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012년 1월 16일 월요일

감사원, 대학 기부금입학, 연세대, 조선일보

1.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1년 10월 26일 14시10분, 안석배 기자의 보도, 감사원, 대학 기부금입학 대대적 조사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96개 대학에 대한 등록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주요 사립대들을 대상으로 부정 입학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기부금을 받고 학생을 뽑아주는 '기여(기부금)입학제'를 시행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대학 감사에서 감사원 인력 399명(감사원 감사인력의 67%)을 투입했다. "감사원 개원 이래 최대 규모의 감사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5일 감사원과 대학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3개월에 걸쳐 실시한 감사에서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사립대학들의 '기여입학제' 조사에 주력했다.

예컨대 A대학 감사에서는 최근 4년간 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동시에 최근 이 대학에 기부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요청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비교하면 부자(父子) 관계 등 학생과 기부자 간 친인척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10만건 이상의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한 것으로 대학들은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기여입학제를 실시한 대학이 적발됐는지는 최종 감사 발표 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들의 반발도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대학 교수는 "감사원이 대학을 범죄집단처럼 대했다"고 말했다.(후략)

2. 2011년 10월 26일 감사원의 보도해명자료,
□ 감사원은 지난 7∼9월에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 먼저 위 보도내용 중 “모 대학의 4년간 신입생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았다”던가 “10만건 이상의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은 위 감사과정에서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회계검사 차원에서 대학들이 기부금을 적정․투명하게 수입처리하고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바는 있으나, ‘기부금 입학’ 여부는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감사실시 중에 특정 대학이 기부금입학제를 사실상 운영한다는 제보 등이 있어 일부 학생에 대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 해당 대학으로부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감사원은 전체 학생 및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지 않았고, 더 이상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위 보도 내용 중 “주요 사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기부금입학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였다”거나 “신입생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고, 이 과정에서 10만건 이상의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12년 1월 16일자 한겨레21 제894호, 김남일 기자의 보도, <조선일보>, 연세대 꿀꺽하나?

연세대학교에는 ‘오너’가 없다. 그러니, 상지대나 세종대, 조선대처럼 비리 재단이 설칠 틈이 없다. 오너가 없으면 대학은 어떻게 굴러갈까. 12명의 이사(이사장 포함)로 구성된 법인이사회가 있다. 지난해 11월1일자로 개정된 연세대 법인 정관을 보면 이사회 구성은 이렇다. 기독교계 2명, 연세대동문회 2명, 총장, 사회유지 4명, 개방이사 3명. 정관 시행 세칙에는 기독교계 이사에 대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창립에 크게 공헌한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하되, 이 법인의 설립 정신을 존중하고 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자로 한다”고 돼 있다. 기독교 건학 이념에 따라 세워진 연세대는 “기독교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연세대 학생이나 일반인 가운데는 연세대를 <조선일보> 소유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 <조선일보> 회장을 지낸 방우영(84) 현 <조선일보> 상임고문이 연세대 재단이사장으로 16년째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연세대 동문들과 기독교계에서 “<조선일보>가 연세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방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 운영의 전권을 가진 이사회가 기습적으로 개정한 정관 내용이 발단이 됐다. 기존에 협력교단 4곳, 즉 대한예수교장로회·기독교대한감리회·한국기독교장로회·대한성공회가 파송하도록 돼 있던 이사 4명을 “기독교계 인사 2명”으로 뭉뚱그려 축소했기 때문이다. 교단들이 가지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도 사라졌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조선일보>가 신문-방송-사립대학에 걸쳐 거대한 권력 벨트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목회서신을 지난해 12월14일 전국 교회에 돌렸다. 연세대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까지 나서서 “정관 개정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계 쪽은 급기야 오는 1월 말 연세대 이사회를 상대로 정관 개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현 연세대 이사회의 골격은 1957년에 만들어졌다. ‘재단법인 연희대학교’와 ‘재단법인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며, 두 재단의 앞글자를 따서 ‘연세’로 정했다. 당시 이사회의 이사는 ‘15명 내지 30명’을 두도록 했는데 이사 추천 기관은 이렇다. 가나다연합선교회(1명), 대한감리회총리원(3명), 미국북장로교선교회(3명), 미국남장로교선교회(1명), 미국감리교선교회(3명), 호주장로교선교회(1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3명), 연세대동문회(3명). 이사회 구성은 계속 바뀌어 지난해 개정 직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1명), 기독교대한감리회(1명), 한국기독교장로회(1명), 대한성공회(1명), 연세대동문회(2명), 총장, 사회유지(5명) 등 모두 12명으로 정리됐다. 반세기가 넘도록 이사회의 큰 줄기를 기독교계에서 맡는다는 뼈대는 변하지 않았다.
 
변화는 도둑처럼 찾아왔다. 지난해 10월27일 목요일 오후 2시 연세대 법인사무처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열렸다. 감사 선임 등이 끝난 뒤 방우영 이사장이 ‘기타 안건’을 상정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렇다. “방우영 이사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정관 개정(안)은 지난 2011년 9월15일자로 각 이사님들께 통지된 공문에는 안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우리 법인 정관 제3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이사 전원이 동의하면 정관 개정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오늘 이사 전원이 참석하신 이 자리에서 이사 전원이 동의해주시면 정관 개정을 상정하겠다고 말한다. 이에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방우영 이사장은 정관 개정 안건을 상정한다.”

이날 ‘기타 안건’으로 올라온 정관 개정안은 △4개 협력교단 이사를 기독교계 이사로 통합(4명→2명)하고 협동기관의 추천 요건 삭제 △사회유지 이사 수 축소(5명→4명) △개방이사 3명 배정 △차차기 총장부터 교원 정년(65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립학교 이사회 정관, 그것도 이사 선임 방법을 규정한 부분은 정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학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거나 새 이사를 선임했을 때 감독기관(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권과 사학재단 사이의 기나긴 싸움도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그런 ‘중요 안건’을 방 이사장은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한 것이다.(후략)

4. 조선일보 2012년 1월 11일 조백건 기자의 보도, [단독] 농어촌 특례입학 서울대·연·고대 등 400명 부정 의혹

부모들은 대도시에서 근무… 감사원, 전수조사 권고키로


감사원이 전국 4년제 대학의 2009~201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 합격자의 출신 고교 소재지와 부모의 근무지가 달라 부정입학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4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합격자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유명 대학 학생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부모 중에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전형에 지원하려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지방에 거주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400여명의 학생들은 지방 읍·면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부모들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근무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상대적으로 쉽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전형을 노린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교과부에 일선 교육청 등을 통해 이들 400여명의 합격자가 고교 시절 실제로 부모와 함께 지방에 거주했는지를 전수 조사하라고 권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무더기 입학 취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부모와 학생이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농어촌특별전형의 자격 요건은 대학의 자체 모집요강에만 명시돼 있을 뿐,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어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국 4년제 대학은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의 4% 이내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농어촌전형 모집인원은 1만2000명이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