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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코로나19-92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9, 2019. 4. 23., 일부개정]
14(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6. 3. 2.>
 
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학교보건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5,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측정결과 보존보고 등의 절차 외에 외부 공개 절차를 두어 보다 철저하게 관리유지할 필요가 있고,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공개함과 아울러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4조제6항 신설).
 
.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함(7조제6항 후단 신설).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14, 14조의3 신설).
.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14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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