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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4일 토요일

2020-1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

전체 농가 절반에 농민수당·농민 기본소득농촌 살리기나선 지방정부
한겨레 홍용덕 기자 외, 2020.01.03
 
새해에 전국 상당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진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지방정부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 사회적 보상에 나선 결과다. 갈수록 악화되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늦추기 위한 지방정부의 시도라는 풀이가 나온다.
 
2<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전국 59만여 농가에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전국 1021천 농가(2018년 말 기준)57.7%로 절반이 넘는다. 농민수당은 개별 농민이 아니라 농가에 매달 일정액씩 지급되는 수당이다. 반면, 농민기본소득은 농가가 아니라 개별 농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농민수당보다 보편성을 띤다.
 
우선, 전남도가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도내 농어민 24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전북(102천여 농가), 충남(165천여 농가), 경북 청송군(6천여 농가)이 농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액수는 매달 5만원씩 연간 60만원 안팎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1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 판매액이 연 120만원 이상,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다. 여기에는 농업과 축산업, 임업, 원예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이 포함된다. 지난해 전남 해남군이 농민수당으로 연간 60만원, 경북 봉화군이 농업인경영안정자금으로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던 농민수당이 새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농민기본소득도 새해부터 시작된다.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 시행에 나선다. 농민수당이 농지 경작 등의 특정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 지급하는 것과 달리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성과 개별성·무조건성을 지향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민 외에도 3년 이상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장기영농 뒤 은퇴한 농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급 단위는 농가가 아닌 농민이며 1명당 연간 60만원씩 똑같이 지원된다. 부부가 농사를 짓는다면 부부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올해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에서 시작하되 3년 안에 전체 43만여 농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이다. 경기도에선 지방소멸지수가 높은 읍··동 가운데 1곳을 시범 선정해서 해당 지역 주민 전체(3~5천여명)에게 1명당 연간 50만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실험도 올해 벌일 방침이다.
 
충북도와 경남도, 제주도 등 3곳은 주민들이 직접 농민수당 조례안을 발의 중이고, 강원도는 올해 농민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농민수당 등에 투입되는 지방정부의 예산은 모두 3505억원으로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농민수당이 해당 지역 동네상권을 되살리는 밑불이 될 것으로 지방정부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이 앞다퉈 농민수당 도입 등에 나서는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국내 농산물시장을 개방한 데 이어 최근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농촌과 농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수산물시장 개방 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커졌다. 농가소득은 1995년 도시노동자 가구 소득의 95.7%에서 201764.1%22년간 31.6%포인트가 줄었다. 농촌 내 양극화도 심화됐다. 같은 기간 농가소득 5분위와 1분위의 배율은 9.6배에서 11.5배로 늘었다.
 
농민들은 농민수당 도입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지방정부들이 농민수당 도입에 나서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용덕 안관옥 박임근 송인걸 김일우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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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을 넘어 농민 기본소득으로, 정기석, 한겨레 2019.03.18
정기석
마을연구소장·<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저자
 
농민수당의 깃발이 전국의 농촌마다 펄럭이고 있다. 전남의 강진, 해남을 필두로, 전북의 고창, 경북의 봉화, 충남의 부여, 경기도의 여주, 양평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이고 주체적인 농민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농민수당의 조례를 속속 제정, 시행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엄밀히 따지면 농민 기본소득은 아니다. 기본소득은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는 보편성부터 지켜야 한다. 자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노동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성도 준수해야 한다. 또 개인마다 수급자격을 주는 개별성, 주기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하게 지급하는 정기성,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주는 현금성도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를 발휘할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충분성도 필요하다.
 
