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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은퇴 부부 적정 생활비 180만~194만원 필요”/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83994.html?_fr=mt3

공단·통계청 조사 ‘노후 생활비’ 수준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6.5%
현행 공무원연금 대체율은 57%
EU 27개국 대체율은 평균 61.4%

노후 보장이 가능한 은퇴 후 생활비 수준은 얼마나 될까. 여야와 공무원노조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최소한의 접점을 찾으려면 먼저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초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의 패널조사(2011년도)를 분석한 결과 은퇴한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월 130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184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학적 계산이라기보다는 응답자의 개인 판단을 평균한 것이다. 역시 패널조사 방식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2년)에 따르면, 2인 가구 기준 필요 생활비는 194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 평균은 180만원 정도로 비슷하다. 그러나 지난해 삼성생명이 내놓은 ‘은퇴백서’에 따르면 가구당 필요 최소 생활비는 월 211만원으로, 일반 응답보다 조금 더 높다. 은퇴 전문가들은 노후자금이 자신의 최종 소득이나 생애 평균 소득의 70%선이 적당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평생 월급 평균액에 대비한 연금수령액 수준)은 각각 46.5%(40년 가입), 57%(30년 가입) 수준이다. 공무원의 경우, 30년 재직하고 평균기준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퇴직 이후 매월 17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매월 14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물론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 어쨌든 대표적 공적연금이 모두 ‘적정 노후생활비’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노후대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안 논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57%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30%(신규자 기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와 비슷한 50%+알파(α)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 54%선이다. 유럽연합(EU) 27개국의 경우 이 비율이 좀더 높아 61.4%다. 유럽평의회는 1991년 국가 사회보장 소득대체율이 50~65%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세계은행은 1994년 ‘고령위기의 회피’ 보고서에서 중간소득자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생애 평균 매월 총수입의 60% 혹은 순수입의 78%로 제시한 바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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