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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5일 수요일

이사하야만 간척산업, 시화호, 새만금, 4대강 사업


일본판 새만금사업인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항소심에서 수문개방 명령!
- 정부의 공공사업, 특히 대규모 간척사업의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새만금사업과 대부분의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정부도 교훈으로 삼아야

지난 2010년 12월 6일(월),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방조제의 철거와 수문 개발을 요구한 아리아케해(有名海)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으로 완공된 방조제의 수문 개방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한 정부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우리는 방조제 건설과 갯벌 매립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방조제 철거와 수문개방 운동을 펼쳐온 일본의 습지운동가들과 양심적인 학자와 변호사그룹 그리고 아리아케해 연안 어민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와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이번 판결은 간척 사업과 방조제 완성이 아리아케해의 어업 환경을 악화시켜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방재상의 대체 공사에 필요한 3년간의 유예기간 뒤 5년 간 수문을 상시 개방할 것을 국가에 명한 2008년 6월 일본 사가 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1심 판결은 아리아케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사하야 항구와 근처에서어선어업이나 조개 잡이, 양식 어업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였으며,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어민들 스스로가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5년동안 상시 수문을 개방하고 동시에 정부가 나서서 환경변화의 인과관계를 밝힐 것을 명령하였다.

1989년 착공하여 2007년 완공된 방조제를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법원이 방조제의 수문을 열고 정부로 하여금 환경 악화의 원인을 찾으라고 명령한 것은 정부 주도의 무분별한 대규모 공공사업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본 최대 규모의 갯벌을 매립한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모델이 된 곳이다. 새만금에서도 2006년 4월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이후 이사하야만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환경재앙의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정부는 대부분의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근간을 바꾸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역사가 이를 기록하고 심판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환경 소송은 그 영향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중일 때는 공사중지 신청 등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새만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후에는 예상되었던 피해가 어김없이 나타나 사후대책을 마련하곤 한다.

새만금, 시화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도 이번 일본 법원의 판결을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일본 후쿠오카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과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모든 분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이번 판결이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이루는 큰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수해 등의 방지와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1989년에 착공해 약 7km의 방조제를 막아 이사하야만의 3,550ha 간척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533억엔으로, 2007년에 완공했다. 갯벌면적 672ha경작지가로 바뀌어 2008년 4월부터 영농이 시작되었다. 새만금사업의 모델이 된 사업으로 일본의 새만금사업으로 국내에 알려졌으며, 새만금 사업보다 일찍 시작된 주민들의 보존운동이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10년 12월 9일(목)
한국습지NGO 네트워크 (KW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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