그런데 농민수당은 아직 몇가지 조건을 미처 갖추지 못한 상태다. 개별 농민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개별성을 위반하고 있다. 또 연간 50~60만원 정도로 낮은 금액을 책정해 충분성에도 어긋난다. 철학적 기반을 살펴봐도 사회수당에 가깝다. 사회수당이란 아동, 노인, 청년 등 특정 인구학적 집단의 생애주기 욕구에 기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시민권에 기반을 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수당이라는 용어 자체도 다소 적정하지 않게 들린다. 애초 수당의 사전적 정의는 정해진 급여 외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뜻한다. 농민수당은 정해진 급여는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기반, 농정철학이 다소 불안정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는 그렇다.
 
농민 기본소득은 이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히 챙겨주는 시혜적, 정치적 성격의 수당 지급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국가기간산업인 농업과 국가식량기지이자 생명창고인 농촌을 지키고 있는 공익요원 농민에게 국가에서 기본급을 지급하라는 당당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농민수당이 무의미하거나 의의가 작다고 폄하할 수는 없다. 농민 기본소득으로 전진하는 물꼬를 트고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성, 보편성의 원칙을 제한적이나마 내포하고 있으며, 농민 개인별로 현금 월 50만원 수준을 지급하자는 제안으로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의 원칙도 어느 정도 견지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합리적 농업과는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합리적 농업은 자본주의 체제와는 양립 불가능(설령 자본주의 체제가 농업에 있어서 기술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해도)하다. 합리적인 농업에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밭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민 또는 연합한 생산자들을 관리해 가는 것이다.” 본의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은 <세계공화국으로>에서 자본주의적 농업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농업의 길을 이렇게 제시한다. 여기서 합리적 농업은 오늘날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적 상업농, 기업농, 스마트농의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농민 기본소득정도의 근본적인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합리적인 농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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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
충남논단 20166,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본 글은 충남연구원 전략연구(2015-07)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 도입 방안 연구
결과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내용임.
 
.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basic income guarantee)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797년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토지정의(agrarian justice)에서 말한 시민배당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7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미드의 사회적 배당과 프랑스 사회학자 앙드레 고르의 평생 사회수당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최근 들어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모델로써 기본소득제가 주목을 받고 있고 현재 국가 혹은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알래스카주), 나미비아, 브라질(기본소득법 통과, 그러나 미시행), 스위스(기본소득제 도입을 국민투표 청원), 핀란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했거나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이론가이자 활동가인 강남훈은 기본소득은 너무도 간단한 사상이라고 소개하며 기본소득의 정의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강남훈, 2014)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일을 하든 공부하든 아무런 조건없이, 똑같은 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성(부자에게도 준다.), 개별성(개인별로 준다.), 무조건성(노동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본소득이라고 본다. 인구 전체에게 지급하지 않고, 노인이나 아동 등 일부의 인구 집단에 대해서 지급되는 소득도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면 부분적인 기본소득으로 본다.”
 
 
.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법
1. 농민기본소득제의 배경
한국농업경제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농가 특성별 맞춤형 경영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기준으로 상위 11.4%의 쌀농가가 전국 농지면적의 58.2%를 경작해 전체 쌀직불금의 절반이 상위 10%에게 돌아간 셈이라고 했다. 또한 경작면적이 10ha 이상인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은 평균 농가의 24.9배에 이르러 농지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직불금 수령액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농민신문 2015119일자 보도 내용)
 
