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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JTBC단독] 13조 쓴 농어촌사업…시설 700곳 절반엔 '먼지뿐'--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요즘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곳곳에 각종 체험관, 특산물 홍보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상당수 정부가 지원한 겁니다. 2005년부터 여기에 들어간 돈이 13조원4000억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세금만 쓰고, 관리를 제대로 안한다는 겁니다. JTBC가 전국 700곳에 달하는 사업장을 점검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거나 찾는 사람이 없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시 도농교류센터입니다. 관광객의 숙소와 바비큐장, 자전거 대여 등을 위해 지어졌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자전거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농기계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옆 수상레포츠 선착장은 입구를 쇠사슬로 막아놨고, 데크는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강천섬권역 농촌마을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부터 4년 동안 56억 원을 들였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입니다.

42억 원을 들인 충남 홍성시 용봉산권역 정비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마을도서관과 체력단련실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지은 건물인데요, 관리가 되지 않아 천장에는 거미줄 투성이고요. 현관 입구는 굳건히 잠겨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무려 25억여 원이 들었습니다.

[인근주민 : (센터 이용객 있나요?) 너무 안 좋아요. 문 닫게 생겼어요. 나라에서 권역(센터)은 잘못한 거예요. 전기세도 못 낼 판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702곳을 조사를 벌였는데, 원래 용도와는 상관 없는 식당으로 운영하거나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도 있는 등 322개 지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전건구, 영상편집 : 지윤정)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322/NB115353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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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6 보조사업 모니터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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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https://www.raise.go.kr/raise/cmmnty/view.do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주요정책대상
    • 일반농산어촌 122개 시장·군수
  • 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주요내용
    • 농촌중심지활성화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 - 선도지구, 일반지구
    • 창조적마을만들기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 마을 조성
    • - 마을단위종합개발,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신규마을, 권역단위종합개발
    • 시·군역량 : 창의적인 S/W 중심 사업추진을 통한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효과의 시·군 전체 파급과 시·군 자체의 역량강화
    • - 시·군창의, 시·군 역량강화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기계확경작로 확·포장,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 관련 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34조(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 추진 절차
추진절차: 사업신청, 1차 사업성 검토, 2차 사업성 검토, 신규 사업 반영,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 준공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추진 절차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유형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군역량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선도
지구
일반
지구
권역
단위
마을
단위
종합
개발
종합
개발
공동
문화
복지
경제
(체험소득)
환경
(경관생태)
신규
(전원)
마을
시군
창의
역량
강화
지원한도(억원)80이하60이하40이하10이하5이하1.5∼3620이하1.5이하실소요액
사업기간(년)5 이내5 이내5 이내5 이내5 이내5 이내5 이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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