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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6일 수요일

나가노 다케시(中野剛志) 교수의 글--미국에만 고스란히 이익이 되는 한미FTA, 일본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11년 11월 4일자 경향신문 일본특파원인 서의동 기자는 "한국은 독만두를 받아먹었다" 라는 기사를 통해 "경제부처 관료를 지낸 일본의 경제학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독이 든 만두’라고 비판했다"고 전하며,  "미·일 FTA나 다름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하 환태평양협정) 협상의 일본 참가 논란이 번지는 상황에서 “한·미 FTA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기사에서 언급된, <다이아몬드> 온라인판 2011년 10월 24일자 나가노 다케시(中野剛志) 교수의 글--미국에만 고스란히 이익이 되는 한미FTA, 일본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글을 <녹색평론>사에 번역한 것이라고 알려진 것이 있다. 원문과 함께 여기에 옮겨놓는다. 나가노 다케시 교수는 현재 교토대학교 교수, <TPP망국론>(2011)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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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丸儲けの米韓FTAから
なぜ日本は学ばないのか
미국에만 고스란히 이익이 되는 한미FTA
--일본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TPP交渉に参加するのか否か、11月上旬に開催されるAPECまでに結論が出される。国民には協定に関する充分な情報ももたらされないまま、政府は交渉のテーブルにつこうとしている模様だ。しかし、先に合意した米韓FTAをよく分析すべきである。TPPと米韓FTAは前提や条件が似通っており、韓国が飲んだ不利益をみればTPPで被るであろう日本のデメリットは明らかだ。
[일본이 TPP 교섭에 참가할 것인가 아닌가는 11월 상순에 열릴 APEC회의까지 결론이 난다. 국민에게는 협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정부는 교섭 테이블에 앉을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합의된 한미FTA라는 선례를 잘 분석해봐야 한다. TPP와 한미FTA는 전제나 조건이 흡사하다. 한국이 들이삼킨 불이익을 보면, TPP로 인해 입을 일본의 손실은 명백하다.--편집자]

TPP(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の交渉参加についての結論が、11月上旬までに出される。大詰めの状況にありながら、TPPに関する情報は不足している。政府はこの点を認めつつも、本音では議論も説明もするつもりなどなさそうだ。 
TPP(환태평양경제제휴협정) 교섭에 일본이 참가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11월 상순까지 나온다. 중대한 상황인데도 TPP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다. 정부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본심으로는 논의도 설명도 할 의도가 없는 것 같다.

しかし、TPPの正体を知る上で格好の分析対象がある。TPP推進論者が羨望する米韓FTA(自由貿易協定)である。
그러나 TPP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에 아주 좋은 분석대상이 있다. 그것은 TPP 추진론자들이 선망하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이다.

米韓FTAが参考になるのは
TPPが実質的には日米FTAだから
 なぜ比較対象にふさわしいのか? 
한-미FTA가 좋은 참고가 되는 이유는
TPP가 실질적으로는 일-미FTA이기 때문이다.

まずTPPは、日本が参加した場合、交渉参加国の経済規模のシェアが日米で9割を占めるから、多国間協定とは名ばかりで、実質的には“日米FTA”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また、米韓FTAもTPPと同じように、関税の完全撤廃という急進的な貿易自由化を目指していたし、取り扱われる分野の範囲が物品だけでなく、金融、投資、政府調達、労働、環境など、広くカバーしている点も同じだ。
우선, TPP는 일본이 참가할 경우, 교섭참가국들의 경제규모면에서 미국과 일본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국간협정이라는 것은 이름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일미FTA로 볼 수 있다. 또한, 한미FTA도 TPP와 마찬가지로 관세의 완전철폐라는 급진적인 무역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이나, 다루어지는 분야가 물품만이 아니라 금융, 투자,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광범하게 포괄하고 있는 점도 같다.