한국농촌사회학회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용역보고서에서 당초 공익형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쌀 고정직불금이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변동직불금처럼 면적기준으로 지급되면서 대농과 소농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농민은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활동과 연관해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국토의 정원사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민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별로 없었다. 그러다 최근 들어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면서 시장개방의 확대와 경제·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농민 혹은 농촌주민들을 위해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 농민기본소득제 실행 방법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일부 연구자, 현장전문가, 정치인 중심으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들어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의 실행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정기석의 실행 모델
정기석(2014)공익농민 월급형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 개발연구에서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우리 농업이 처해있는 식량주권의 위기와 농민의 생존권 위협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 즉 패러다임을 전환을 통한 근원적 처방이 절실한데 현재 달리 묘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처럼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단계를 걸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1단계: 1안으로는 청장년 10만 명에게 5년 이상 1,500천 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청년 공익영농요원제로 시작한다. 아울러 1안과는 독립적 혹은 병행하여 2안으로 특정 지역단위(광역 또는 기초자치체)에서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2단계: 2안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30%의 약 90만 명에게 월급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영세농민 기초생활연금제도를 시행하고, 2안으로는 65세 이상의 농민에게 고령농 기초생활연금제도를 시행한다.
3단계: 본격적으로 국가단위의 공익농민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3백만 명의 농민에게 월 50만 원씩 무조건, 무기한 지급한다.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18조 원 정도이다. 이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간 총지출액 규모이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1) 농어촌특별세의 확대, 2) 농민사회복지세의 신설, 3) 자유무역협정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이다.
 
2) 박경철의 실행 모델
박경철(2014)은 근래 들어 한·FTA, ·FTA 등 농산물 수출대국과의 잇따른 자유무역체결로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나마 낙후지역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현재 농어촌지역 전반으로 고령화 및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특히 낙후 농어촌지역에서의 고령화 및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농업인구도 반드시 농촌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비농업인이 포함된 형태의 직접지불제가 필요하다.
셋째, 일반적으로 관행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적응기가 필요한 데 이 기간 동안 소득도 현저히 줄게 된다.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장려한다면 이 기간에 대한 보상체계도 어느 정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낙후지역 거주민과 이 지역으로 들어온 이주민들(귀농인 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된 소득이 필요하다. 특히 기반이 없는 청년층이 농촌으로 들어올 경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필요하다. 따라서 박경철은 농촌 내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포괄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촌공동체 회복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주장했다.
 
3) 김성훈의 실행 모델
우리나라는 WTO의 감시 하에서 친환경농업 직불제, ()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관농업직불제, 최근에는 밭농업 직불제 도입 등 직불제 종류는 다양화되었으나 2013년 현재 농업직불금은 농가평균소득의 4.3%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7.9%, 미국의 12.2%, 영국의 19.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농가에 대한 EU의 평균 공적 지원금은 농가소득의 40~60%, 미국은 40% 정도이고 캐나다는 아예 최저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보장되면 적정한지에 대한 관련 연구는 보이지 않기에 편의상 최저임금소득의 50%를 농가에 보충 지원하다고 가정할 경우, 농가 호당 약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으로 계상된다. 이 기본소득 수치를 전국 농가 110만 호에 일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총 6.6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2013년 기준 농가 평균소득의 17.4%, 또는 총농림생산액의 24.4%에 해당된다.
 
농민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1) 기존의 각종 직불금 예산액(, 친환경 직불금 제외) 합계, 2) 농가 110만 호 대비 근 10%에 달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농진청 등 농업·농촌 관련 공공기관과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으로 절감한 비용, 3) 현 농림수산 예산액 중 비농어민 조직과 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비농업적 지원비 삭감, 4) 기존의 농림축수산식품 예산과 기금 및 농특세(UR 사후 대책) 예산액 중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의 예산 삭감, 5) 신규 FTA 이익공유제(시설)의 수익금 등이다.
 
