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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9일 수요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독임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진흥원은 출판문화 산업관련조사 연구,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출판 육성, 출판문화 산업 해외 진출 지원,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전문 인력 양성, 수요 진작 사업등 출판문화 산업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간행물의유해성 심의를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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