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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일 수요일

축구를 예로 든 한미FTA 독소조항 설명

<축구를 예로 든 한미FTA 독소조항 설명>원래의 FTA 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Negative List)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투자자-국가제소권(ISD) : 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 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 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 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 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재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멤버로 뛰게 하는 것에 시합 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Trips+)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 폭 50cm씩 늘인다.
12. 스냅백 조항(snapback) : 한국팀이 핸들링 반칙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아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 협정일 뿐임) 이 개그 같은 상황은 100% 실제 상황임.

(☞원문 바로가기 http://blog.daum.net/cuzr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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