. 충남도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방법
농민기본소득제 실행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충남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를 가정하고 우선 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지 선정
충남도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사업 시뮬레이션을 위해 선정한 마을은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마을이다. 이 마을을 선정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교통 등 생활환경 여건이 매우 불리하다는 점이다. 방우리 마을은 금산군의 동남단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권이 금산군보다는 전북 무주군에 가까워 교통 여건이 매우 불편하다.
둘째, 개발과 보호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마을에서 바로 금산 읍내로 나갈 수 있는 다리와 도로 건설이지만 마을이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환경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 뛰어나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셋째, 이처럼 오랫동안 행정-주민-환경보호단체 간 논쟁만 거듭하면서 방우리는 계속 정책사업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정책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경제적, 환경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는 방우리와 같은 마을은 농민기본소득 실행모델로써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방우리는 농민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생태기본소득제의 대상지로도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대상지 마을 기본 현황
20156월 현재 방우리 마을에는 총 26가구에 4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가구별 구성형태를 보면, 부부 13가구, 독거 10가구, 모자 1가구, 31가구, 51가구로 부부나 독거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농업 17가구, 비농업 1가구(전기기사), 없음 5가구(고령), 펜션업 2가구, 겸업(펜션업+농업) 1가구로 주로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가구도 5가구나 됐다. 이 마을에는 최근 들어 펜션을 운영하는 가구가 3가구 생겼는데 모두 귀농·귀촌인들이다. 마을주민의 소득을 대략적인 형태로 조사한 결과 23가구가 로 평가됐다. 반면, 최근 이주한 귀농귀촌인 3가구는 으로 평가됐다. 마을 내 총 26가구 가운데 원주민은 22가구이고 귀농귀촌 가구는 4가구이다. 그 가운데 3가구는 귀촌한지 3년이 됐고 나머지 1가구는 1년이 됐다.
3) 시나리오별 기본소득 실행모델
위에서 방우리 마을에 대한 기본 현황을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시나리오별 기본소득 실행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실행모델은 다음 <1>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뉜다. 첫째는 마을 내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모델이다. 두 번째는 마을 내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이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방식과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 방우리 마을에 대한 각 실행모델별 시행조건 및 기본소득 잠정 지급액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행모델별 기본소득 1년 지급액을 산출한 결과 모델-2(농업종사자 17가구당 매달 50만 원 지급)16,02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모델-1(농업종사자 17가구당 매달 30만 원 지급)6,120만 원으로 가장 적게 산출되었다.
4) 농민기본소득제 실행 시 고려할 점
농민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실행모델별 장단점과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한다면 장점은 운영이 단순해 관리하기가 편리하고 마을공동체성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농가와 비농가 간의 형평성이 있을 것이다. 실시상의 고려사항으로는 주민들의 겸업소득, 농업직불금, 기초생활수급금과의 연계성 여부이다.
둘째, 마을주민 가운데 농가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농업인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 기능으로써의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논리적 장점이 있지만, 하나의 마을에서 농가와 비농가를 나누게 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고려사항으로는 농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법률상으로 규정한 농업인의 정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시장 개방의 확대 등으로 앞으로도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농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농업직불금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소득보전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농을 보호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앙정부와의 제도적, 법률적 관계, 예산, 실시 방법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과연 이러한 제도가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마약 도입된다면 어떠한 장단점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논의하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 차원이든 필요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협의체>(잠정)를 구성해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마야 외(2014),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방안, 충청남도.
강남훈(2014),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기본소득, 계간 민주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36-157.
박경철(2013),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정책포커스38, 충남발전연구원
서정희·조광자(2014),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강남훈 외,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서울: 박종철출판사.
정기석(2014),공익농민 월급형 기본소득제 실행모델 개발: 제도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를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미간행)
한국농업경제학회(2014),농가 특성별 맞춤형 경영안정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사회학회(2014),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Standing, Guy(2013). “Unconditional Basic Income: Two pilots in Madhya Pradesh,” A Background
Note prepared for the Delhi Cenference, May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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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문제, 농민기본소득제면 풀린다, 전희식, 20190730
 
전희식 작가. 생태 영성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국정 농단의 주범 박근혜 씨는 재산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가난한 국민들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에게 하루 세 끼와 잠자리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 박근혜 씨는 수돗물 값이나 티브이 시청료, 청소비 등 공과금도 면제받고 있다. 전기세도 안 내고 있다.
 
몇 년 전, 가만히 감방에 앉아서 1년에 360억인가를 벌었던 에스케이 최태원 씨도 한 푼도 안 냈다. 이런 수감자들에게서 13끼를 그들의 평균 일당에 맞게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일당이 억대가 넘는 황제 노역을 하는 이들에게 나라에서 공짜로 침식을 제공하는 게 과연 맞나?
 
