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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30일 월요일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창립기념 포럼 행사 개최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창립기념 포럼 행사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09월 30일 -- 9월 30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신기남, 이주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70여명이 도서관발전을 위해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공동대표: 신기남 · 이주영, 이하 ‘<도서관포럼>’)이 공식 발족하며 창립기념포럼을 갖는다. 

<도서관포럼>의 공동대표는 신기남 · 이주영 의원이, 공동간사로 김장실 · 도종환 의원이 맡고 있으며, 9월 27일(금) 현재 4당의 국회의원 71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방향, 문제점과 대안, 선진국의 도서관계 동향과 발전 사례에 대한 연구활동,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도서관 관계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 ▲국내 · 외의 도서관 단체, 지성계의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 및 협력활동 등이다. 

이번 <도서관포럼> 발족을 기념하기 위한 창립기념포럼은 <1부 창립기념 강연회>(사회:김장실 의원)와 <2부 창립기념 정책포럼>(사회:도종환 의원)으로 이루어진다. 1부에서는 경과보고와 함께 강창희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축사가 있으며, 창립기념강연에는 정옥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강연, 2부의 정책포럼에서는 윤희윤 한국도서관협회 회장과 김성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단장의 발표가 있다. 

이번 창립기념포럼에는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7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황창화 국회도서관 관장, 이용남 전 한성대학교 총장, 한상완 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도서관계의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9월23일 발표한 시국선언문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진실로써 재판하는 이가 없다. 거짓을 이야기하며 재앙을 잉태하여 악을 낳은 자들뿐이다" (이사야 59:4) 

1. 지난 정부 내내 교회는 슬프고 괴로웠다. 대자연을 파괴하고 시민들을 삶터에서,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는 광경을 바라볼 때마다 국가의 존립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국가와 자본이라는 두 거대권력 사이에서 사람을 지켜줄 아름다운 정부의 탄생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이런 소망을 이뤄주기를 진심으로 염원하였다. 

2. 하지만 대통령 선거과정에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인 공작을 전개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상상조차 못했던 불법의 자행에 우리 모두 경악하였다. 심지어 근소하게 엇갈린 결과마저 사전에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 믿을 수 없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지난봄부터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호소가 잇달았다. 한국천주교회 역시 절차민주주의의 훼손과 오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전국 15개 교구의 사제와 수도자들이 뜻을 모아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한국천주교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지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4. 하지만 이 모든 호소는 무시되었다. 최근의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정부와 여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방해하고 조롱하였으며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마저 또 다른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려질 일이 아니다. 남북정상대화록의 본의를 왜곡하여 선거에 도용한 일이나 국정원이 이를 무단 공개한 일 등은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공작과 함께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중범죄들이다. 

5. 우리는 거짓이 지어내는 비참한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라의 소중한 젖줄을 죽음의 늪으로 만들어버렸던 이명박 정권이 기실 현 집권세력임에도 반성은커녕 떳떳한 국책사업이었다고 강변하는 것도 그 사례다. 살려보겠다던 사업의 구실도 그랬지만 살려냈다던 결과에 대한 평가도 모두 견강부회하는 거짓말들이다. 아예 고질이 되어버린 거짓의 암세포를 말끔히 치유하지 않는 한 우리사회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인간다움 그 자체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국정원이 저질렀고 경찰청이 덮어버린 공작들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다. 

6. 이제라도 다 같이 욕심을 비우고 현실을 정직하게 성찰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결단과 솔선수범을 바란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개입과 여론조작 등 지금까지 국정원이 저질렀던 민주주의에 대한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해악과 범죄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법의 심판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란다. 그때 비로소 역사가 바로 설 수 있고 대통령 자신 역시 '대선무효'라는 불명예를 씻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다. 

7. 동료 사제와 청정하신 수도자 제위,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동료 민주 시민 여러분께 삼가 부탁한다. 거짓에 의한, 거짓을 위한 통치가 이토록 순조로워진 것은 악을 방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앞으로 닥칠 공안정국 아래 우리의 일상은 용산참사와 쌍용차 해고사태, 4대강과 밀양송전탑 건설 강행, 제주 강정 구럼비와 같은 파괴와 불법의 반복일 가능성이 크다.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던 저항의 정신으로 거짓축출과 민주주의 회복 운동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신의 등불을 꺼뜨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돌보기로 하자. 

