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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6일 수요일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을 위한 협약

2014년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박민권 국장)이 주최하는 '도서정가제'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안)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일종의 상생 협약을 맺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일정은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회의, 교문위 상임위, 법사위, 국회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판 및 유통업계의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법안(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합의를 통해 법안 통과의 가능성과 함께 도서정가제가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 합의 내용이 담고 있는 재정가제도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정착할 것인가, 그리고 도서관이 도서정가제 대상이 됨으로써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저는 특히 정부가 도서정가제 확대 추진과 더불어 과거 '분권교부세'와 같은 형태로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계속 주장하고 요구했습니다. 

도서정가제 확대 추진, 이제 겨우 첫 단추를 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합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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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을 위한 협약

출판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이하 '협약 당사자들')는 도서정가제 확대를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 추진( 2013. 01. 09 최재천 의원 발의)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창작 의욕 고취와 양질의 다양한 출판 환경 조성, 국민의 다양한 도서 접근. 선택권의 보장과 편익 증대를 통한 도서 소비 및 독서활동 증진, 출판계, 유통업계 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출판 문화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1.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모든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 단,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만 허용

2. 실용도서과 학습참고서2(초등학생용)의 도서정가제 적용

3. 도서관 구매 간행물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4. 구간도서의 도서정가제 적용. 단 시장 상황 변동에의 적극적 대응, 도서의 효율적 재고관리, 합리적 가격 책정에 따른 도서 소비자의 후생 증가를 위해서, 발행한 날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에 대하여는 출판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정가를 변경하고, 이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보완

5.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와 할인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 

합의 당사자들은 상기 합의 내용에 입각하여, 업계별로 다음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해 합의한 내용이 국민의 독서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유통업계가 참여하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통한 합리적 도서 정가 책정과 재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양서 발간 및 출판유통의 균형 발전 도모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유통업계는 도서정가제 준수를 통한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도서 접근성 및 후생 강화를 위해 최대한 조력한다. 

2014년 2월 25일

<출판계 대표>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 이대현
(사)한국출판인회의 기획위원장 홍영태

<유통업계 대표>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무위원장 양수열
(사)한국서점경영협의회 전 회장 최낙범
YES24 이사 유성식
인터파크 도서사업부장 유구명
교보문고 마케팅실장 김민기

<소비자단체 대표>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황선옥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안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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