그렇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 국가라는 기구는 이렇게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대 재벌도 노숙자와 고속도로 통행료가 같은 것은 이 때문이다. 담배 한 갑을 이들에게 똑같은 값에 파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는 농민기본소득제를 어떻게든 쉽게 설명해 보려고 위와 같은 예를 들었다.
 
대한민국에서 농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라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배당권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처럼 천부의 기본권이다. 공공성의 최고 형태다. 아쉽지만 자세한 논거는 지면 관계상 다 설파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나라에 엄청나게 기여한다는 사실만은 기억하기 바란다.
 
최태원 씨가 감방에 꼼짝 못하고 들어 앉았어도 에스케이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을 수 백억 올렸듯이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농사만 지어도, 농촌에 살고만 있어도 수확물과 별개로 생활이 가능한 액수의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농민기본소득 제의 핵심이다.
 
농민은 농민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라는 주식회사에 핵심 주주인 셈이다. 주주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그 배당금이 농민기본소득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농업·농촌 문제는 다 풀린다.
 
당장, 연로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사라질 것이다.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나오니까 무리하게 안 먹고 안 써 가며 저금을 할 일도 없고 돈을 많이 뭉쳐둬야 할 이유도 없다. 전화사기꾼들이 털어먹을 게 없으니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농촌에 젊은이가 늘어날 것이다. 결과 보고서니 평가서니 하는 것 없이 농촌 청년에게 생활이 가능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자유롭게 재능과 끼를 발휘하는 젊은이들의 둥지가 여기저기 생겨날 것이고 그들은 지역민에게 즐거움과 활기와 예술과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볼 것이고 농산물 홍보대사가 될 것이고 노인회관의 도우미가 될 것이며 다양한 공방의 운영자가 될 것이다.
 
늙은 농민들이 아득바득 보험에 들어서 한 푼도 못 써 보고 세상을 뜨는 일도 없을 것이다. 농사라는 고된 노동은 자기를 실현하는 치유의 일거리로 변할 것이다.(이는 시범 사업으로 입증된 사실들이다) 그 달 받은 농민기본소득은 그 달 팡팡 써 버리면 된다. 부동산이나 현금다발로 묶여 있지 않다 보니 장바구니 시장경제는 팽팽 돌아갈 것이다.
 
현재 30여 군데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농민 월급제를 한 단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방조례를 제정한 18개 지자체도 천편일률적인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농민 월급제는 기껏 제한적인 대상에게 수확물을 담보로 무이자 빚을 주는 셈이다.
 
현재 복잡한 계산식을 거쳐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복지 관련 돈, 노령화 관련 돈, 생활보조 관련 돈, 직불제 관련 항목들을 통합하여 조건 없이,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농민기본소득제를 위한 10년 계획, 또는 20년 계획의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건 따지고 부정수급 파헤치고, 위반한 사람들 시비 가리고, 처벌하고, 환수하고 그러느라고 들어가는 간접비가 엄청나다. 법정 분쟁까지 가는 수도 있다. 이 비용이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감방에서 박근혜 씨와 최태원 씨를 조폭이나 좀 도둑과 똑같이 공짜로 먹이고 재우듯이 모든 농민 또는 농촌인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각종 농민 지원금과 보조금이 한 쪽으로 몰리는 폐단도 사라질 것이다.
 
현재는 매년 그 사람이 아들딸, 사위, 며느리까지 동원하여 그럴싸하게 법인이라고 만들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나랏돈 따 빼먹고 그것이 능력인 양 거들먹거리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우리 지역에도 복지사업, 보조사업, 지원 사업 빼먹고는 법에 걸려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경우를 본다.
 
