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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월요일

강진국(姜辰國),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7), 동아일보, 1937년 10월 26일 기사(칼럼/논단)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7)

강진국

(*편집자 주석: 시리즈 숫자 (5)가 두 번 나온다. 그래서 (6)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7)이 된다.)


연속간행물일 때문 전문(前文)의 후단 稗益することかるべく의 직하(直下)”, 불취감(不取敢)......”의 우에付今後引繼發行都度御惠送相煩度를 삽입하면 조타. 

이상의 문례는 경성부립도서관(京城府立圖書館)의 것과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의 것을 정충보정한 것이므로 어디 내노아도 부끄럽지 안흘 것이니 의아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조흐리라고 생각한다. 또 구태이 후문(候文)(--)으로만 쓰려고 애를 쓰지 말고 보통구어식으로 쓰는 것도 무관하며 기증의뢰의 대상이 조선인 경영의 것일 때는 물론 조선어문으로 쓸 것은 더할 것도 없는 일이다. 

부기(附記)

기증요구(인쇄물, 등사물일 때는) 무봉서--3전 절수(切手)

예장(禮狀) 봉서(封書)4전 절수(切手) 단서(端書)2전 절수

1. 東京堂月報 110(4) 연액 1,20(送共) 동경(東京) 구단하(九段下) 17 東京堂

1. 출판연감(쇼와 12) 50東京 神田 南甲賀町 7 동경서적상조합연맹회

1. 전국서적상조합원명부(비매품) 주소는 동상. 전국서적상조합연맹회

1. 내무성납본월보 150(폐간) 東京 吳服橋 25 大阪屋號書店 

이상은 서면에 의하야 기증을 받는 방법이나 부락 근방에 필요한 도서나 잡지 등속을 가진 사람이 잇으면 직접 심방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문고에 비치하도록 권고하여 볼 것이다. 그 방법에 두 가지 길이 잇으니 소유자의 도서에 대한 애저(愛著)의 도가 후박함과 또 그의 공공(公共)에 대한 이해력의 강약함에 따라

1. 소유권을 얻는(기증) 교섭이나

2. 단순한 보존이관을 받는 정도의 교섭을 하야 볼 것이다. 

이 후자의 것은 전자보다는 용이할지니 기증줄 상대자가 공공사업에 그리 이해가 잇지 못하거나 기증받을 충분한 자신이 잇지 못할 때는 되도록 후자의 방법에 의하야 교섭을 진행하야 볼 것이다. 

더 잘 보관하고 또 그들의 특지(特志)를 공중에게 표시하기를 등한히 하지 안흐면 이 예를 보는 인사는 제이, 제삼의 보존이관 내지 기증을 자진하야 하야줄 것이다. 이 취급방법은

1. 서적의 표면에 기증, 이관의 방명(芳名)을 명기할 것

2. 헌 책으로 무가치하지 안흘 만한 것은 크로쓰’(책가울부치는 포목) 같은 것을 사용하야 표지를 견려(堅麗)하게 만들 것

3. 책장이 꾸김살 질 대는 인두질을 하야 이것을 펼 것

4. 책장이 찢어질 때는 파라핀지(투명 조히)로 앞뒤로 발나 인두질 할 것

5. 낙정(落丁)되엇을 때는 잘 정서(淨書)하야 보충하도록 힘쓸 것

6. 보존이관된 책은 문고 외의 활용을 제한할 것 

등이니 이러케 하야 기증자는 물론이거니와 기타 주민의 환심을 산다면 그 후의 기증을 유치하는대 가장 큰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하야 얻은 이관물(移管物)들은 일정한 시일을 경과한 뒤 즉 그들이 환심을 가지게 될 만한 때에 기증교섭을 할진대 왼만만하면 대개는 응낙할 것이다. 이러케 기증받을 때믄 보관의탁받은 때와 과히 차이 없는 종전(從前)의 취급방법을 유지하야 기증자의 맘을 섭섭게 하지 안토록 주의할 것이다. 

농촌 인태리- 청년들 사이에는 가끔 독서회(讀書會) 같은 것이 조직되어 독서층의 기갈을 고식적(苦息的) 자급행위(自給行爲)에 의하야 그 해결책을 고구하고 잇다. 

그러나 우리는 구태여 이 독서회란 명칭을 가진 조직을 바래지 안는다. 그보다도 차라리 부락의 각증 인사를 망라할 수 잇는 조직, 즉 농촌문고를 중심으로 한 그 지원분자(支援分子)를 광범위로 규합한 후원회(後援會) 같은 것을 조직하는 것이 수수하고도 독서회 같이 모임이 없이 조흘 것 같다. 

그것은 농촌에서 조직된 독서회가 여러번 세간에 물의를 남긴 것만치 그런 명칭이 어쩐지 무슨 이색적 존재인 것 같은 관념으로 당국의 감정과 세인의 이목을 자극하기 쉬울 것을뿐더러 독서층 이외의 각 방면의 인물을 널리 망라할 수 잇을 후원회 같은 것이 어디로 보든지 팔방미인격이 도리지오. 또 비단 도서의 확충뿐 아니라 문고의 제반사업에 직접간접으로 큰 힘과 도음이 될 것이니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 두는 것이 조타. 

그리하야 그 명칭은 무론(毋論) 부락명을 딴 것일지니 예하면 산막동(山幕洞)에 잇는 문고후원라 명명할 것이다. 

이 후원회를 이용하야 도서를 얻는 대는 두 가지 방책이 잇으니 첫째로 회원이 가진 도서를 전부 문고에 기증 내지 의탁(보관의탁保管依託)시키도록 할 것. 

둘째로 회원 중에서 특별구좌를 설치하야 그 갹출(醵出)에 의한 서물의 무상소득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 갹출과 운용방법은 구좌(口座)10전구(錢口), 5전구... 등의 금액으로 2,3종을 나누어 설치하고 매월 혹은 격월로 정하야 갹출하는 것이다. 이러케 갹출한 금액으로 그의 3분지1은 잡지대에 충당하고 기여(其餘)는 도서비로 쓸 것이다. 신문의 무상기증을 받지 못할 때는 그 중에서 신문 1종쯤은 비치할 용의가 잇어야 한다. 

그리하야 이 갹출금에서 구입한 것은 그 회원에게 우선적 열람권(閱覽權)을 줄지며 그런 중에도 구좌액의 다과(多寡)에 의하야 그 선후를 작정할 것이며 동일한 구좌원담자간(口座員擔者間)는 추천 기타 방법으로 미리 그 순서를 작정할 것이다. 무론(毋論) 이 순서는 그때그때로 결정할 것이며 기외에도 각각 그 부락의 사정과 문고의 형편에 의하야 세세한 적당 규정을 특설할 것이다. 

읍이나 도시 등지와 같이 정급(定給)의 수입이 잇는 곳에서는 설계자의 수완에 의하야 비교적 다액의 구좌도 용이할 수 잇을 것이나 춘맥(春麥)과 추수(秋收) 이외에는 수익을 얻어 보지 못하는 우리 농산촌에 잇어서는 이 10, 5전의 구좌도 결코 용이할 일이 아님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다. 그러므로 매월구(每月口), 격월구(隔月口) 혹은 춘추구(春秋口)로 하야 너무 다종다양으로 취급하기 곤란하지 안흘 정도로 좀은 복잡하여도 회원 개개의 사정을 작짐(酌斟)하여서 갹출함이 조흘지면 문고의 후원회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우에 새로운 고통을 감각시킬 물적 부담을 시키지 안토록 세심한 주의와 동정을 갖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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