そして何より、TPP推進論者は「ライバルの韓国が米韓FTAに合意したのだから、日本も乗り遅れるな」と煽ってきた。その米韓FTAを見れば、TPPへの参加が日本に何をもたらすかが、分かるはずだ。
그리고 무엇보다도 TPP 추진론자들은 “라이벌 한국이 한미FTA에 합의했기 때문에 일본도 늦어서는 안된다”고 선동해왔다. 그러나 한미FTA를 보면, TPP에 참가하는 것이 일본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だが政府もTPP推進論者も、米韓FTA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一向に触れようとはしない。その理由は簡単で、米韓FTAは、韓国にとって極めて不利な結果に終わったからである。 
그런데 정부도, TPP 추진론자들도, 한미FTA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미FTA는 한국에 극도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では、米韓FTAの無残な結末を、日本の置かれた状況と対比しながら見てみよう。
그러면, 한미FTA의 무참한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일본이 처한 상황과 대비하면서 보자.

韓国は無意味な関税撤廃の代償に
環境基準など米国製品への適用緩和を飲まされた
한국은 무의미한 관세철폐의 대가로
환경기준 등을 미국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완화하기로 했다.
 
まず、韓国は、何を得たか。もちろん、米国での関税の撤廃である。
우선, 한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물론 미국에서의 관세의 철폐이다.
 
しかし、韓国が輸出できそうな工業製品についての米国の関税は、既に充分低い。例えば、自動車はわずか2.5%、テレビは5%程度しかないのだ。しかも、この米国の2.5%の自動車関税の撤廃は、もし米国製自動車の販売や流通に深刻な影響を及ぼすと米国の企業が判断した場合は、無効になるという条件が付いている。
그러나 한국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업제품에 대한 미국 쪽의 관세는 이미 충분히 낮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겨우 2.5%, 텔레비전은 5% 정도밖에 안된다. 게다가, 미국 쪽의 2.5% 자동차 관세 철폐는 만일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나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そもそも韓国は、自動車も電気電子製品も既に、米国における現地生産を進めているから、関税の存在は企業競争力とは殆ど関係がない。これは、言うまでもなく日本も同じである。グローバル化によって海外生産が進んだ現在、製造業の競争力は、関税ではなく通貨の価値で決まるのだ。すなわち、韓国企業の競争力は、昨今のウォン安のおかげであり、日本の輸出企業の不振は円高のせいだ。もはや関税は、問題ではない。
원래 한국은 자동차도, 전기전자제품도, 이미 미국에서의 현지생산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관세의 존재는 기업경쟁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글로벌화에 의해 해외생산이 진전되어 있는 현재, 제조업의 경쟁력은 관세가 아니라 통화가치로 결정된다. 즉,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작금의 낮은 원화 가치 덕택이고, 일본의 수출기업의 부진은 높은 엔화 가치(円高) 때문이다. 더 이상 관세는 문제가 안된다.

さて、韓国は、この無意味な関税撤廃の代償として、自国の自動車市場に米国企業が参入しやすいように、制度を変更することを迫られた。米国の自動車業界が、米韓FTAによる関税撤廃を飲む見返りを米国政府に要求したからだ。
그런데 한국은 이런 무의미한 관세철폐의 대가로 자국의 자동차 시장에 미국 기업이 들어오기 쉽도록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받았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한미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대가를 미국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その結果、韓国は、排出量基準設定について米国の方式を導入するとともに、韓国に輸入される米国産自動車に対して課せられる排出ガス診断装置の装着義務や安全基準認証などについて、一定の義務を免除することになった。つまり、自動車の環境や安全を韓国の基準で守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のだ。また、米国の自動車メーカーが競争力をもつ大型車の税負担をより軽減することにもなった。
그 결과, 한국은 배출량 기준 설정에 있어서 미국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개스 진단장치 장착의무나 안전기준 인증 등 일정하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면제해주었다. 즉, 자동차의 환경·안전에 관한 한국의 기준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미국산 대형차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해주었다.

米国通商代表部は、日本にも、自動車市場の参入障壁の撤廃を求めている。エコカー減税など、米国産自動車が苦手な環境対策のことだ。
미국 통상대표부는 일본에도 자동차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에코카(환경친화형 자동차)에 대한 감세 등, 미국산 자동차가 들어오는 데 불리한 일본의 환경정책을 철폐하라는 것이다.