농민기본소득제를 하면 진짜 실력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 부상할 것이다. 146000억 원의 농업예산이 엉뚱한 데로 다 새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될 것이다. 농사 건 축산이건 과수 건 투기하듯이 땅과 하늘을 오염시켜 놓고는 툭하면 보상하고 책임지라면서 생떼를 쓰는 투기 농부들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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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농가 기본소득제를 말한다,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프레시안, 2018.04.01.
 
http://pressian.com/m/m_article/?no=190955#08gq
 
 
농업의 기본가치를 보상하라!
 
필자는 최초로 농가 기본소득제도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201518일 자 <프레시안><한국농어민신문> 참고) 그 후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가 후속 연구를 외롭고 줄기차게 제기함으로써 이제는 뜻있는 농촌문제 전문가와 지도자들에게 농가 기본소득제는 보편화된 주제가 되었다.(관련 기사 : 농가에 기본소득을!)
 
때마침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대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취임 10개월이 되도록 이상하리만큼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문화하였다. 지금이야말로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농가 기본소득제 실시를 문재인 정부에 건의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되어 구고(舊稿)를 다시 꺼내어 정리해 본다.
 
식량과 농업문제에서 국제 미아가 된 우리나라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 즉, 3농 문제는 1995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그 후 급속히 진행된 50여 개 농업 강대국들과의 초고속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거의 전 품목이 개방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반 토막으로 폭락함에 따라 농업소득이 연달아 위축되고 식량자급률은 60%에서 23%로 곤두박질했다. 농가소득은 2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절반에 불과해졌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농촌·교육·의료·복지·문화 수준은 새삼 물어보기조차 민망하다. 지난 정권 내내 '이명박근혜' 대통령들에 의해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이다", "창조 농업이다" 따위의 헛구호들만 난무하는 사이, 농업인 당사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을 웃겼다. 아니 그림 속 떡 구경만도 못했다. 어느 별에서 온 딴 나라 사람인 그들의 구름 잡는 이야기였을 뿐이다. WTO 농산물 개방과 FTA로 골수까지 골병이 든 3농 부분은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선 아예 외딴 섬에 내팽개쳐진 로빈슨 크루소의 신세가 되었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농업 강국들 한가운데 고립된 식량농업 식민지 신세가 바로 현재의 우리나라 3농부문의 현주소이다. 식량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국제 미아(迷兒)'.
 
단지, 먹을거리 문제와 농업 문제는 선거 때만 존재하는 매표용 홍보 사항이 되었을 뿐이다. 보통 때는 3농이 어떻게 되던, 농촌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일어나 3농이 소멸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는 잊혀가는 분야가 되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이후 계속되는 농업 경시 정책 환경이 '이대로(Business As Usual)' 계속될 경우,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식량(곡물)자급률은 현 23%에서 15%대로 뚝 떨어져 세계에서 최하위 영구적인 "식량 식민지"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경고해도, 최고 통치권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여야 정치사회 지도자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이미 나라의 식량주권은 미국 등 극소수 수출국들에 넘어가고 있는데도 한가하게 공산품 수출시장의 경제영토가 확대됐다고들 좋아한다. 멋도 모른 일반 국민들과 농업인들은 그네들의 황홀한 말 잔치에 어이없어할 뿐이다.
 
문제는 바야흐로 조국의 산하와 산··들 금수강산 곳곳에서 우리 민초 민생들이 시나브로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치명적인 미세먼지 및 중화학물질 등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워진 서울 등 대도시 하늘을 뒤덮은 공기 오염 현상, 마실 물의 오염과 혼탁 현상, 농약 투성이 수입농축산물과 유해색소 유해첨가물 또는 GMO(유전자조작) 식품의 범람 등 인간의 3대 생명요소인 '공기--음식'의 위험 수준은 날로 망가져 가고 있다.
 
