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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8일 목요일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 2022-24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은, 공공도서관이 물리적 자원을 입수하고 제공할 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콘텐츠를 입수하고 제공할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In the digital era,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must ensure public libraries the same capacity to procure and give access to digital content on reasonable terms as is the case with physical resources. 

À l'ère du numérique, la législation sur les droits d'auteur et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oit garantir aux bibliothèques publiques la même capacité à acquérir et à donner accès aux contenus numériques qu’aux ressources physiques.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법률은 공공도서관이 물리적 자원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조달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야 한다. 

デジタル時代において著作権および知的財産権する法律公共図書館物的資料同様また同規模でデジタルコンテンツを妥当条件入手アクセスする権限保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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