コメの自由化は一時的に逃れても
今後こじ開けられる可能性大
 農産品についてはどうか。
쌀 자유화는 일시적으로 피하더라도
앞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

韓国は、コメの自由化は逃れたが、それ以外は実質的に全て自由化することになった。海外生産を進めている製造業にとって関税は無意味だが、農業を保護するためには依然として重要だ。従って、製造業を守りたい米国と、農業を守りたい韓国が、お互いに関税を撤廃したら、結果は韓国に不利になるだけに終わる。これは、日本も同じである。
한국은 쌀 자유화는 피했지만, 그 이외는 실질적으로 전부 자유화되었다. 해외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에 있어서 관세는 무의미하지만, 농업을 보호하는 데는 관세가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제조업을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한국이 상호 관세를 철폐하면 그 결과는 한국에는 불리해지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しかも、唯一自由化を逃れたコメについては、米国最大のコメの産地であるアーカンソー州選出のクロフォード議員が不満を表明している。カーク通商代表も、今後、韓国のコメ市場をこじ開ける努力をし、また今後の通商交渉では例外品目は設けないと応えている。つまり、TPP交渉では、コメも例外に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더욱이, 유일하게 자유화를 피한 쌀은 미국 최대의 쌀 생산지인 아칸소 주 출신의 크로포드 의원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커크 통상대표도 금후 한국의 쌀 시장을 개방하도록 노력하고, 또 금후의 통상교섭에서는 예외품목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즉, TPP 교섭에서는 쌀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말이다.

このほか、韓国は法務・会計・税務サービスについて、米国人が韓国で事務所を開設しやすいような制度に変えさせられた。知的財産権制度は、米国の要求をすべて飲んだ。その結果、例えば米国企業が、韓国のウェブサイトを閉鎖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医薬品については、米国の医薬品メーカーが、自社の医薬品の薬価が低く決定された場合、これを不服として韓国政府に見直しを求めることが可能になる制度が設けられた。
이밖에, 법무, 회계, 세무 서비스에 있어서 미국인이 한국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기 쉽도록 한국의 제도가 변경되게 되었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미국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그 결과,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한국의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게 가능해졌다. 의약품에 있어서는 미국의 의약품 제조업자가 자기회사 의약품의 가격이 낮게 결정되었을 경우, 그것에 불복해서 한국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農業協同組合や水産業協同組合、郵便局、信用金庫の提供する保険サービスは、米国の要求通り、協定の発効後、3年以内に一般の民間保険と同じ扱いになることが決まった。そもそも、共済というものは、職業や居住地などある共通点を持った人々が資金を出し合うことで、何かあったときにその資金の中から保障を行う相互扶助事業である。それが解体させられ、助け合いのための資金が米国の保険会社に吸収される道を開いてしまったのだ。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우체국, 신용금고가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미국의 요구대로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일반 민간보험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결정되었다. 원래 공제(共濟)라는 것은 직업이나 주거지 등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금을 분담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자금으로 돕는 상호부조 사업이다. 그것이 해체되고, 서로의 생활을 돕기 위한 자금이 미국의 보험회사에 흡수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米国は、日本の簡易保険と共済に対しても、同じ要求を既に突きつけて来ている。日本の保険市場は米国の次に大きいのだから、米国は韓国以上に日本の保険市場を欲しがっているのだ。
미국은 일본의 간이보험과 공제제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구를 이미 해왔다. 일본의 보험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크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이상으로 일본의 보험시장을 욕심내고 있는 것이다.

米韓FTAに忍ばされた
ラチェット規定やISD条項の怖さ
한미FTA에는 래칫(역진방지) 규정과 ISD 조항,
그 외에 두려운 설계가 들어 있다.
 
