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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8일 목요일

이용남 선생님의 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2011. 12 <작은도서관신문> 창간호에 실린 이용남 교수님(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명예교수)의 창간축사. 제목은 '풀뿌리 도서관운동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이다.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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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신문>이 창간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전국의 작은도서관 일꾼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나눔의 마당이 만들어진 것 같아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크게 축하를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이란 용어는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일컫는 의미로 법제화됐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운동성, 운영의 자치성 접근성 등 내재적 정신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본래 제도권 공공도서관은 지방정부가 관내 주민을 위해 공공재정으로 설립 운영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활동가들이 주민의 참여와 기부금으로 설립 운영해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민간 영역의 에너지를 모아 설립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인 셈입니다.

작은도서관 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과거부터 있어왔습니다. 도서관의 역사는 인류문명의 발전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17세기까지는 서민대중이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이 대부분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선진국에서 민권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18세기부터 서민대중들이 힘을 모아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작은도서관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회원제 도서관, 기술공도서관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각 지역과 공장 단위로 번져나가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19세기 중반이 이르러서는 지방정부가 공공재원으로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토록 하는 '공공도서관법'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등 일부 나라는 작은도서관 설립 배경이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법률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그 수가 적고 서비스가 부실하고 접근이 불편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만든 것입니다. 1960년대의 마을문고를 비롯해 오늘날 곳곳의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이러한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풀뿌리 도서관운동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우리의 도서관 역사에서 이러한 운동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는 걸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작은도서관이 정규 공공도관을 대치하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 정규 인력도 없고 공공도서관과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못한 작은도서관은 훗날 어떠한 모습일지 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작은도서관 정책은 민간이 다양하게 설립한 작은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운영하면서 장차 공공도서관의 훌륭한 서비스 포인트로 기능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의 3대 기본요소(자료, 인력, 시설)를 어느 정도 갖추고 제몫을 다하는 도서관이 되어, '중앙관-대분관-소분관'이라는 공공도서관 체제에 참여해야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작은도서관신문>이 우리나라 풀뿌리 도서관 및 독서운동을 위한 광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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