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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6일 목요일

[아침을 열며]문화는 사람이다, 김형석 종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놀고 있네!" 비아냥 섞인 이 말이 대접받는 세상이다.

K팝, 한류 드라마와 영화 등이 전 세계 한류 바람을 주도하며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코리아(Korea)'란 국격을 향상해 경제, 관광 등에 상승효과를 일으키니 네거티브 이미지가 담겼던 말이 한류스타처럼 잘 노는 사람들에 의해 반전이 된 시절. 작년,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문화진흥법'이 지난 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 이유로 현행법 체계에서는 '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 한단다.

박근혜 정부가 4대 국정 기조로 '문화 융성'을 내세우면서 문화로 지역 살리기가 본격화된 지역문화진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추진, 문화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올 7월의 '지역문화진흥법' 본격 시행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범 사업으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민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며칠 전에는 부산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지역 문화현장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래서 상향식 문화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광역시·도 문화재단 협의체인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와 기초문화재단 협의체인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공동주최로 남송우 부산문화재단 대표, 김보성 마포문화재단 대표, 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 이성호 종로문화재단 대표 등 많은 예술경영인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안 관련 쟁점을 비롯해 시행령 제안사항,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지역의 기대 및 향후 발전방향 등을 토론한 것이다.

문화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풀뿌리 문화자치'를 키우려는 법 제정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다.

토건 위주의 문화정책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들이 지역 문화마케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울 종로구 인사동, 대학로처럼 문화특구 지정으로 임대료 등이 올라 고유의 문화가 상업 자본에 밀려나 "문화특구가 문화를 죽인다!"라는 문화현장의 자조적인 목소리와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예술, 역사, 전통, 문화산업, 관광, 영상 등이 지역문화전문인력들의 문화 창조력에 의해 꽃 피는 국제경쟁력 있는 '공동체 문화도시'를 꿈꾼다. 지역민, 문화행정가, 그리고 전문가인 컬처 크리에이터(Culture Creator)의 삼위일체로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꾼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다양성, 공공성 등이 통섭 되고 융합된 조화로운 문화 생태계가 건강하게 뿌리내렸으면 한다. '문화예술의 생활화'가 방방곡곡에서 소통되고 공감하는 대한민국, 진정 오고 있는가?

출처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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