さらに米韓FTAには、いくつか恐ろしい仕掛けがある。
その一つが、「ラチェット規定」だ。

ラチェットとは、一方にしか動かない爪歯車を指す。ラチェット規定はすなわち、現状の自由化よりも後退を許さないという規定である。
래칫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톱니를 가리킨다. 래칫 규정은 즉, 현상의 자유화보다도 후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締約国が、後で何らかの事情により、市場開放をし過ぎたと思っても、規制を強化することが許されない規定なのだ。このラチェット規定が入っている分野をみると、例えば銀行、保険、法務、特許、会計、電力・ガス、宅配、電気通信、建設サービス、流通、高等教育、医療機器、航空輸送など多岐にわたる。どれも米国企業に有利な分野ばかりである。
조약 체결국이 나중에 무슨 사정으로 시장개방을 과도하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인 것이다. 이 래칫 규정이 들어가 있는 분야를 보면, 예를 들어, 은행, 보험, 법무, 특허, 회계, 전력, 개스, 택배, 전기통신, 건설서비스, 유통, 고등교육, 의료기기, 항공수송 등 다양하게 걸쳐있다. 어느 것이라도 미국 기업에 유리한 분야들뿐이다.

加えて、今後、韓国が他の国とFTAを締結した場合、その条件が米国に対する条件よりも有利な場合は、米国にも同じ条件を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規定まで入れられた。
덧붙여, 앞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조건이 미국에 대한 조건보다도 유리한 경우는 미국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까지 들어가 있다.

もう一つ特筆すべきは、韓国が、ISD(「国家と投資家の間の紛争解決手続き」)条項を飲ま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
또 하나 특기할 것은, 한국이 ISD(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 절차) 조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このISDとは、ある国家が自国の公共の利益のために制定した政策によって、海外の投資家が不利益を被った場合には、世界銀行傘下の「国際投資紛争解決センター」という第三者機関に訴えることができる制度である。
이 ISD라는 것은 어떤 국가가 자국의 공공 이익을 위해 제정한 정책에 의해 해외 투자가가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는 제3기관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しかし、このISD条項には次のような問題点が指摘されている。
그러나 이 ISD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ISD条項に基づいて投資家が政府を訴えた場合、数名の仲裁人がこれを審査する。しかし審理の関心は、あくまで「政府の政策が投資家にどれくらいの被害を与えたか」という点だけに向けられ、「その政策が公共の利益のために必要なものかどうか」は考慮されない。その上、この審査は非公開で行われるため不透明であり、判例の拘束を受けないので結果が予測不可能である。
ISD 조항에 기초하여 투자가가 정부를 제소하는 경우, 수명의 중재인이 이것을 심사한다. 그러나 심리(審理)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정책이 투자가에 어떤 정도의 피해를 주었는가”라는 점에 국한될 뿐, “그 정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어떤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심사는 비공개로 행해지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기존 판례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また、この審査の結果に不服があっても上訴できない。仮に審査結果に法解釈の誤りがあったとしても、国の司法機関は、これを是正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ある。しかも信じがたいことに、米韓FTAの場合には、このISD条項は韓国にだけ適用されるのである。
또한, 이 심사 결과에 불복할 점이 있어도 상소를 할 수 없다. 가령 심사결과에 법해석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사법기관은 이것을 시정할 수 없다. 더욱이, 믿기 어려운 것은, 한미FTA의 경우에는 이 ISD 조항은 한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このISD条項は、米国とカナダとメキシコの自由貿易協定であるNAFTA(北米自由貿易協定)において導入された。その結果、国家主権が犯される事態がつぎつぎと引き起こされている。
이 ISD 조항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도입되었다. 그 결과, 국가주권이 침범되는 사태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たとえばカナダでは、ある神経性物質の燃料への使用を禁止していた。同様の規制は、ヨーロッパや米国のほとんどの州にある。ところが、米国のある燃料企業が、この規制で不利益を被ったとして、ISD条項に基づいてカナダ政府を訴えた。そして審査の結果、カナダ政府は敗訴し、巨額の賠償金を支払った上、この規制を撤廃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어떤 신경성물질을 연료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와 같은 규제는 유럽이나 미국의 거의 모든 주(州)에도 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기업이 이 규제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해서 ISD 조항에 근거하여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다. 그리고 심사 결과, 캐나다 정부는 패소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 규제를 철폐하는 수밖에 없었다.

