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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15% 이내 할인만 가능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41121050208920

연합뉴스 | 입력 2014.11.21 05:02 | 수정 2014.11.21 06:33

"특별 재정가 도서 2천종 이상 즉시 유통"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제도 취지를 담았지만, 시장에서는 책값 인상 우려에 따른 비판론도 적지 않았다.

↑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19일 서울 대형서점에 관련 안내 문구가 내걸려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 산하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도서정가제 안내센터 운영과 재정가 등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재정가는 진흥원 고지 등 절차에만 한달이 걸리지만 문체부는 정가제 시행 시점을 기해 특별재정가를 허용키로 했다.

애초 신청 도서는 146개 출판사의 2천993종으로, 평균 57%의 인하율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등록 등 실무절차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이날 시장에서 재정가로 판매가 가능한 도서종은 2천종 가량이 되리란 것이 잠정 집계다.

애초 재정가 신청 도서 2천993종 가운데 85%가 초등학생 대상 아동도서이며, 어학 및 실용서가 그 뒤를 이었다. 재정가 도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pipa.or.kr/repr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그간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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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65405.html

지난 5월 공포된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오랫동안 혼선을 빚던 도서정가제가 이로써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틀을 잡게 됐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만으로 불황의 출판시장이 활성화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정된 도서정가제의 핵심은 모든 책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신간 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또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는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고, 출간 후 1년6개월이 지난 책은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멀쩡한 책을 실용서로 등록해 출간 때부터 덤핑 판매를 하기도 했고, 할인폭이 큰 구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신간 진출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반값 할인 행사를 벌일 수 있는 극소수 대형 온라인서점으로 구매자가 몰리는 바람에 일반 중소 서점이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통계를 보면 1994년 5683개였던 지역서점은 2003년 2247곳으로 줄었고 2013년에는 1625곳으로 더 위축됐다. 새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구간과 실용서의 덤핑 판매가 중단됨으로써 시장 질서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서점의 할인공세에 목이 졸렸던 중소형 동네서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출판시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대폭 할인에 맛을 들인 도서 소비자의 구매욕구가 줄어듦으로써 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적지 않다. 출판계는 벌써 몇 년째 불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만 해도 전년 대비 7.8%나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다. 경제 전반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출판시장만은 대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출판사들이 온라인서점들의 반값할인행사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것은 이런 어려움 탓도 크다.
이런 난국을 도서정가제 시행만으로 뚫고 나가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출판 불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출판은 단순한 상품 산업이 아니라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신과 문화를 키우는 요람이다. 산업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식창조경제의 인프라가 출판이며, 문화융성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도 출판문화의 활성화는 필수 요건이다. 출판이 서야 나라가 산다.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출판 불황 타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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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2108591739290


새 '도서정가제'에 대한 궁금증 풀이…중고책은? 전집은? 전자책은?


신간 구간 구분없이 할인율 15% 이내로 제한...실용서, 초등 참고서도 포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1부터 새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새 도서정가제에 따라 앞으로 신간과 구간, 모든 도서의 할인율은 15%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신간은 19%, 구간은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다.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도 이번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단 출간 18개월이 지난 책은 출판사가 가격을 다시 매길 수 있는 재정가 제도를 도입해 출판사의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앞서 146개 출판사가 2993종에 대해 재정가 신청을 했는데, 평균 57%의 인하율을 보였다. 

지난 2003년에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그동안 지나친 할인 및 이벤트 판매 등 출혈경쟁으로 출판시장이 왜곡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다시 개정안이 마련됐다.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도서정가제가 도입이 됐지만 여전히 독자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책값이 인상될 것을 우려해 막판 할인 찬스를 잡기 위해 서둘러 책을 구매하기도 한다. 11년 만에 바뀐 도서정가제,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시행될까?

▲ 이전 도서정가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정가의 19%)이 선진국(5~15%) 보다 과도하게 높고,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가제를 피해 문학 등 비실용서를 실용서로 등록해 할인판매를 하거나, 할인을 전제로 가격이 책정돼 책값에 거품이 형성돼있었다. 또 가격경쟁이 가능한 대형 출판/유통사만 생존해 지역서점과 소형 출판사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였다. 

▲ 새 도서정가제의 내용은?

신간과 구간,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 등을 포함한 모든 도서의 할인범위(가격할인+간접할인)는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이중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해야 한다. 단 발행 후 18개월이 넘은 구간 도서는 정가변경 절차를 밟아 가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 18개월 지난 도서를 정가 변경하면, 책값 인하효과가 있나?

