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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7일 목요일

오건호와 우석균

오건호(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씨는 <프레시안>에 2010년 6월 11일에 발표한 '<조선일보>가 '무상의료'를 두려워하는 까닭'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인당 1만 1000원만 더 내면 병원비 보장성을 90퍼센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진료 성격을 지닌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고 어떠한 경우도 환자 1인당 본인부담금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말했던 무상의료가 바로 이것 아닌가?"

이에 대해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씨는 같은 매체에 2010년 6월 16일에 발표한  '왜 월급쟁이만 1년에 30만 원씩 더 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돈을 더 낸다고 하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더 내는가? 또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면 그것이 곧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정말 물어보고 싶은 말. 국민이 보험료를 왜 40퍼센트까지 올려가면서 더 부담해야만 하는가? 기업과 정부가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당위적인 요구'만 해서 지금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 강화되지 못했는가?
"

우석균 씨 주장의 핵심은 "병원 자본과 제약 자본의 공급자를 통제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아무리 올려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 그리고 우석균 씨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투쟁의 분열을 우려하고 있다. "2010년에 오른 건강보험료 4.9퍼센트 중 국민에게 돌아온 보장성 강화는 0.8퍼센트에 해당하는 2000억 원 뿐이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기업이나 정부가 양보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남는 것은 "먼저 양보" 뿐이고 또 더 불행하게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투쟁의 분열이다."

한 분은 "무상급식에 이은 제 2의 보편 복지 의제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분은 "당장 국민건강보험법의 국고 지원을 40퍼센트로 확재하자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서자. 민주노총은 기업의 건강보험료 보장 비율을 60퍼센트로 늘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또 이를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도록 운동을 하자. 제약회사와 병의원의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방안을 더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도록 나서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본격적 추진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을 모으자. 그렇게 모인 국민들은 건강보험 강화를 국가와 기업에게 요구할 것이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

1.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의료비가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정부가 이 돈을 내주는 '의료비부담 상한제' 시행. '민영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하자는 운동은 보건의료단체연합을 포함하여 모든 보건의료의 개혁을 바라는 단체들이 동의하는 목표다.

1.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퍼센트를 겨우 넘기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1. 현재 정부가 우리나라의 보험 재정에서 감당하는 몫은 보험료로 납부되는 금액의 20퍼센트다.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약 16.7퍼센트다. 20퍼센트가 아니다. x+0.2x=1을 해보면 전체 재정 중 보험료 비중이 83.3퍼센트이므로 실제 국고 지원액은 16.7퍼센트다. 작년에는 4.8조 원이었는데 이 16.7퍼센트도 다 지원된 것이 아니다. 2009년에는 보험료 납부액인 25.9조 원의 20퍼센트는 5조2000억 원인데 정부는 이것도 다 지원하지 않았다.) 정부 부담을 최소한 40퍼센트 이상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5.2조 원 정도다. 예산의 1.8퍼센트이고 GDP대비 0.5퍼센트 미만이다.

1. 최근 정부 산하 연구원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이 "8:2 불문율"을 깨뜨려야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면할 수 있다면서 노인들의 건강보험 재정의 50퍼센트를 정부가 부담하자 개정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1. OECD 평균 기업의 사회복지 지출 기여 비율은 5.4퍼센트이고 노동자는 3.1퍼센트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만 보더라도 한국은 5:5인데 반해 대만의 경우 기업주가 60퍼센트 노동자가 30퍼센트 나머지 10퍼센트는 정부가 낸다. 기업주가 노동자에 비해 2배를 내는 것이다. 한국의 5:5 비율을 기업주 60퍼센트 노동자 40퍼센트로 바꾸면 2009년 기준으로 약 4조2000억 원의 재정이 더 생긴다.

1.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1인당 건강보험료는 무려 53퍼센트가 올랐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부통계로 60퍼센트에서 오갔을 뿐이다. 첫째는 약값 때문이다. 2009년 건강보험에서 약값으로 나간 돈은 7조2000억 원으로 약 30퍼센트다. 국민의료비중 약제비는 24.7퍼센트로 OECD 평균 17.4퍼센트보다 훨씬 높다. 이것을 OECD 수준으로 깎으면 당장 2조 원도 넘는 돈이 줄어든다. 둘째는 병원비다.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검사, 그리고 특진료와 병실료 등.

2. 건강보험료는 최저임금처럼(국회에서 국민연금법에 의해 정해지는 연금보험료와 달리) 사회적 교섭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매년 11월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등 3자 대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모여 다음해 보험료, 보장급여 범위, 의료수가 등 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것을 투표로 정한다.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 8명, 정부 측 8명(시민단체 2명 포함 최근 경실련이 바른사회시민회의로 바뀌었다), 전경련 등의 기업자 4명+민주노총 등의 가입자 4명의 구조다.

2. 건강보험의 재정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보험료 총액의 20퍼센트)으로 구성된다. 만약 직장가입자가 5조 원을 내면 사용자 책임 몫 5조 원이 더해져 10조 원이 되고 여기에 정부 국고지원금 2조 원이 추가돼 12조 원이 마련된다는 것.

2.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연대제도이다. 건강보험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율로 부과되지만('능력에 따라'), 급여는 가입자에게 아픈 만큼 동일하게 지급된다('필요에 따라'). 최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최하위계층 5퍼센트의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은 7배에 이르지만, 최상위계층 5퍼센트의 경우는 0.7배이다.

2. 우리들은 아프기 전에는 보험료로, 아픈 후에는 본인부담금으로 두 차례 병원비를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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