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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2일 목요일

지적 자유 2-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

1954  採 択
1979  改 訂

    図書館は、基本的人権のひとつとして知る自由をもつ国民に、資料と施設を提供することをもっとも重要な任務とする。
  1.  日本国憲法は主権が国民に存するとの原理にもとづいており、この国民主権の原理を維持し発展させるためには、国民ひとりひとりが思想・意見を自由に発表し交換すること、すなわち表現の自由の保障が不可欠である
    知る自由は、表現の送り手に対して保障されるべき自由と表裏一体をなすものであり、知る自由の保障があってこそ表現の自由は成立する。
    知る自由は、また、思想・良心の自由をはじめとして、いっさいの基本的人権と密接にかかわり、それらの保障を実現するための基礎的な要件である。それは、憲法が示すように、国民の不断の努力によって保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すべての国民は、いつでもその必要とする資料を入手し利用する権利を有する。この権利を社会的に保障することは、すなわち知る自由を保障することである。図書館は、まさにこのことに責任を負う機関である。
  3.  図書館は、権力の介入または社会的圧力に左右されることなく、自らの責任にもとづき、図書館間の相互協力をふくむ図書館の総力をあげて、収集した資料と整備された施設を国民の利用に供するものである。
  4.  わが国においては、図書館が国民の知る自由を保障するのではなく、国民に対する「思想善導」の機関として、国民の知る自由を妨げる役割さえ果たした歴史的事実があ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図書館は、この反省の上に、国民の知る自由を守り、ひろげていく責任を果たすことが必要である。
  5.  すべての国民は、図書館利用に公平な権利をもっており、人種、信条、性別、年齢やそのおかれている条件等によっていかなる差別もあってはならない。
    外国人も、その権利は保障される。
  6.  ここに掲げる「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原則は、国民の知る自由を保障するためであって、すべての図書館に基本的に妥当するものである。
    この任務を果たすため、図書館は次のことを確認し実践する。

第1 図書館は資料収集の自由を有する

  1.  図書館は、国民の知る自由を保障する機関として、国民のあらゆる資料要求にこたえなければならない。
  2.  図書館は、自らの責任において作成した収集方針にもとづき資料の選択および収集を行う。その際、
    1. (1) 多様な、対立する意見のある問題については、それぞれの観点に立つ資料を幅広く収集する。
    2. (2) 著者の思想的、宗教的、党派的立場にとらわれて、その著作を排除することはしない。
    3. (3) 図書館員の個人的な関心や好みによって選択をしない。
    4. (4) 個人・組織・団体からの圧力や干渉によって収集の自由を放棄したり、紛糾をおそれて自己規制したりはしない。
    5. (5) 寄贈資料の受入にあたっても同様である。図書館の収集した資料がどのような思想や主 張をもっていようとも、それを図書館および図書館員が支持すること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
  3.  図書館は、成文化された収集方針を公開して、広く社会からの批判と協力を得るようにつとめる。

第2 図書館は資料提供の自由を有する

  1.  国民の知る自由を保障するため、すべての図書館資料は、原則として国民の自由な利用に供されるべきである。
    図書館は、正当な理由がないかぎり、ある種の資料を特別扱いしたり、資料の内容に手を加えたり、書架から撤去したり、廃棄したりはしない。
    提供の自由は、次の場合にかぎって制限されることがある。これらの制限は、極力限定して適用し、時期を経て再検討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
    1. (1) 人権またはプライバシーを侵害するもの
    2. (2) わいせつ出版物であるとの判決が確定したもの
    3. (3) 寄贈または寄託資料のうち、寄贈者または寄託者が公開を否とする非公刊資料
  2.  図書館は、将来にわたる利用に備えるため、資料を保存する責任を負う。図書館の保存する資料は、一時的な社会的要請、個人・組織・団体からの圧力や干渉によって廃棄されることはない。
  3.  図書館の集会室等は、国民の自主的な学習や創造を援助するために、身近にいつでも利用できる豊富な資料が組織されている場にあるという特徴を持っている。
    図書館は、集会室等の施設を、営利を目的とする場合を除いて、個人、団体を問わず公平な利用に供する。
  4.  図書館の企画する集会や行事等が、個人・組織・団体からの圧力や干渉によってゆがめられてはならない。

第3 図書館は利用者の秘密を守る

  1.  読者が何を読むかはその人のプライバシーに属することであり、図書館は、利用者の読書事実を外部に漏らさない。ただし、憲法第35条にもとづく令状を確認した場合は例外とする。
  2.  図書館は、読書記録以外の図書館の利用事実に関しても、利用者のプライバシーを侵さない。
  3.  利用者の読書事実、利用事実は、図書館が業務上知り得た秘密であって、図書館活動に従事するすべての人びとは、この秘密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4 図書館はすべての検閲に反対する

