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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9일 금요일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관한 의견표명(2008.8.2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가 2008. 7. 22. 각군본부 및
예하부대에 소위 불온서적 목록을 첨부한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
구」 지시를 내린 것을 포함하여 군대내의 서적 및 기타 표현물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하여 명백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국방부는 2008. 7. 22. 주문 기재와 같은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지시에 따라 불온
서적으로 분류되어 영내에 반입이 금지된 서적들을 보면, 대학교재로
선정되어 사회․인문교양서로서 대중성이 확보된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에 관하여 비판적인 논조로 기술된 서적
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는 그 동안 관련규정에 따라 각급 부대별

지휘관의 책임 아래 장병의 정신전력강화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서를 부대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왔다.


2. 모든 국민이 스스로 어떠한 책을 선택하고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
한 자유이자 권리이다. 서적의 선택은 우리 헌법 제19조가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가운데 스스로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인 확신에 도달하는 자유의 영역(양심형성의 자유)에 해당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헌법 제21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령하거나 능동적
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알권리)의 영역에도 해당된다.
그러
므로 어떠한 서적을 선택하고 읽는 것은 그 서적에 포함되어 있는 내
용을 외부적으로 실현하거나 표현하는 경우와 달리 거의 내심의 영역
에 해당되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복을 입은 군인의 신분이 인간으로서의 본
질적인 요청보다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3. 국방부는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 없이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
20282호) 제16조의2(“불온도서 등 표현물”), 국군병영생활규정(국방부
훈령 제600호) 제47조(“불온도서의 반입금지”)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
건 지시를 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 사건 지시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군대의 특수성에 따라 일정한 서적 및 기타 표현물의 반입
등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명시적인 법률
에 따라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 사건 지
시를 내린 것을 포함하여 군대내의 서적 및 기타 표현물에 대한 제한
조치에 관하여 명백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4. 국방부는 그 동안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및 GP총기 사고 등을 겪으
면서 장병 인권상황 개선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
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건 지시가 그 동안 국방부가 기울인 노력
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군인에 대한 인권보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강한 군대를 건
설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국방부가 주문에서 권고한 바와 같
이 이 사건 지시를 포함한 군대내의 서적 및 기타 표현물에 대한 제한
조치를 헌법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2008. 8. 21.


위 원 장 안 경 환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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