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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일본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현황 메모

日本図書館協会の資料によれば、1998年には全国の公立図書館は2,524館で、専任職員数1万5,535人。資料費は350億4,209万円。それが、2017年には図書館数3,292館。専任職員数1万251人。資料費は279億2,514万円となっている。

출처 https://otapol.com/2018/09/post-46514.html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 윤리선언(개정2019.2.28.) 나름대로 교열해본 것

도서관인 윤리선언
도서관인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보장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이에 우리 도서관인은 스스로의(자신의/ 혹은 삭제) 직업적 소명을 다짐하고 전문직의 긍지를 튼튼히 하고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 지표를 세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갖는다'라는 말은 아마도 영어의 'have' 동사의 번역말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말에서는 조사 '의'를 잘 안 씁니다. 옛 글에도 '의'는 자주 나타나지 않았고, '의'자가 나와도 그것은 지금 쓰는 조사 '에'의 뜻으로 쓴 예입니다.)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제공할 때)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도서관인은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신의 편견을 배제한다.)
('∼에 있어서 '∼에게  있어' 등의  말은 일본말 'に於て'를 그대로 따라 옮겨 쓴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천 년 이상 쓰여왔다 하는데, 우리말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입니다. )

3.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적극(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적극'은 명사로 용언을 수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 적극적',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등으로 써야 합니다.)

4. 도서관인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데'는 의존명사입니다. 이 경우 띄어 써야 합니다.)

5. 도서관인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하며,)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도서관서비스를 할 때)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한다.

6. 도서관인은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하면서)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보다)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에 있어서'는 일본말 표현)

도서관인 윤리선언 
출처 https://goo.gl/uenCmu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권리선언, 2019년 1월 29일 수정 보완

Library Bill of Rights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ffirms that all libraries are 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 and that the following basic policies should guide their services.
I. Books and other library resources should be provided for the interest, information, and enlightenment of all people of the community the library serves. Materials should not be excluded because of the origin, background, or views of those contributing to their creation. (모든 사람에게 알 권리를 제공. 사상을 이유로, 자료 배제 금지)
II. Libraries should provide materials and information presenting all points of view on current and historical issues. Materials should not be proscribed or removed because of partisan or doctrinal disapproval. (당파와 주의 주장을 이유로, 자료 배제 금지)
III. Libraries should challenge censorship in the fulfillment of their responsibility to provide information and enlightenment.(검열의 거부)
IV. Libraries should cooperate with all persons and groups concerned with resisting abridgment of free expression and free access to ideas.(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협력)
V. A person’s right to use a library should not be denied or abridged because of origin, age, background, or views.(도서관 이용에 관한 개인의 권리의 평등한 보장)
VI. Libraries which make exhibit spaces and meeting rooms available to the public they serve should make such facilities available on an equitable basis, regardless of the beliefs or affiliations of individuals or groups requesting their use.(전시공간과 집회 장소의 공평한 이용)
VII. All people, regardless of origin, age, background, or views, possess a right to privacy and confidentiality in their library use. Libraries should advocate for, educate about, and protect people’s privacy, safeguarding all library use data, including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이용자 차별 금지, 이용자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의 보호)
Adopted June 19, 1939, by the ALA Council; amended October 14, 1944; June 18, 1948; February 2, 1961; June 27, 1967; January 23, 1980; January 29, 2019.
Inclusion of “age” reaffirmed January 23, 1996.
출처 http://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