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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도둑질은 위법하지만 장물은 도둑놈의 소유다?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 미디어법을 두고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과 몇 명의 정치인들의 멘트.

 

희망한국 :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노루귀:  "도둑질은 위법하지만 장물은 도둑놈의 소유이고, 컨닝은 인정되지만 성적은 유효하다는 것"

melonfist: "대리 수능을 봐서 서울대 가도 되는 건가. 위법하나 시험 성적은 유효하니…"

new20234: "강간은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노회찬: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천정배: "아이의 아버지라는 건 분명한데, 아버지의 자식은 아니라는 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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