  1.  検閲は、権力が国民の思想・言論の自由を抑圧する手段として常用してきたものであって、国民の知る自由を基盤とする民主主義とは相容れない。
    検閲が、図書館における資料収集を事前に制約し、さらに、収集した資料の書架からの撤去、廃棄に及ぶことは、内外の苦渋にみちた歴史と経験により明らかである。
    したがって、図書館はすべての検閲に反対する。
  2.  検閲と同様の結果をもたらすものとして、個人・組織・団体からの圧力や干渉がある。図書館は、これらの思想・言論の抑圧に対しても反対する。
  3.  それらの抑圧は、図書館における自己規制を生みやすい。しかし図書館は、そうした自己規制におちいることなく、国民の知る自由を守る。
図書館の自由が侵されるとき、われわれは団結して、あくまで自由を守る。
  1.  図書館の自由の状況は、一国の民主主義の進展をはかる重要な指標である。図書館の自由が侵されようとするとき、われわれ図書館にかかわるものは、その侵害を排除する行動を起こす。このためには、図書館の民主的な運営と図書館員の連帯の強化を欠かすことができない。
  2.  図書館の自由を守る行動は、自由と人権を守る国民のたたかいの一環である。われわれは、図書館の自由を守ることで共通の立場に立つ団体・機関・人びとと提携して、図書館の自由を守りぬく責任をもつ。
  3.  図書館の自由に対する国民の支持と協力は、国民が、図書館活動を通じて図書館の自由の尊さを体験している場合にのみ得られる。われわれは、図書館の自由を守る努力を不断に続けるものである。
  4.  図書館の自由を守る行動において、これにかかわった図書館員が不利益をうけることがあっては ならない。これを未然に防止し、万一そのような事態が生じた場合にその救済につとめることは、 日本図書館協会の重要な責務である
(1979.5.30 総会決議)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1979년 개정

사단법인 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알 자유를 갖는 국민에게 자료와 시설의 제공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한다.

  1. 일본 헌법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사상·의견의 자유로운 발표와 교환, 즉 표현의 자유 보장이 불가결하다.
    알 자유는 표현하는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자유와 표리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알 자유가 보장되어야 표현의 자유는 성립한다.
    알 자유는 또한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하여 모든 기본적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이다. 그것은 헌법에 나타나 있듯이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언제나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입수하여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이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곧 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바로 이 일에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3. 도서관은 권력의 개입 또는 사회적 압력에 좌우되는 일 없이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 도서관간 상호협력을 포함, 도서관이 총력을 기울여 수집한 자료와 정비된 시설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4.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상선도’의 기관으로서 국민의 알 자유를 방해하는 역할마저 수행했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반성하고, 국민의 알 자유를 지키며 확대해 나갈 책임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
  5. 모든 국민은 도서관 이용에 공평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종, 신조, 성별, 연령과 그 주어진 조건 등에 의해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인도 그 권리는 보장받는다.
  6. 여기에 천명하는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원칙은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모든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도서관은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고 실천한다.

제1 도서관은 자료수집의 자유를 갖는다.

  1. 도서관은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모든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도서관은 스스로의 책임아래 작성한 수집방침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고 수집한다. 그 때에,
    (1) 다양하고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점에 입각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2) 저자의 사상적, 종교적, 당파적 입장에 얽매여 그 저작을 배제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도서관인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기호에 의해 선택을 하지 않는다.
    (4)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수집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분규를 우려해 자기규제를 하지 않는다.
    (5) 기증자료의 입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가 어떠한 사상이나 주장을 담고 있더라도, 그것을 도서관 및 도서관인이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도서관은 성문화된 수집방침을 공개하여 널리 사회로부터의 비판과 협력을 얻도록 힘쓴다.

제2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갖는다.

  1.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도서관 자료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종류의 자료를 특별 취급하거나 자료의 내용에 손을 대거나 서가에서 제거 또는 폐기하지 않는다.
    제공의 자유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제한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극히 한정해서 적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1) 인권 혹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2) 외설출판물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
    (3) 기증 또는 기탁자료 중 기증자나 기탁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미간행자료
  2. 도서관은 미래의 이용에 대비하기 위해 자료 보존의 책임을 진다. 도서관의 보존자료는 일시적인 사회적 요청,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
  3. 도서관의 집회실 등은 국민의 자주적인 학습과 창조를 지원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이용 가능한 풍부한 자료가 조직된 장소에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도서관은 집회실 등의 시설을 영리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개인·단체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4. 도서관이 기획하는 집회와 행사 등이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 및 간섭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제3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

  1. 독자가 무엇을 읽는가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일로, 도서관은 이용자의 독서사실을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단, 헌법 제35조에 의해 발부된 영장을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도서관은 독서기록 이외의 도서관 이용사실에 관해서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독서사실 및 이용사실은 도서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므로, 도서관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 도서관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1. 검열은 권력이 국민의 사상·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늘 이용되어 온 것이므로, 국민의 알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검열이 도서관에서의 자료수집을 사전에 제약하고, 수집된 자료를 서가에서 제거, 폐기에까지 이르도록 한 일은 국내외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2. 검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과 간섭이 있다. 도서관은 이러한 사상·언론의 억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3. 그러한 억압은 도서관에서의 자기규제를 낳기 쉽다. 그러나 도서관은 그러한 자기규제에 빠지는 일 없이 국민의 알 자유를 지킨다.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될 때 우리들은 단결해서 끝까지 자유를 지킨다.

  1.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상황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진전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되려 할 때, 우리 도서관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민주적 운영과 도서관인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는 행동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국민 투쟁의 일환이다. 우리는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공통의 입장에 있는 단체·기관·사람들과 연계하여 도서관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3.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협력은 국민이 도서관활동을 통하여 도서관의 자유의 고귀함을 체험하고 있는 경우에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는 노력을 부단히 계속한다.
  4.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는 행동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도서관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그러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 힘쓰는 것은 일본도서관협회의 중요한 책무이다.
(1954년 채택, 1979년 개정)
    문학박사 정현태 옮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정보관 사서 조재순 &
    일본 다마가와(玉川)대학교수 마쓰야마 이와오(松山 巖)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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