8. 한국천주교회의 평신도와 수도자들 그리고 사제들의 뜨거운 열망을 담아 우리는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첫째, 국정원은 지금까지 저지른 온갖 불법으로 자신이 얼마나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해악적 존재인지 스스로 충분히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다.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원세훈, 김용판 등 국정원 사태와 관련된 모든 범법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셋째,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진상규명 노력을 제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부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상의 불법을 깨끗이 정화한 다음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새롭게 신임을 구하라. 그래야만 '대선무효'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 

9. 우리가 먼저 빛의 소명을 다짐하자. 9월은 한국천주교회의 순교자성월이다. 하느님 공경과 이웃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의 정신으로 시대의 짙은 어둠을 밝히자. 

2013년 9월 23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영적 독서--김인숙 수녀




지금까지 만고불변으로 내려온 


내 영혼을 사로잡은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올해도 그의 전시회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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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와 책

가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열정과 투혼을 불살랐던 화가

그의 그림은 살아생전 
딱 한 점 밖에 팔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무려 8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으며 
확신에 찬 편지를 동생 테오에게 보냈다. 

 “언젠가는 내 그림이 
물감 값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1888.10.24)

그는 어디에서 붓을 놓지 않는 힘을 얻었을까…….
그 원천은 ‘독서’였다.
고흐는 독서를 통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삶 그 자체를 직면했다. 
독서만이 삶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모델을 구할 돈이 없었던 그는 
책을 모델로 그림을 그렸다. 
책 읽는 사람을 그리는 것에 
매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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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생활 변천사에서 
지금까지 만고불변으로 내려온 
규칙 중 하나가 영적독서다. 
최소한 하루 15분 공동 독서와 
15분 개인독서를 해야 한다. 
영적독서가 소홀해지면 
수도생활은 점점 좀먹어 
쓰러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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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시오수녀원


2013년 9월 17일 화요일

From tablet to tablet – a short history of reading [infographic]

Published by TechTalk with Currys and designed by a graphic team fromParagraphics, this infographic is a fun look at the history of reading – with a focus on evolution of ebook reading devices.
From tablet to tablet - a fun look at the history of reading - infographic
Via Visual.ly.

오창은-- 절망의 인문학

인문학 부흥 시대 맞은 대한민국, 그 산실인 대학은 철저히 '비인문학적'

절망의 인문학 /오창은


2012년 작은도서관 3900여개... 그 실태는?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작은도서관을 생활밀착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장서, 인력, 시설이 계속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작은도서관의 현황은 어떠한지 정보공개센터에서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12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결과 보고서-문체부 제공

문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총 3,951개 이고, 작은도서관 1관 당 인구수는 12,8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의 작은도서관의 수는 3,349개, 2011년에는 3,464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기도(145개 증가)와 광주광역시(114개 증가)에서 100개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시설, 장서, 인력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결과 보고서-문체부 제공
2012년 운영이 확인된 작은도서관의 면적은 평균 111.8㎡(약 33.9평)로 나타났습니다. 33-99㎡ 미만의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55.1%로 가장 높았으며, 165㎡이상의 도서관이 16.8%로 비중이 낮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99㎡(약 29.9평)도 안 되는 작은도서관이 절반 이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2012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결과 보고서-문체부 제공

그렇다면 이러한 작은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2012년 보유장서는 2010년에 비해 평균 50권 늘어난 약5,693여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는 평균 8,791권이였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평균 4,795권으로 약 2배 정도 공립 작은도서관의 장서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1000~3000권 미만의 자료를 보유한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10,000권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작은도서관 비율은 14.7%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2012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결과 보고서-문체부 제공

작은도서관의 인력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균 직원수가 1.2명, 자원봉사자가 평균 6.5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기관에 작은도서관 담당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전체의 35.9%(1,420개)의 작은도서관은 직원이 없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마저 있는 담당직원 중에서도 91.5%가 사서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은도서관 당 약 0.2명의 직원만이 사서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의 인력이 필수적인 반면에 자원 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2012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결과 보고서-문체부 제공

