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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6일 월요일

이상돈 교수의 검찰개혁론

이상돈 교수가 <시사저널> 2010년 4월 26일자에 발표한 글을 통해서 검찰개혁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검찰, 제로 베이스에서 개혁나서라'. (아직 인터넷판은 열리지 않지만 이상돈 교수의 홈페이지에는 그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지는 "무엇보다 19세기 독일제국에서 유래한 국가검찰 제도는 이제 버릴 때도 됐으니, 검찰 스스로 환골탈태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상돈 교수의 글 가운데 몇 가지 새겨보아야 할 대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진상조사는 국회의 특별조사위원회 및 특별검사가 해야: "검찰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통째로 상실한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를 곧이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선 국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강제수사권을 갖고 수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 거론된 검사들에 국한하지 않고 제보를 받아서 그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만 국민들의 의혹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국민들이 검찰권을 부정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가 되고 말 것이다. 물론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면 검찰 조직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2)국가검찰과 지방검찰의 이원화와 선거를 통한 선출: "이번에 비친 검사들의 모습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지방정치인과 지방 갑부들과 어울리는 그런 것이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에 예속되어 있는 형상이었다. 그렇다면 검찰을 국가검찰과 지방검찰로 이원화하고, 광역자치단체 별로 지방검찰을 두고 지방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감을 직선하는 데 시·도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지 못할 이유는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 미국에선 주 법무장관과 지방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3)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도 이제는 경찰에 주어서 웬만한 민생사범은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4)경찰권의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 "경찰권도 이제는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치안을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소보다는 수사가 적성에 맞는 검사들은 차제에 수사기관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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