また、ある米国の廃棄物処理業者が、カナダで処理をした廃棄物(PCB)を米国国内に輸送してリサイクルする計画を立てたところ、カナダ政府は環境上の理由から米国への廃棄物の輸出を一定期間禁止した。これに対し、米国の廃棄物処理業者はISD条項に従ってカナダ政府を提訴し、カナダ政府は823万ドルの賠償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
또한, 어떤 미국의 폐기물 처리업자가 캐나다에서 처리를 한 폐기물(PCB)을 미국 국내로 수송하여 리사이클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캐나다 정부는 환경적인 이유로 미국에의 폐기물 수출을 일정기간 금지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폐기물 처리업자는 ISD 조항에 따라 캐나다 정부을 제소했고, 캐나다 정부는 823만 달러라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

メキシコでは、地方自治体がある米国企業による有害物質の埋め立て計画の危険性を考慮して、その許可を取り消した。すると、この米国企業はメキシコ政府を訴え、1670万ドルの賠償金を獲得することに成功したのである。
멕시코에서는, 지방자치체가 그 지역에 어떤 미국 기업이 유해물질 매립지를 세우려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이 미국 기업은 멕시코정부를 제소하여 1670만 달러라는 배상금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要するに、ISD条項とは、各国が自国民の安全、健康、福祉、環境を、自分たちの国の基準で決められなくする「治外法権」規定なのである。気の毒に、韓国はこの条項を受け入れさせられたのだ。
요컨대, ISD 조항이라는 것은 각국이 자국민의 안전, 건강, 복지, 환경 등을 위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지 못하는 ‘치외법권’ 규정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조항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このISD条項に基づく紛争の件数は、1990年代以降激増し、その累積件数は200を越えている。このため、ヨーク大学のスティーブン・ギルやロンドン大学のガス・ヴァン・ハーテンなど多くの識者が、このISD条項は、グローバル企業が各国の主権そして民主主義を侵害することを認めるものだ、と問題視している。
이 ISD 조항에 기초한 분쟁 건수는 1990년대 이후 격증하여 그 누적 건수는 200을 넘는다. 이 때문에 요크대학의 스티븐 길이나 런던대학의 거스 반 하딩 등 다수 학자가 이 ISD 조항은 글로벌 기업이 각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문제시하고 있다.

ISD条項は毒まんじゅうと知らず
進んで入れようとする日本政府の愚
ISD 조항이 독만두라는 것을 모르고
나아가려는 일본정부의 어리석음
 
米国はTPP交渉に参加した際に、新たに投資の作業部会を設けさせた。米国の狙いは、このISD条項をねじ込み、自国企業がその投資と訴訟のテクニックを駆使して儲けることなのだ。日本はISD条項を断固として拒否しなければならない。
TPP 교섭을 통하여 미국이 노리는 것은 이 ISD 조항을 집어넣어 자국 기업이 그 투자와 소송의 테크닉을 구사하여 돈을 벌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ISD 조항을 단호히 거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ところが信じがたいことに、政府は「我が国が確保したい主なルール」の中にこのISD条項を入れているのである(民主党経済連携プロジェクトチームの資料)。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는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싶은 주된 룰”로서 ISD 조항을 넣는 것이라고 한다(일본민주당경제제휴프로젝트팀 자료).