도서의 정가를 다시 책정하는 재정가는 도서가격 인상보다는 영업상 필요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재고도서(18개월이 경과한 구간)에 대해 무제한 가격인하를 허용하는 것이다. 구간(18개월 경과 도서)에 대한 재정가는 품질·가치가 떨어진 도서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출판사의 효율적 재고관리를 위한 것이다.


▲ 초등 학습참고서와 실용서가 왜 도서정가제에 포함됐나?

가격이 안정적이던 초등참고서는 2007년 도서정가제 제외 이후 물가지수와 중고등 참고서 가격상승률을 훌쩍 넘어서 가격이 상승했다. 또 경쟁적인 염가할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가격신뢰도 하락과 유통질서 문란을 초래하게 됐다. 같은 참고서면서 정가제를 적용받는 중고등 학습참고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실용도서는 이전 도서정가제에 제외되면서 비실용도서인 경제·경영서와 자기계발서를 비롯해 문학·교양서와 아동도서까지 실용도서로 분류·등록하여 할인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했다. 이번 정가제에서는 이러한 왜곡행위를 막기 위해 실용서도 정가제 목록에 포함시켰다. 

▲ 중고도서는 어떻게 되나?

중고도서(헌책)는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도서로서 중고서점(헌책방)을 통해 다시 판매되는 책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출판사, 유통사 등이 팔리지 않은 새 책을 중고서점을 통해 중고도서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자책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인가?

전자책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책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가변경(재정가)이 가능하다.

▲ 전집(세트도서)은 어떻게 가격을 표시하나?

세트도서는 최초부터 세트(전집)로 기획된 출판물로, 세트 내 각 권과 다른 별도의 개별상품으로 출판사가 각 권의 합과 다르게 가격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단 최초부터 세트도서로 기획되지 않은 낱권의 도서를 임의적으로 결합해 판매하는 묶음상품의 가격은 각 권의 합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도 어떻게 되나?

기존에는 도서관에서 최저가경쟁 입찰방식으로 신간보다는 구간, 비교적 질 낮은 염가 도서를 주로 구매했다. 도서관에서 신간이나 양서를 적시에 보기가 어려웠다는 뜻이다. 개정 정가제로 신간과 양서 등을 제공하는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예산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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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12102100631746001

막오른 도서정가제... 전자책업계 "기회냐, 독이냐"

'종이책 수요 흡수할 기회' 긍정적 전망속… '종이책과 똑같은 할인제한' 되레 독 될수도 

김지선 기자 dubs45@dt.co.kr | 입력: 2014-11-20 17:00
[2014년 11월 21일자 6면 기사]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21일부터 시행하면서 '전자책'도 더 이상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전자책 업계에는 도서정가제가 전자책의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도서정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자책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시행하는 도서정가제는 새로운 책(신간)과 오래된 책(구간) 구분 없이 정가의 15% 이내로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 구간(18개월 경과)의 경우 최대 80~90%까지 큰 폭의 할인이 가능했다. 

정가제는 종이책뿐 아니라 전자책(전자출판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종이책 업계가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빅 세일'을 진행하듯, 전자책 업계 역시 최근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대규모 할인 행사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책 전문 판매 업체 '리디북스' 관계자는 "정가제 시행에 맞춰 가격 할인 정책을 수정하고, 이를 공지하고 있다"며 "기존 발급했던 쿠폰이나 포인트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분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자책 업계는 이번 정가제 시행이 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이책 업계가 기존처럼 높은 할인을 적용할 수 없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자책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스24 관계자는 "전자책 가격이 종이책의 60~70% 수준인데, 종이책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경우 더 저렴한 전자책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북큐브 관계자도 "전자책 업계에 기회가 온 것으로 본다"며 "정가제에 맞춰 할인율을 조정하고, 더 좋은 품질의 전자책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전자책 업계에 종이책과 똑같은 할인 제한을 둔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중소 전자책 업체들은 당장 매출 타격을 걱정했다. 한 중소 전자책 업체 관계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전자책 시장은 초기 단계이고 독자에 널리 알리기 위해선 할인 이벤트처럼 마케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연말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는 2013년 5838억원으로 2012년 2588억원에 비해 배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자책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시행과) 전자책 업계와 협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김유정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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