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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화요일

법적 효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기사 한 꼭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0년 2월 8일 회의를 통해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문예진흥기금 운용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김정헌 위원장에게는 적절한 예우를 하되 권한은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두 위원장 체제에 대한 기관운영 절차는 예술위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최고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결정은 유효하다는게 예술위의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은 위원장으로 복귀해서 업무를 보라는 것인데 업무권한을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대중문화평론가 임범은 이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판결 확정까지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건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지금부터 당장 위원장 직무를 하게 하라는 말 아닌가. ……보도를 보니 문화부는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의 처리를,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도 딴소리다.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체가 법원보다 상급조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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