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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1일 목요일

CCL: creative common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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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자유라이선스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다.
| by 윤종수 | 2008.08.18

미국 법원에서 자유 라이선스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지난 8월 13일, 미국의 federal circuit (미 연방 항소법원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특허법원 비슷한 법원)은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하나인
Artistic License가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그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지명령인 사전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1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1심 법원은 Artistic License의 조항(저작자표시, 저작권표시, 원본파일 및 출저표시, 변경사항의 명시 등)을 위반한 것은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부수적 약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사전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Federal Court는 라이선스 조항은 단지 이용허락을 받으면서 지키기로 한 약정(covenants)이 아니라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조건(condi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의 의미를 정리하면, 자유 라이선스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계약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법상 계약법과 저작권법은 그 규율을 달리 한다. 계약법에 의한 책임을 물으려면 우선 양당사자 사이에 정당하게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요구되는데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계약의 성립이 의제된다고 구성할 수밖에 없는 자유라이선스의 특성상 계약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성립요건이나 해석은 각 주마다 더 나아가 국가마다 다르게 규율될 수 있어 확실한 유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액수나 구할 수 있는 구제조치 등에 있어 저작권법에 의한 청구보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약법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여러모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라이선스 조항위반을 저작권침해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자유라이선스의 법적 실효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법원은 Publice Licence, 즉 오픈소스 라이선스, GNU GPL,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의 자유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내용과 함께 이 라이선스들이 예술과 과학의 진보에 필요한 창조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전통적인 라이선스와 달리 금전의 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명성의 확대, 창작물의 개선 등 여전히 경제적 동기도 있음을 강조하여 그 경제적 역할도 인정하였다. 여러모로 자유라이선스의 유효성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첫 번째 명시적인 판결이 나옴으로써 자유라이선스 진용은 큰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라이선스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었으나 자유라이선스, 특히 GPL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어 왔었다. 즉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용에 근거한 계약 성립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권리자는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허락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고 이에 근거해서 위반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권리자는 라이선스의 성립을 굳이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고 상대방이 이를 무단 이용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되고 오히려 이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상대방이 밝혀야 하므로 권리구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미국법과 국내법에 다소 차이는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위 federal court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이기는 하지만 국내법상 해석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 본다.    

결정 원문은 http://www.cafc.uscourts.gov/opinions/08-1001.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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