헌법에 반영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지난 326일 발표한 개정 헌법 조문에 마침내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오래된 미래가 신기루와 같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이제 헌법이 인정하는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 가치에 근거하여 3농에 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나래를 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찍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 임박할 무렵 농림축산업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농업의 다양한 공익기능(Multi-functionality)'을 우리나라도 가입한 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 전원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 외면했던 농업의 공익가치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농업이 단지 식량과 섬유를 생산해 내는 1차 산업적인 기능만이 아니고,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며,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며, 식품의 안전성(safety)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다원적인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산업임을 천명한 것이다. 농업이 국가 형성의 기본 산업, 기간 산업, 기초 산업임을 재확인했던 그 심오한 농정 철학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 의해 햇빛을 보게 될는지?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WTO 협정은 농업의 다원 기능을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으로 표현을 바꾸어 세계적으로 공인된 바 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농림업을 국가와 민족 형성의 최소한의 기본요소(National Minimum Requirement)임을 천명할 수 있게 될는지?
 
국가와 국민에게 거저 주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UR 협상 타결을 전후하여 일찍이 농진청 농업과학원의 연구진들에 의해 우리나라 '논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계측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산림청에서도 산림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계측 발표하였다. 해가 지날수록 공적 다원기능은 점점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교역 상품으로서의 쌀값보다도 논농업의 다양한 비교역적 관심 사항(다원적 공익가치)3~7배의 가치를 은연중 국민 경제에 가져다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산림은 그 공익적 가치가 목재생산액의 13배의 가치를 나타냈다.
 
 
쌀의 경우, 교역 상품으로서의 평가액이 10조 원으로 계측되었던 해의 논농사의 다원적인 공익 기능은 논농사의 홍수방지 효과 + 수질 정화 및 지하수 공급 효과 + 산사태 방지 효과 +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 및 산소 배출 효과만을 계량하더라도, 최소 30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계측되었다. 여기에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문화와 전통의 보전 가치, 농촌 지역사회 발전 및 경관의 가치, 식량 안전 및 안보 효과 등을 계상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하다.
 
같은 논리로, 여타 밭작물과 과수 및 축산업 그리고 농기자재 등 농업 관련 산업의 전방 효과와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 무역 등 후방 효과를 평가에 포함하여 계량화한다면, 농업부문이 현 농산물 가액, 50조 원의 몇십 배의 보이지 않는 다원적 공익 가치를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쌀 등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시장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수입개방에 의존할 경우 가격경쟁에서 탈락한 액수만큼의 쌀 등 우리 농축산물이 단순히 우리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었던 그 수십 배에 달하는 다양한 공익적인 가치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짐을 뜻한다. 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농가기본소득 보장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 월평균 농가당 50만 원씩을!
 