その理由は、日本企業がTPP参加国に進出した場合に、進出先の国の政策によって不利益を被った際の問題解決として使えるからだという。しかし、グローバル企業の利益のために、他国の主権(民主国家なら国民主権)を侵害するなどということは、許されるべきではない。
그 이유는 일본 기업이 TPP 참가국에 들어가는 경우에, 진출한 나라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입을 때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주권(민주국가라면 국민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それ以上に、愚かしいのは、日本政府の方がグローバル企業、特にアメリカ企業に訴えられて、国民主権を侵害されるリスクを軽視していることだ。
그 이상으로 어리석은 것은, 일본정부 측이 글로벌 기업, 특히 미국 기업에 의해 피소를 당하여 국민주권이 침해될 위험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政府やTPP推進論者は、「交渉に参加して、ルールを有利にすればよい」「不利になる事項については、譲らなければよい」などと言い募り、「まずは交渉のテーブルに着くべきだ」などと言ってきた。しかし、TPPの交渉で日本が得られるものなど、たかが知れているのに対し、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は数多くある。そのような防戦一方の交渉がどんな結末になるかは、TPP推進論者が羨望する米韓FTAの結果をみれば明らかだ。
정부나 TPP 추진론자들은 “교섭에 참가하여 룰을 유리하도록 하면 된다”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 “우선은 교섭 케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TPP 교섭에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미미한 것임에 비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될 것은 허다하다. 그러한 일방적인 방어전이 될 교섭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말이 나올지는 한미FTA의 결과를 보면 명확하다.

それどころか、政府は、日本の国益を著しく損なうISD条項の導入をむしろ望んでいるのである。こうなると、もはや、情報を入手するとか交渉を有利にするといったレベルの問題ではない。日本政府は、自国の国益とは何かを判断する能力すら欠いているのだ。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일본의 국익을 현저히 손상시킬 ISD의 도입을 오히려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정보를 입수한다, 교섭을 유리하게 한다 등과 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일본정부는 국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판단할 능력마저 없는 것이다.

野田首相は韓国大統領さながらに
米国から歓迎されれば満足なのか
노다 수상은 한국 대통령처럼
미국에서 환영을 받으면 만족할 것인가
 
米韓FTAについて、オバマ大統領は一般教書演説で「米国の雇用は7万人増える」と凱歌をあげた。米国の雇用が7万人増えたということは、要するに、韓国の雇用を7万人奪ったということだ。
한미FTA에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반교서연설에서 “미국의 고용은 7만명 증가할 것이다”라고 개가를 올렸다. 미국의 고용이 7만명 증가하는 것은, 요컨대, 한국의 고용이 7만명 뺏긴다는 것이다.

他方、前大統領政策企画秘書官のチョン・テイン氏は「主要な争点において、われわれが得たものは何もない。米国が要求することは、ほとんど一つ残らず全て譲歩してやった」と嘆いている。このように無残に終わった米韓FTAであるが、韓国国民は、殆ど情報を知らされていなかったと言われている。この状況も、現在の日本とそっくりである。
다른 한편, 전 대통령 정책기획 비서관이었던 정태인 씨는 “주요 쟁점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요구한 것은 거의 하나 남김없이 전부 양보했다”고 탄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참하게 끝난 한미FTA이지만, 한국 국민은 거의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상황도 현재 일본과 그대로 닮았다.

オバマ大統領は、李明博韓国大統領を国賓として招き、盛大に歓迎してみせた。TPP推進論者はこれを羨ましがり、日本もTPPに参加して日米関係を改善すべきだと煽っている。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환영을 베풀었다. TPP 추진론자들은 이것을 부러워한 나머지 일본도 TPP에 참가하여 일미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부채질하고 있다.

しかし、これだけ自国の国益を米国に差し出したのだから、韓国大統領が米国に歓迎されるのも当然である。日本もTPPに参加したら、野田首相もアメリカから国賓扱いでもてなされることだろう。そして政府やマス・メディアは、「日米関係が改善した」と喜ぶのだ。だが、この度し難い愚かさの代償は、とてつもなく大きい。
그러나 저만큼 자국의 국익을 미국에 내어준 대가로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환영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도 TPP에 참가하게 되면 노다 수상도 미국에서 국빈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나 매스미디어는 “일미관계가 개선되었다”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도한 어리석음의 대가는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それなのに、現状はどうか。政府も大手マス・メディアも、すでに1年前からTPP交渉参加という結論ありきで進んでいる。11月のAPECを目前に、方針転換するどころか、議論をする気もないし、国民に説明する気すらない。国というものは、こうやって衰退していく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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