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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4일 수요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독서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2012 서울국제도서전 ‘독서의 해’ 대토론회
“국민 독서환경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문 요약본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독서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transpoet@gmail.com


들어가며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지정하여 책 읽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독서력 향상과 독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학교, 언론, 출판, 독서단체 등의 독서진흥 활동의 좌표와 과제를 함께 토론해 봄으로써 ‘지속적·체계적 독서진흥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된 것이다.

이 세미나를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아 기획하게 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일을 벌여나가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큼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비록 ‘독서의 해’는 매년 거듭될 수 없다 할지라도 국가와 지역과 사람의 미래를 키우는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각 부문의 현재 실태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독서문화진흥 정책에 관한 사회적 제언

‘2012 독서의 해’를 지정하기까지 우리나라의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맥락을 간략하게 돌아보자. 2007년 4월 「독서문화진흥법」 제정・시행되었고 2008년 6월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시스템 적용 방안 연구’를 통한 정책 추진의 효율화 및 평가기반을 구축하였다. 2011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대국민 업무보고 시 ‘독서의 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3월 ‘독서의 해’ 선포식을 했다.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독서의 해’ 추진을 통해 국민 총 독서량을 증진하고 소통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며, 균등한 독서기회 보장을 통한 독서권 확대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정부가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 기본계획은 5년간 관계부처와 시·도가 추진하게 될 독서문화진흥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예시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와 시ㆍ도는 이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실정에 맞는 독서진흥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독서문화진흥사업의 기본 의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2012 독서의 해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독서의 해’ 추진을 단지 정부 가운데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로 한정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독서문화진흥은 국가의 비전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역시․도 차원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독서문화진흥 정책 수립과 추진은 아직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역량과 계획 부문에서도 제도적 기반 정비(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 정책 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종합적 시행계획 수립, 전담인력 확보 등과 같은 일들은 여전히 미흡하다.

민선 5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읽는도시’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책읽는도시’ 정책의 기저에는 이제는 ‘토건국가’가 아니라 ‘문화국가’ ‘복지국가’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시민의 민주적, 자치적 역량의 성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책읽는도시’의 비전이란 단순히 독서문화, 도서관문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와 행정적, 재정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책읽는도시’ 정책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정점으로 하는 문화정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지원 정책이자,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이며, 주민의 참살이를 개발하는 복지정책이며, 국제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전략적 목적과 일관성을 갖고 리더십과의 관계, 조직 구성원의 비전에 대한 인지형태,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 성과와의 연관성은 어떠한가, 민주적이면서 자치적인 시민의 역량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 ‘책읽는도시’의 정책이 ‘한 도시 한 책 읽기’(one city one book)와 같은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책읽는도시’의 정책은 매우 제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정책다운 정책이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전개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중앙정부에 독서문화진흥 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독서문화진흥 정책은 국립중앙도서관-출판인쇄산업과-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등으로 그 업무부서가 변동됐다. 문용린 위원장(2012 독서의 해 추진위원회)은 경기일보 2012년 3월 20일 자 칼럼 ‘독서가 위기, 국가독서교육진흥청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용린 위원장의 제안과 같은 맥락에서 백원근 책임연구원(한국출판연구소)은 한겨레신문 2012년 4월 20일 자 칼럼 ‘독서정책기구 만들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독서 생태계 전반을 조망하고 진흥정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의 마련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두 번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담당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10년에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가 시범적으로 시행된 바 있지만, 이 사업이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긴밀한 협의와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독서문화진흥법」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정부 간 역할 분담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서진흥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우수한 사례를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독서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2012 독서의 해 추진위원회’를 독서의 해 이후 ‘국가독서진흥위원회’처럼 명칭을 변경하여 상설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관련 부처 독서진흥 담당자와 주요 독서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독서진흥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부 중복적이거나 소모적인 부문, 일회적인 사업을 지양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민간 독서운동 단체들이 「독서문화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바를 공유하고 새로운 독서문화진흥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예산은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공중파 방송, 케이블티브이, 신문, 잡지의 북 섹션을 활용한 독서캠페인과 전국 전광판을 활용한 독서캠페인 공익광고와 같은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방송법」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동법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책, 독서, 출판, 도서관과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독서동아리에 대한 시상이 필요하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매년 정부의 독서문화 관련 축제 때 개인에 대한 시상을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독서문화 프로그램 시행자, 독서교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공유해나갈 만한 프로그램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각종 연구조사 및 포럼, 워크숍 등이 전개되어야 한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4대 과제 즉 독서환경 조성,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 추진, 독서운동 전개,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좀 더 세부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며, 그 연구성과를 함께 나눌 포럼, 워크숍 등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독서환경 조사 결과, 각종 민관협력의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결과물, 정책 자료 등을 더욱 활발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이 중요하다. 독서장애인을 위한 독서운동이나 병영과 교도소 및 각종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소외계층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전략적인 민관협력 활동이 더욱 필요하며, 좀 더 획기적인 예산 지원이 요망된다.


마치며

결론적으로, 「독서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2012년을 독서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2012 독서의 해’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독서문화진흥이 국가 차원의 문화적·사회적·교육적·복지적 과제임을 전 국민이 공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독서생활화를 통해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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