물론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전문 사서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고, 도서 보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화기 위해 상호대차 서비스와 순회사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입니다. 또한 순회사서란 작은도서관에 전문 인력(사서)을 파견함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활성화,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상호대차와 순회사서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작은도서관의 장서부족과 인력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이러한 서비스 역시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2년 전체 작은도서관 중 상호대차는 10.2%만이 제공되고 있으며, 순회사서 서비스 역시 10.9%만 제공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한계점을 보완해 주는 제도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서관법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약 9.9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이상 이면 작은도서관 법적기준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 법적 설립기준 미달인 도서관 수가 2012년 141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책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사서에 대한 기준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문체부에서 발표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에서도 작은도서관 설립 요건을 건물면적 100제곱미터(약 30.25평) 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도서관자료 3,000권 이상으로 강화 하였지만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작은도서관 명칭에 ‘작은’이 붙었다고 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거나 없애서는 안됩니다. 작은 도서관은 엄연히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입니다.  문체부가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9월 12일 목요일

지적 자유8--세계 각국의 지적 자유 선언 관련 문건

Intellectual Freedom Statements by others

Series:
Publisher:

Intellectual Freedom Statements

A Collection of Statements on Intellectual Freedom adopted by National Library Associations - see also 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AustraliaThe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
Statement on freedom to read
CanadaThe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CLA):
Intellectual Freedom Position Statement
The Canadia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Statement on Freedom of Expression in Research Libraries
CroatiaThe Croatian Library Association / Hrvatsko knjiznicarsko društvo (HKD):
Statement on Free Access to Information
Statement on Libraries, Ethics and Anti-Corruption
IrelandThe Library Association of Ireland (LIA):
Policy Statement on Library Services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JapanThe Japan Library Association (JLA):
Statement on Intellectual Freedom in Libraries
New ZealandLibrary & Information Association New Zealand Aotearoa (LIANZA):
Statement on Access to Information
Statement on Censorship in Libraries
TurkeyTurkish Librarians' Association (TLA):
Statement on Freedom of Expression
UkraineUkrainian Library Association (ULA):
Manifesto on Democratisation of Libraries

지적 자유7--조재순(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대하여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대하여

도서관계 2005년 5월호


1990년대 초반, 한 대학교수의 소설에 대하여 외설이냐 예술이냐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된 적이 있다. 유교적인 사회질서가 와해되면서 성적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의 잣대로는 우스운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성 논의의 해방과 인간의 자아확립이라는 작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설의 판매금지와 작가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이다.

그렇다면 당시 이 소설을 소장하고 있던 도서관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법원의 판결 후 도서관의 태도는 바뀌었을까? 처음부터 사서들의 자료선정 대상목록에서 제외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면 성인에게만 이용시킨다는 전제 하에 구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령층을 불문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했을지도 모르겠다. 과문한 탓인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도서관에서 커다란 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나 지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보다는 도서관에서의 자료이용 제공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999년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성명'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IFLA는 국제연합에서 규정한 기본권으로서의 지적 자유를 바탕으로 그러한 지적 자유는 도서관과 정보전문가의 기본적인 책임에 속한다고 보고, 도서관과 도서관 직원들은 지적 자유의 원칙,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이미 1939년에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바로 미국도서관협회(ALA)의 '도서관의 권리선언(Library's Bill of Rights)'이 그것이다. 이 선언은 1948년에 전면 개정되어 '도서관의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으로 공식 채택되었고, 이 선언에 이르러 당파나 교리 상의 반대를 이유로 도서관 장서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 일체의 검열에 대한 반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게 되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1980년의 권리선언에는 도서관 장서 구성의 자유, 자료제공서비스의 자유, 검열 반대, 표현 및 지식획득의 자유에 대한 협력, 이용자에의 평등한 대응과 같은 6가지 기본 방침이 제시되어 있다.

