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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9일 토요일

의약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떨고 있는 의사들… 리베이트 받은 100여명 소환

전국 병·의원 1400곳에 동아제약이 48억 제공
검찰, 300만원 넘거나 상습적으로 받은 의사 소환
"최대 1년 자격정지 가능… 밥줄 끊어질까 긴장"

한국일보 | 강철원기자 | 입력 2013.01.19 02:35
검찰은 앞서 동아제약이 전국 병ㆍ의원 1,400여곳에 48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시기가 사법처리가 가능한 쌍벌제 시행 이후였는지 가려낸 뒤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의사들을 주로 소환할 계획이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죄질이 안 좋은 의사들도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수사결과를 통보 받은 보건복지부는 처벌수위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들에게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1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 소환대상인 한 개인병원 원장은 "검찰 수사도 걱정이지만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돼 밥줄이 끊기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2차 공포'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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