이나 학교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지역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고, 논의를 깊게 해 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보고다. 거기에 새롭게 여러 가지 관계자의 코디네이트하는 인재를 배치하고 지역의 서점이나 기업, NPO, 단체 등의 참여도 얻으면서, 제3장에서 제안한 「독서환경계획」을 단면으로 앞으로 지역의 본질적 모습을 전원 참여로 생각하고,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 과정에서 태어나는 인간끼리의 관계나 신뢰 관계는 따뜻하고 강한 지역의 재흥에 큰 힘이 될 것이 틀림없다.
대지진 재해로 매우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거꾸로 독서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사회에 둘도 없이 중요한 것임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둘도 없는 독서를 둘러싼 상황은 그러나 지금 전국적인 규모로 위기를 향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엄격한 현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람과 독서의 관계 만들기에 열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료편(번역 생략)
1. 도서관법
1. 학교교육법(초)
1. 학교도서관법
1. 어린이독서활동추진에 관한 법률
1. 문화활자문화진흥법
1. 국민독서의 해에 관한 결의
1. 유치원교육요령(초)
1. 소학교학습지도요령(초)
1. 중학교학습지도요령(초)
1. 국민독서추진에관한협력자회의 설치요강
1. 회의개최상황
1. 테이터집
국민독서추진에 관한 협력자회의 위원 명단
총17명(50音順 ◎は座長、○は副座長)
후쿠와라 요시와루福原義春 주식회사 자생당 명예회장이 위원장이며, 히다 미요코肥田美代子 전 의원, 재단법인 문자활자문화추진기구 이사장이 부위원장임. 총 17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
秋田喜代美 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教授
磯﨑憲一郎 小説家
小田 光宏 青山学院大学教育人間科学部教授
織茂篤史 元神奈川県横浜市立青葉台中学校校長
鎌田真樹子 Growing-Tree代表
岸美雪 国立国会図書館国際子ども図書館資料情報課長
きむらゆういち 絵本作家
中田力 新潟大学脳研究所・統合脳機能研究センター長・?教授
新山順子 川越市立高階図書館主査
○肥田美代子 財団法人文字・活字文化推進機構理事長
◎福原義春 株式会社資生堂名誉会長
堀渡 国分寺市立本多図書館長
松岡正剛 株式会社編集工学研究所所長
溝口省三 鹿児島県出水市教育委員会教育長
山田節子 児童書を楽しむ会つくしんぼ代表
山根基世 有限責任事業組合ことばの杜代表
横田幸子 熊本子どもの本の研究会代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