ALA가 1939년에 '도서관의 권리선언'을 채택하게 된 외적 요인은 나치에 의한 대규모 분서(焚書) 때문이었으며, 내적 요인으로는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소설 '분노의 포도' 사건과 사회주의 관계자가 공공도서관에서 추방당하는 현실적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분노의 포도'는 새로운 농경지를 찾아 나선 한 가족의 이주사로, 당시 보수적인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이 소설에 공황기 미국 사회의 혁신주의 노동운동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하여 자료선정에서 배제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당시 ALA는 이를 명백한 검열행위로 규정하였고 자료선정에 정치적 이념적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러한 사태에 대응, 지적 자유를 옹호하려는 결의를 선언하였던 것이다.

IFLA의 홈페이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약 10개국을, 자국의 도서관협회에 의해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성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미국은 '도서관의 권리선언'을 비롯하여 독서의 자유, 청소년의 자유로운 도서관 접근, 인터넷 필터링, 학술도서관을 위한 지적 자유 원칙 등을 천명하였고, 영국은 지적 자유와 검열(1963), 정보접근(1997)에 대한 성명을 공표하였으며, 호주는 독서의 자유(1979 채택, 1985 개정), 뉴질랜드는 정보접근(1978) 및 도서관에서의 검열(1980)에 대한 성명을, 일본은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1954 채택, 1979 개정)을 각각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물게 도서관의 지적 자유에 대해 일찍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경우에 속한다. 1948년판 미국의 '도서관의 권리선언'에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1954년에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을 정도이다. 1979년에 개정된 이 선언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알 자유를 갖는 국민에게 자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서관의 지적 자유로서 자료수집의 자유, 자료제공의 자유, 이용자의 비밀 보호, 검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인의 사회적 책무, 자아성장, 전문성, 협력, 봉사, 자료, 품위의 7개조로 이루어진 '도서관인 윤리선언'이 1997년 한국도서관협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도서관의 지적 자유라고 명명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국민의 알 권리, 이용자 접근권, 검열 반대 등 도서관의 지적 자유의 핵심 원리가 간접적으로 천명되어 있다.

도서관은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리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상과 정보의 광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 사서들은 외설적인 성 표현 자료, 이단으로 간주되는 종교서적, 특수 자료로 분류되는 이념서적 등의 자료에 대하여 자료선정 시 또는 제공 시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에 제한을 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서들 대부분이 지적 자유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자료선정 업무 시에는 의식적 또는 잠재적인 자기검열을 하며, 실제의 검열 압력에 당면해서는 지적 자유의 가치를 주장할 만큼 전문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보여 주지는 못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들과의 면접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분석한 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수집 자료에 대한 검열과 관련하여 지적 자유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는 내부의 검열자, 즉 사서 자신에 의한 자기검열이라는 일반적 현상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인원 삭감과 업무의 외주용역, 비정규직 채용의 확대 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둘러싼 문제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도서관 업무의 경험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우리 사서들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반드시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경력이나 정규직 여부를 떠나 도서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도서관 직원이라면 도서관 서비스의 실천적 원리로서 도서관의 지적 자유를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사상과 정보의 광장인 제도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에서 우리 사서들의 사회적 책임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대명제를 근간으로 도서관에서의 지적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지적 자유6-일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헌장

