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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 2022년 7월 25일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

2023년도 사서교사 신규 선발 인원 0명을 규탄한다.
행안부와 교육부는 사서교사 선발 정원을 확보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보장하라!!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로부터 교육적 역할이 시작된다. 법률 제17706호 도서관법 제38조(업무) 5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을 수행하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공간이다. 이와 같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의 배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1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1인 이상의 의무 배치를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 기본계획(2019~2023)은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대비 약 50%까지 사서교사를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력의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과정에서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이란 명분으로 교원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감축’은 차고 넘칠 때 덜어서 줄임을 뜻한다. 현재 사서교사 수는 타 비교과 교원 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 2021년 기준 전국 11,785개의 학교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사서교사는 총 1,432명으로 12.1%에 불과하다. 반면 타 비교과 교원 배치율은 보건교사 74.2%, 영양교사 51.3%, 전문상담교사 29.6%에 달한다. 즉, 사서교사는 감축 대상이 아니라 시급히 증원해야 할 전문 교원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과 같은 교육정책은 교과 교과서, 칠판, 학급 교실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교육 환경을 넘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 주도적이면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향한다. 이에 학교도서관은 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 진로독서, 균형독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독서교육과 교과 연계 협동수업, 프로젝트 학습,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등 정보 활용의 교육을 통해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학교도서관이 단위학교 내 교수학습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직원이 아닌 교원의 직위로서 사서교사가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이 다변하는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교수-학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서교사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2.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타 비교과 교사 배치와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3. 사서교사 자격 양성 인원을 늘려야 한다.

                                                                               2022년 7월 25일

(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학교도서관모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사)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사)한국사서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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