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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베니스위원회, 5대 기준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70504.html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제출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헌재의 이번 결정이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 5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해산이 정당활동의 자유라는 정치적 기본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조처라는 점에서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 기준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베니스위원회의 ‘5대 기준’은 1999년 12월 채택된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을 압축한 것이다. 그 내용은 ①어떤 국가도 국내입법에만 근거를 둔 제한을 부과할 수 없다 ②예외적 조치로서 그 행사에는 극도의 자제가 요청되며, 민주적 헌법질서의 전복을 목적으로 한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 ③정당 구성원의 개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당 전체에 대해 물을 수 없다 ④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보다 덜 과격한 조치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해산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 ⑤현실적 위협이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근거를 두고 사법적 판단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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