学校図書館憲章

1990年の全国学校図書館協議会創立40周年を記念し、第40回総会においてこれからの学校図書館のありかたを明確に指し示す指針となる憲章を作成することが決議されました。この決議を受け、学校図書館憲章委員会が原案を作成し、全国研究大会分科会での討議、各県学校図書館協議会での検討、学識経験者の意見等を参考にして成案を作成し、第42回総会で採択されたものです。
  この学校図書館憲章は、これからの学校図書館を考えていくときの最も基本となる拠り所であり、学校図書館に携わる人々が共通して持つ理念となっているものです。時あるごとにこの憲章に立ち返って、新しい学校図書館を創りつづけていくのです。
1991年5月22日
全国学校図書館協議会
わが国は、いま生涯学習社会、国際化社会、高度情報社会、個性重視社会への変革を迫られている。これにともない教育もまた大きな転換を現実の課題としている。自己更新する能力、異文化を理解し多様な価値観を認める態度、情報を収集分析する能力、自己の意見や生きかたを大切にしながら他を認める態度の育成など、今日ほど教育に求められているときはない。
  そのために、学校は学習を構造的に改革し、児童生徒が自ら課題を発見し、情報を探索し、発表し、討論して、創造的に知識を自己のものとするような学習を展開することが至上の命題となってきた。この学習は、とりも直さず生涯にわたる自己教育の方法を会得させ、自学能力を高める教育を推進することにほかならない。このような教育が展開され、児童生徒の主体的な学習が保障されたとき、児童生徒ははじめて学ぶ喜びや楽しさを知り、学校は通わされる場から、進んで通いたい場へと再生するに違いない。この時期に、なお、児童生徒に知識を詰め込み、その記憶度をテストによって定着を図るような学習を学校教育と考えているならば、もはや学校は時代の要請に応えることはできない。
  また、今日児童生徒の読書離れは深刻なものがある。かつて読書は、教養を高め、娯楽を求め、情報を得ることのすべてを充足させていた。多様なメディアの出現によって、現代はその依存度を著しく減少させている。しかし、読書は、思考力を育成し、内部から自己改革を促すという他のメディアによって代えることのできない固有の機能を有している。民主主義の発展には、国民が思慮深く、英知あることが前提である。したがって読書教育は、民主主義社会における学校教育の基本的な使命である。
  学校図書館は、学校の情報センターであり、学習センターであり、かつ、読書センターである。学校における中核的な機関として学校図書館は、その教育機能を存分に発揮しなければならない。学校図書館なくして、現代教育の展開はあり得ないからである。学校図書館の充実振興こそは、いま不可欠な緊急課題である。
  全国学校図書館協議会は、創立40周年を迎えた。これを機に、われわれはこれまでの道程を点検し、学校図書館の新たなる進路を明確にしたいと考えた。われわれは、組織をあげてあるべき学校図書館像を追求し、その論議を学校図書館憲章に結実させた。本日総会にあたり、本憲章を採択し、その定めるところの実現に不断の努力を続けることを誓うものである。
理念
  1. 学校図書館は、資料の収集・整理・保存・提供などの活動をとおし、学校教育の充実と発展および文化の継承と創造に努める。
  2. 学校図書館は、児童生徒に読書と図書館利用をすすめ、生涯にわたる自学能力を育成する。
  3. 学校図書館は、資料の収集や提供を主体的に行い、児童生徒の学ぶ権利・知る権利を保障する。
  4. 学校図書館は、他の図書館、文化施設等とネットワークを構成し、総合的な図書館奉仕を行う。
  5. 学校図書館は、児童生徒・教職員に対する図書館の奉仕活動・援助活動をとおして、教育の改革に寄与する。
機能
  1. 学校図書館は、多様な資料と親しみやすい環境を整え、児童生徒の意欲的な利用に資する。
  2. 学校図書館は、図書館および資料・情報の利用法を指導し、主体的に学習する能力を育成する。
  3. 学校図書館は、読書教育を推進し、豊かな人間性を培う。
  4. 学校図書館は、適切な資料・情報を提供し、学習の充実を図る。
  5. 学校図書館は、教育に必要な資料・情報を提供し、教職員の教育活動を援助する。
職員
  1. 学校図書館を担当する者は、専門性に立脚した高い識見を持ち、教育者としての自覚のもとに、その職務を遂行する。
  2. 学校図書館を担当する者は、専門職としての責任と権限を持ち、その運営をつかさどる。
  3. 学校図書館を担当する者は、専門的能力を高めるため、不断の研究と研鑽に努める。
資料
  1. 学校図書館は、図書資料・逐次刊行資料・視聴覚資料・ソフトウェアなど広範な資料を備える。
  2. 学校図書館は、児童生徒・教職員の多様な要求に応えるために、必要にして、かつ、十分な資料を備える。
  3. 学校図書館は、選定基準に基づいた質の高い資料を選択し、収集する。
施設
  1. 学校図書館は、利用しやすい場所に専用の施設として設置する。
  2. 学校図書館は、研究・調査・読書・視聴・討議・制作など多様な活動に応えるために、各種のスペースと設備を十分に確保する。
  3. 学校図書館は、快適で魅力的な環境を準備する。
運営
  1. 学校図書館は、全校の協力や支持を得て、運営する。
  2. 学校図書館は、学校運営上の重要な組織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
  3. 学校図書館は、校内外のあらゆる資料や情報を効率的に利用できるように、システム化を図る。
  4. 学校図書館は、資料・情報の提供、学習・読書の場の提供、利用者の援助を行うなど、積極的な奉仕活動を展開する。
  5. 学校図書館は、その目的を果たすのに必要にして十分な経費を確保する。
  6. 学校図書館は、他の図書館、文化施設等とのネットワークを活用し、資料・情報源の拡充を図る。
  7. 学校図書館は、地域住民の要望があり、人的・経費的に必要な措置がなされ、効果的な運営が期待できる場合には、地域に開放する。

