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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7일 목요일

피의사실공표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第126條(被疑事實公表)

檢察, 警察 其他 犯罪搜査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監督하거나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前에 公表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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