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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0일 금요일

지자체 셋 중 하나, 예산상으론 ‘최저임금법 위반’/한겨레 전종휘 기자 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86125.html

민주노총, 245곳 인건비 분석
78곳 해당…광역은 부산 등 5곳
기간제 등에 기준 이하로 지급
급식·교통비 등 넣어 법규 어겨
지방자치단체 셋 중 한 곳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노동자 일부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과 제주를 뺀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245곳의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 78곳(31.8%)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밝힌 최저임금법 위반 광역지자체는 경남·대구·대전·부산·인천 등 5곳이었고 나머지 73곳은 기초자치단체였다. 가평·고양·김포 등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노총은 해당 자치단체의 누리집에 떠 있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비정규직인건비 예산 편성표를 분석했다.
<한겨레>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일부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들이 최저임금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최저임금액은 116만6220원인데, 강원 원주시는 행정보조원의 월급을 114만1140원(1호봉)~116만4080원(3호봉)으로 책정해놨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매달 급식비 13만원과 교통비 12만원 외에 정기상여금 400%를 분기별로 따로 지급한다. 이를 합하면 최저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설명이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을 보면, 급식비·교통비·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주시청 쪽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지도지침을 근거로 들었으나,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범위는 통상임금지침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설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견된다. 울진군의 경우 기획실과 총무실에서 청사관리, 사무보조, 비서 등으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기본급으로 116만4800여원을 책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울진군 총무과 쪽도 “매달 30만원~50만원 정도의 정기상여와 정기수당을 받기 때문에 실제 급여는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해명했으나 이들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이다.
물론 예산책정 내역과는 다른 항목의 수당을 더해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대전시청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무기계약직 1~2년차에게는 조정수당을 지급해 최저임금기준에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전수조사에 나서 위반 사례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실제 받은 급여액을 면밀히 비교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송인걸 박수혁 김일우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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