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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최용기 교수의 청원서


출처 http://portal.changwon.ac.kr/minihome/choiyk/

청 원 서

1. 청원사항 : 헌법재판관 8인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길 청원합니다.

2.청원취지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으므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3.청원이유

(1) 서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상규 외 4인의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하였습니다.

(2)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헌법 제64조 제3항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4)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여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5) 박한철 외 7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6) 정당해산 선고를 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를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7) 제3공화국 헌법에는 규정되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8인은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위헌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8) 헌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46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고(헌재결 1994.04.28.선고 92헌마153),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된 때에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9)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당해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외 7인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위배하였습니다. 

(10)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재판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청원인 :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용기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의화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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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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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2010.3.12.>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7.5.11.>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 ·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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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2631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창원대 최용기 교수(법학과)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판결한 헌법재판관 8인에 대해 22일 탄핵을 청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교수가 청원서와 헌재 판결의 위헌성에 대한 게시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최용기 교수는 게시글을 통해 헌재의 판결이 삼권분립원칙과 법치주의원리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최용기 교수는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반핵정책과 평화통일정책은 북한과 다르고 이석기 국회의원 등 일부 당원의 위법행위를 10만 정당원들의 행위로 일반화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석기 국회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죄가 무혐의로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임에도 해산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이라 주장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상실 판결에 대해선 “현행 헌법에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현행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처분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으므로(헌재결 1994.04.28.선고 92헌마153) 정당해산이 된 때에도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하면 정당해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교수는 청원서를 통해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재판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주시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최용기 교수는 1949년 경북 고령 출신으로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창원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헌법학회 감사, 한국정치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고문 △한국법학원 대의원 △안암법학회 명예이사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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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821


한 헌법학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의원직 상실 처분을 내린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용기 교수(창원대 법학과)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며 "박한철 외 7인의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가 명문된 법 규정 없이 처분을 내린 것은 의원 자격 상실 여부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것이고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청원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는데 헌법재판관이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될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 제65조 1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처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정당해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관 8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원직 상실 처분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994년 4월 전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승계 미결정 위헌확인 소송(92헌마153)에서 “자유위임하의 국회의원의 지위는 그 의원직을 전국구로 얻었느냐 아니면 지역구로 얻었느냐에 차이가 없고 전국구의원도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하였다고 해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국공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2004'에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이론상 국민대표로서의 지위가 정당대표서의 지위보다 더욱 우월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개별 의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중략)...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자격심사나 징계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실제상 어려운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의 '비례대표 의원 혹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는 때는 퇴직한다'는 조항 중 해산은 자진해산을 말하기 때문에 이번 진보당 강제 해산의 경우엔 거꾸로 퇴직(의원직 상실)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공법학회는 "해석상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해산된 때에는 퇴직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퇴직규정을 두면서 지역구 의언에 대해 퇴직간주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지역구 의원은 퇴직 간주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당강제해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처분 모두 내릴 수 없다는 얘기이다. 

최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헌재가 192조 4항에 자진해산이라는 문구도 없는데 자의적인 해산을 한 것이다. 해산을 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 봉사를 위한 지위를 갖고 입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의원직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한다. 이번 헌재의 의원직 상실결정은 유신 헌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형법 상 내란죄와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1950년대식으로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탄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8인의 재판관이 반성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 1979년 국립마산대학(현 창원대) 전임교수로 재직 중 1980년 해직됐고 84년 복귀해 창원대에 재직 중이고 지난 2002년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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