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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6일 월요일

육아휴직을 근무경력 인정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아휴직을 근무 경력에 인정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 경과 및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도서관계의 목소리가 크게 요청되는 사안.왜 하필 도서관 사서의 육아휴직만 근무경력 인정 못한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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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은 2011년 11월 24일 법제처에 '도서관 등 근무경력' 산정에 육아 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 등 관련)를 질의.

2-1.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12월 20일 제4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질의한 안건(11-0703)에 대해 회답 주문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2. 이유:「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등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제3호에서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함)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고, 2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제6호에서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7호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3 비고란에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도서관을, 제2호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3호에서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호 도서관은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ㆍ전문도서관(가목),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ㆍ전문도서관(나목),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다목),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라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서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제3호에서는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도서관법」에서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하여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요하는 취지는 다양한 문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서관 등의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문헌이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일정 정도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근무경력 뿐 아니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을 포함하고 있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명시적으로 단순히 해당 기관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단순한 근무 또는 근속 이상의 의미, 즉, 실근무경력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2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제6호 및 제7에서의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육아휴직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제도의 태양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기본권에 기초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56결정), 이를 민간 부분에서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제1호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도 이 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도 사업주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사업주의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주가 같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 간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에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반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실제 도서관 등에서 근무한 실근무경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사서 자격은 도서관 등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업무로서의 성격을 수반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질의와 같이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업무숙련도 및 업무경험을 전제로 하여 실근무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함에 반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중 2급정사서 자격요건 제7호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어, 예외적이기는 하나 도서관 등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한 경우 도서관 등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서비스의 기능을 갖는 사서 자격의 특성 및 근무경력을 요하도록 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1. 이러한 의결 내용이 알려지자, 몇몇 언론기관에서 이를 보도했다. 예를 들어 YTN 2012년 1월 12일자 보도, 법제처, "육아휴직은 자격증 근무경력서 제외"

법제처가 자격증 차원의 승진 규정과 관련해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 승진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승진 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다만, 이번 해석이 자격증 차원의 승진 규정을 담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대한 판단이며, 일반적인 승진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 그러자 누리꾼을 비롯한 시민들의 반발 섞인 논의와 함께 논란이 이어졌다. 아시아경제 2012년 1월 12일자 조인경 기자의 보도 육아휴직도 경력일까.. 그럼 미혼여성은?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시판에는 "이런 식이라면 누가 아기를 낳고 키우려 하겠느냐" "결국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력에 지장이 있다면 남성의 육아휴직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셈이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육아휴직을 경력으로 인정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근속연수와 근무경력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남성의 군복무도 경력으로 인정해달라"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불임인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와 같은 반대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5. 언론 보도도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구글 검색에다 현재 시간에만 약 50개 정도에 이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2012년 1월 13일자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제목은  育兒휴직을 근무경력 인정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법제처가 11일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2급 정사서(正司書)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도서관법 시행령 규정에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법제처는 "도서관 정사서 자격 요건에 일정 근무경력을 요구한 것은 업무 숙련성(熟鍊性)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므로 이는 실(實) 근무경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11일엔 이 유권해석이 다른 직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논란을 빚자 12일 "도서관 사서에 국한된 자격 요건일 뿐 (일반 고용관계에서의) 승진·보수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급여·연차휴가·퇴직금·승진 등에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이런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어긋난 것이다.

법제처는 해명자료에서 '2급 정사서가 1급 정사서가 되는 것은 자격(資格)이 바뀌는 것이지 승진(昇進)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일 '입사 후 5년이 지나야 대리가 된다'는 인사 규정을 갖고 있는 어느 기업이 '그건 자격 요건이지 승진 요건이 아니다'라면서 입사 후 육아휴직 1년을 포함해 5년을 근속한 여직원에 대해 '대리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제처는 무슨 유권해석을 내릴지 궁금하다.

법제처 말대로 도서관에서 6년을 근무한 사람보다 5년을 근무하고 1년은 육아휴직으로 쓴 사람이 실 근무경력이 짧고 업무 숙련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출산과 보육이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여(寄與)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임(可妊)여성 1인당 1.23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올리려면 아이 낳아 기르는 엄마·아빠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파격적인 대접을 해줘야 하고 그래도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십수 년이 걸린다. 정부부터가 공무원들 육아휴직에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서 어떻게 기업들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근로자들의 육가휴직을 적극 보장하라고 설득할 수 있겠는가.

6. 법제처는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 2012년 1월 12일 '육아휴직은 근무경력서 제외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내었다. 이 해명자료는 법제처의 해석은 '오로지' 사서에 국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서만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이 근무경력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  아래 내용은 법제처의 해명자료.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보도내용은 승진․채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해석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자격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도내용과 다름
  ※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님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란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 또한, 1년의 육아휴직을 한 준사서의 경우 실제 전임 근무요건이 없더라도 2급정사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자격제도인 “정사서”에 국한된 해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상 승진, 보수 등에 관한 것은 아님

□ 법제처 해석경위
 ○ 질의요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해석심의위원회 개최 : 2011. 12. 20(화) 14:00
    ※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됨.
 ○ 관계부처 참석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관계공무원 참석
 ○ 심의․의결 : 주심위원(여, 변호사)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이 위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채택

□ 법제처의 구체적 해석내용
 ○ 「도서관법」에서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하여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요하는 취지는 일정 정도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인, 즉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서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단지 해당 기관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근무경력을 전제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제19조제3항 및 제4항),
  -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 처벌(제37조제1항제3호)받도록 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반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실제 도서관 등에서 근무한 실근무경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사서 자격은 도서관 등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업무로서의 성격을 수반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질의와 같이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업무숙련도 및 업무경험을 전제로 하여 실근무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함에 반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중 2급정사서 자격요건 제7호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어,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제한없이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포함된다고 하면 예외적이기는 하나 도서관 등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한 경우 도서관 등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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