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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6일 화요일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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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

 

Defining “Multiculturalism”
Final Report submitted by Clara M. Chu


March 18, 2005

Members: Clara M. Chu (Chair), Ekaterina Nikonorova, Jane Pyper

 

출처: http://www.ifla.org/VII/s32/pub/multiculturalism-en.pdf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다. 그 문화란 인종, 종교, 문화적 집단을 포함하며 습관적인 행동, 문화적인 선입관, 가치관, 사고방식,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 드러난다.

"Multiculturalism" is the co-existence of diverse cultures, where culture includes racial, religious, or cultural groups and is manifested in customary behaviours, cultural assumptions and values, patterns of thinking, and communicative styles.

 

 

'다문화 도서관서비스(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에는 모든 관종의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문화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지금까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집단에게 특별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clude both the provision of multicultural information to all types of library users and the provision of library services specifically targeted to traditionally underserved groups.

(*이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한국에서는 두번 째의 도서관서비스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첫번째의 도서관서비스 즉 모든 관종의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문화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무슬림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것만큼 다수자에게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도서관서비스 분과는 도서관 커뮤니티 내의 모든 사람들이 도서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소수자의 정보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The Section of Library Services to Multicultural Populations addresses the information needs of ethnic, linguistic and cultural minorities in order to ensure every member of a library community has access to its services.

 

다문화 도서관서비스 분과의 지침에서 다음과 같은 집단은  다문화사회에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집단이다.

In the Section'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Multicultural communities, the following groups are described as traditionally underserved in a multicultural society:

 

1.이민 소수자

이 범주에는 주인이 되는 사회의 언어나 문화와는 다른 독자적인 언어나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영주자가 포함된다. 또한 이 범주에는 선조의 문화를 자기의 문화로서 보유하고 있는 이민자의 자손도 포함된다.

1. Immigrant minorities
In this category are included permanent settlers who possess their own language(s) and culture(s) which are distinct from those of the host society. The category also includes the descendants of immigrants who continue to identify with their ancestral culture.


 

2.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사람

난민, 단기체류 허가 자격의 주민
2. Persons seeking asylum
Refugees and residents with a temporary stay permit.

 

3.이주노동자

이 범주에는 임시적 이민 노동자와 그 부양 가족이 포함된다. 그들은 영주할 예정이 아닌 이민자이며, 그 법적 지위는 임시적 거주자이다.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과 그들 자신의 희망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영주자(범주1)가 될 가능성도 있다.

3. Migrant workers
In this category, temporary immigrant workers and their dependants are included. They are immigrants who do not intend to stay permanently, and whose legal status is that of temporary resident. They may eventually become permanent residents (category 1), depending upon the policies of their country of residence and their own wishes.

 

4.민족적 소수자

이 범주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다수자 집단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민족적·언어적·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토착 집단이나 오래 전에 정주한 집단이다. 그들은  (핀란드의 스웨덴인처럼) 그 나라의 주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웨일즈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처럼) 사실상 그 나라의 주류언어를 차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민족적 소수자는 인접하는 나라의 다수자 집단과 언어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한 나라 안에서만 소수자일 경우도 있다.

4. National minorities
These are indigenous or long-established groups with a long-standing and distinct ethnic, linguistic or cultural identity, distinct from that of the majority. They may use the main language of the country (such as the Swedes of Finland), or have substantially adopted the main language of the country (such as the Welsh or the Native Americans). National minorities may share their language or culture with majorities in adjoining countries, or may be confined to the country in which they are a minority.

 

 

*초역: 안찬수(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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