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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6일 금요일

용인 경전철--구조적 토착비리의 산물

용인경전철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2012년 4월 5일 발표되었다. 뉴시스 이정하 기자가 정리한 내용을 옮겨놓는다. 공부거리다. 경전철이 놓여 있는 도시들--의정부, 부산-김해 등등이나, 앞으로 놓여질 도시들(김포시/ 서울의 경전철--우이 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 인천시/대구시/수원시/광주 등등)에도 이 수사 결과는 타산지석이다. 기사는 [종합]용인경전철 '구조적 토착비리'의 부산물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용인경전철과 관련된 각종 의혹은 치적쌓기에 혈안이된 지자체장의 엉터리 시정과 감시기능이 상실된 시의회, 건설사가 만들어 낸 전형적인 토착비리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6개월여 간의 용인경철철 관련 각종 비리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5일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금품 수수 의혹 외에도 과다예측된 교통수요조사와 행정절차 불이행 등 경전철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했다.

◇ 유착에 의한 비리사슬

1조32억원이 투입된 용인경전철 사업은 초기 타당성조사부터 엉터리였다. 용인시의 의뢰로 교통수요를 예측한 교통개발연구원은 수요조사의 기본인 가구통행실태조사와 해외경전철 수요 비교도 생략했다. 이 결과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한 1km당 수송인원은 일본, 독일, 미국 등(평균 4285명)의 2배에 달하는 8444명이었다.

이는 연구원이 사업제안자인 봄바디어컨소시엄과 유착됐기에 가능했다. 연구원들은 지난 2001년 봄바디어컨소시엄의 교통수요예측 용역업체로부터 교통수요 예측 필수자료인 기종점통행량 분석 자료를 사적으로 제공받았고, 이 컨소시엄의 주간사로부터 수년간 명절 때마다 선물도 받아왔다.

또 감시 기능이 전무했던 것도 비리를 부추겼다. 용인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 재임시절이던 2004년, 시의회 의결사항 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2003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시의원 18명과 시민·언론인 15명 등 모두 37명이 봄바디어 측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캐나다 등으로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이 전 시장이 봄바디어측에 요구했고, 이 전 시장은 이를 빌미로 시의원들의 입을 봉쇄했다.

◇ 일방적인 실시협약 체결이 원흉
행정절차도 무시했다.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004년 용인경전철 실시협약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심의위는 '운영수입보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30년간 90% 운영수입보장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럼에도 시는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0년간 90%의 운영수입보장 조건으로 봄바디어측과 협약을 맺었다.

실시협약도 이유없이 민간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됐다. 용인시는 애초 개통초기 5년간 5%의 수요하향을 요구하다 이유없이 철회, 최소 300억원 재정부담 요소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초기 4년 동안 수요를 애초 25%에서 5%의 비율로 낮춰 재정부담을 덜었다.

이밖에도 용인시는 또 분당선 연장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수입 감소액 보상 요구도 모두 수용했다. 결국 제대로된 검증 절차나 행정절차도 무시하며 사업이 추진된 셈이다. 검찰은 '치적쌓기용' 공약 남발이 막무가내식 사업추진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업체만 배불린 용인경전철사업
용인경전철사업은 원청업체만 배불린 공사였다. 용인경전철 토목공사비는 4173억원으로 하도급 총액이 2273억원에 불과했다. 하도급율(하도급 금액 대비 도급금액 비율)이 최저하도급 기준인 82%에 못미치는 54.46%에 그쳤다. 반면 김해경전철의 경우 전체 9900억원의 토목공사비 중 7589억원(하도급율 76.57%)으로 대조적이었다. 하도급율이 낮아질 경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법적으로 하도급율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용인경전철 4공구 전대역과 둔전역 교각 구조물에서 0.3~0.5mm 내외의 수직균열이 다수 발생했다. 이 균열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D' 등급으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추가 재정부담 요소 제거해야

검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수직균열이 발생한 교각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상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자에게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상위 출자자인 봄바디어 측의 운영책임 담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와 상급단체의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용인경전철과 재협상 때 반드시 반영해야 추가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

검찰의 이번 수사를 통해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구속기소되고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 등 9명이 불구속기소됐다. 형사처벌 대상자가 모두 10명에 그쳤다.  이 전 시장은 친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3건(58억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주고, 그 대가로 미화 1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용인경전철 김 사장은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8억원을 횡령하고, 성과금으로 받은 45억원을 해외계좌로 빼돌려 9억76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그외 하청업체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 8명도 사업비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하게 제기된 의혹에 비하면 수사결과가 미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원지검 안상돈 2차장검사는 "초기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으나 기간이 워낙 오래 지났고, 계좌 추적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때문에 사업전반에 걸친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용인경전철 등 관련업체 42곳을 압수수색하고 285박스 분량의 자료를 정밀 분석, 관련자 658명을 소환 조사했다.

<다음은 용인경전철사업 진행 경과 및 수사 일지>

▲1996년 3월 사업성 검토 시작 (용역 발주)
▲1999년 12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승인
▲2002년 9월 캐나다 봄바디사 지배주주인 용인경전철㈜ 우선대상자 선정
▲2004년 7월 실시협약 체결 (1일 승객소요 15만3000명, 최소운임수입보장률 90%)
▲2005년 11월 착공 (15개 역사 총연장 18.4㎞)
▲2010년 7월 완공 및 시운전 완료
▲2010년 11월 10일 용인경전철㈜, 용인시에 준공보고서 제출
▲2010년 12월 10일 용인시, 준공보고서 반려
▲2010년 12월 17일 용인경전철㈜, 경전철 준공 확인 거부 취소 청구 가처분신청
▲2011년 1월 11일 용인경전철㈜, 용인시에 사업해지 통보
▲2011년 2월 18일 용인경전철㈜, 국제중재신청
▲2011년 9월 30일 국제중재법원, 용인경전철(주)에 5,159억 지급 1단계 판정
▲2011년 10월 4일 민모씨 등 용인시민 검찰 수사의뢰
▲2011년 10월 7일 검찰 용인경전철 특혜비리의혹 수사착수
▲2011년 10월 17일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 등 관련자 출국 금지
▲2011년 10월 21일 용인경전철㈜ 및 용인시 등 압수수색
▲2012년 2월 13일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 첫 소환
▲2012년 2월 23일 이정문 전 용인시장 첫 소환
▲2012년 3월 28일 검찰, 이정문 전 용인시장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2012년 4월 3일 이정문 전 용인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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