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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인문정책국/인문정신문화과'--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17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융성·창조경제 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하여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인문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인문정책국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며, 스포츠 관련 산업과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과를 신설하고,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방호인력 등 6명(기능9급 6명)을 안전행정부로 이체하는 한편,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66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7명, 나군 49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6명 중 2명을 별정직공무원으로,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448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15명, 기능8급 32명, 기능9급 399명)을 일반직공무원 448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15명, 기능8급 32명, 기능9급 399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20명의 직급별 정원(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5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1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2-3704-9222~3, 팩스 02-3704-92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 1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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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과장 및 온라인소통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포털과장”을 “분석과장ㆍ정책포털과장ㆍ온라인소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 기획ㆍ제작 및 보급
  10.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 콘텐츠 지원ㆍ협조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및 분석 및 대응
제9조의2제6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12.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13. 정책관련 온ㆍ오프라인 홍보콘텐츠 개발
제9조의2제8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책홍보 환경 분석 및 홍보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2의2. 국정현안 홍보자료집 제작 및 확산
제9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정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
  6.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제9조의2제1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를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전통문화”로,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민족문화과장”을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민족문화과장”을 “지역전통문화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한국학 및 전통문화”를 “전통문화”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를 “전통문화ㆍ생활문화”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인문정책국) 

① 인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문정책국에 도서관정책기획단, 박물관정책과 및 인문정신문화과를 두되, 도서관정책기획단장 및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6.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7.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8.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서비스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⑤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문정신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5.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6. 인문정신문화,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활동 육성ㆍ지원
  8.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13조제2항 중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국제체육과”를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로,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레저스포츠, 스포츠산업”을 “레저스포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민간체육시설 및 레저스포츠”를 “레저스포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19.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20.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그 밖의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5. 스포츠 경기, 기구, 물품 관련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 지원
  6.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7.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8.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4.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5. 민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16. 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7. 스포츠산업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8.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20. 스포츠 행사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문화전당 내 아시아정보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아시아 문화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2. 문화전당 정보화전략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전당 운영과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제8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문화전당 관람 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문화전당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학예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기획부장ㆍ유물관리부장ㆍ고고역사부장ㆍ미술부장ㆍ아시아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존과학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을 “연구기획부장ㆍ유물관리부장ㆍ고고역사부장ㆍ미술부장ㆍ아시아부장ㆍ보존과학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경주박물관장 및 광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나등급으로 하고,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나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을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학예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문연구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언어정보팀장”을 “어문연구팀장 및 언어정보팀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ㆍ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을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제35조제2항 중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외신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및 외신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장악과장 및 무대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무대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악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
제36조의3 중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3항 중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학예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시운영과장ㆍ민속연구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어린이박물관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전시운영과장ㆍ민속연구과장ㆍ유물과학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디자인담당 5급상당 2명, 행정주사 2명, 디자인담당 6급상당 2명, 국제교류담당 6급상당 5명, 행정주사보 1명, 디자인담당 7급상당 1명, 국제교류담당 7급상당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담당) 2명, 행정주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담당) 7명, 전문경력관 나군(디자인담당)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을 “전산사무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7조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는”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정원(연구직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을 “정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과장
제48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20명(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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