그래서 일찍이 EU·미국·캐나다 등 구미 선진국들과 스위스·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중국·러시아·일본 등은 이 같은 농업의 비교역적 다양한 공익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 어떤 형식으로건 우선적으로 농업생산력 주체인 농업인들의 기본소득과 농민의 권익보장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선량한 백성들이 농촌 농업에 종사하면서 인간적인 삶을 유지발전 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교육·문화·의료·복지·민권 등에 차별이 없도록 배려하는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소득수준과 의료 복지 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방치하는 나라는 그리고 그러한 정부는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상실한 정부인 셈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DJ 치하 정부기관을 비롯 공공기관과 은행 기업들이 국가 경제가 총체적으로 부도가 난 IMF 환란 속에서도 그리고 서슬 시퍼런 WTO의 감시하에서도 각종 농민지원 조치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비롯해 논()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어서 밭농사 직불제도 등을 도입하여 농가와 농업 농촌을 지원하였다. 물론 건당 지원 규모가 당시 국민 경제 상황에서 낮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IMF 통치 체제를 졸업한 이후의 '이명박근혜' 정부하에서는 오히려 배려 수준이 미약하여 2013년 기준 직불금 지원 수준은 농가 평균 소득의 4.3%에 불과했다. 스위스·스웨덴 등 선진국 정부의 직간접 농가 지원액은 오지에 사는 농민들에게 더 많이 배려한다. 그리하여 EU의 평균 공적 지원액은 농가소득의 40~60%에 달한다. 미국은 40% 언저리로 올라섰다. 캐나다는 아예 최저 농가소득 보장 제도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보장되면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 연구 결과는 아직 빈약하다. 박경철 교수는 농민 단위의 기본소득 지원을 주장한다. 필자는 논의의 편의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법정 최저임금소득의 50%를 농가에 직접 지불방식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농가 호당 약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 기본소득 수치를 전국 농가 100만호에 일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총 6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 재원은 기존의 각종 직불금 예산액(, 친환경 직불금은 제외)의 합계, 줄어들고 있는 농가 수 100만 호에 대비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농진청 등 농 관련 공공기관과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의 인원을 최소 10% 정도만 상응하여 줄이는 대대적인 중앙 지방조직에 대한 구조개혁(감축) 단행으로 절감한 비용, 현 농림수산 예산액중 비농어민 조직과 기업들에 지원되는 각종 비농업적 지원액 삭감, 기존의 농림축수산식품 예산과 기금 및 농특세 (UR 사후 대책)예산액 중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의 예산 전용, 그리고 FTA (농업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국가 및 기업의 이익 또는 수익금의 농업부문 공유제 시행 등을 상정하여 정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기조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비교역적 다양한 공익 기능과 공익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되돌려 받게 할 수 있을 때 현대판 '농자천하지대본'의 세상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래야 우리와 오고 또 올 우리 후손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가 확고해질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용단을 대망한다.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42일 자 '농사직썰'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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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특별 좌담 | 농민기본소득이 나라를 살린다
녹색평론 통권 제169호 강정남/박경철/박웅두/김종철
 
김종철 :
 
다들 바쁘실 텐데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놓고 좌담을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저희 녹색평론은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고, 농사를 살리기 위해서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해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좀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철 선생님은 우리 지면을 통해서 여러 차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려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좌담에서는 그것도 포함해서 농민기본소득이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호부터는 좀더 세밀한 각론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도 상당히 되풀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폭넓은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녹색평론은 사실 1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한 셈인데, 저 자신도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강연을 꽤 많이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기본소득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돈 이야기니까.(웃음) 근데 이제는 굳이 녹색평론이 나서지 않더라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충분하나마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 근래에는 저희 지면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는 예전처럼 그다지 열심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부터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농사를 살리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박해졌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은 현실성이 좀 약한 것이 사실이고, 또 나중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 찜찜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를 포함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사람들이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는 일자리가 대폭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꼭 100% 정당한 논리일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 속에는 인공지능이 곧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설사 전면적으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때가 곧 닥친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이 과연 긍정할 만한 세상일지 근원적으로 따져보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할 텐데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세상의 도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추세로 보면 인공지능 시대는 불가피하게 닥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 이상, 따져볼 것은 따져보고,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다운 삶이 뿌리째 거덜 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욱더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농민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더 깊이 따져볼 것도 없이 농사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살린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온 세계가 직면한 긴급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은 아직은 미온적이지만, 세계의 주요 언론은 거의 매일같이 기후위기를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다급한 최대의 현안이라고 톱기사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조만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그 자체로 고립된 이슈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지구환경 전체가 겪고 있는 광범위한 생태적 위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외에도 생물종이 대량 멸종의 길로 가고 있고, 대기와 물이 오염되고, 바다와 땅이 죽어가고, 광물자원들이 고갈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것은 농사의 기반인 농지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과 토양이 오염되거나 혹은 심각하게 사막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토양을 살리고, 농사를 옳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계속 주장해온 것입니다.
 
, 그럼 서론은 이쯤에서 줄이고, 우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이를테면 자전적인 이야기를 잠깐씩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강조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저절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제일 많이 하고 계신 박경철 선생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논문에서 썼던 것과는 다른 톤으로, 격식에 매이지 말고 편안한 기분으로 말씀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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