지적 자유5-IFLA/UNESCO School Library Manifesto

IFLA/UNESCO School Library Manifesto

The School Library in Teaching and Learning for All

The school library provides information and ideas that are fundamental to functioning successfully in today's information and knowledge-based society. The school library equips students with life-long learning skills and develops the imagination, enabling them to live as responsible citizens.
The Mission of the School Library
The school library offers learning services, books and resources that enable all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to become critical thinkers and effective users of information in all formats and media. School Libraries link to the wider library and information network in accord with the principles in the 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The library staff support the use of books and other information sources, ranging from the fictional to the documentary, from print to electronic, both on-site and remote. The materials complement and enrich textbooks,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ologies.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when librarians and teachers work together, students achieve higher levels of literacy, reading, learning, problem-solving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kills.
School library services must be provided equally to all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regardless of age, race, gender, religion, nationality, language, professional or social status. Specific services and materials must be provided for those who are unable to use mainstream library services and materials.
Access to services and collections should be based on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and should not be subject to any form of ideological, political or religious censorship, or to commercial pressures.
Funding legislation and networks
The school library is essential to every long-term strategy for literacy, education, information provision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s the responsibility of local, regional and national authorities, it must be supported by specific legislation and policies. School Libraries must have adequate and sustained funding for trained staff, materials, technologies and facilities. They must be free of charge.
The school library is an essential partner in the local, regional and national library and information network.
Where the school library shares facilities and/or resources with another type of library, such as a public library, the unique aims of the school library must be acknowledged and maintained.
Goals of the school library
The school library is integral to the educational process.
The following are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teaching, learning and culture and are core school library services:
  • supporting and enhancing educational goals as outlined in the school's mission and curriculum;
  • developing and sustaining in children the habit and enjoyment of reading and learning, and the use of libraries throughout their lives;
  • offering opportunities for experiences in creating and using information for knowledge, understanding, imagination and enjoyment;
  • supporting all students in learning and practising skills for evaluating and using information, regardless of form, format or medium, including sensitivity to the modes of communication within the community;
  • providing access to local, regional, national and global resources and opportunities that expose learners to diverse ideas, experiences and opinions;
  • organizing activities that encourage cultural and social awareness and sensitivity;
  • working with students, teachers, administrators and parents to achieve the mission of the school;
  • proclaiming the concept that intellectual freedom and access to information are essential to effective and responsible 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in a democracy;
  • promoting reading and the resources and services of the school library to the whole school community and beyond.
The school library fulfils these functions by developing policies and services, selecting and acquiring resources, providing physical and intellectual access to appropriate sources of information, providing instructional facilities, and employing trained staff.
Staff
The school librarian is the professionally qualified staff member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managing the school library, supported by as adequate staffing as possible, working together with all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and liaising with the public library and others.
The role of school librarians will vary according to the budget and the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ology of the schools, within the national legal and financial framework. Within specific contexts, there are general areas of knowledge that are vital if school librarians are to develop and operate effective school library services: resource,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and teaching.
In an increasingly networked environment, school librarians must be competent in planning and teaching different information-handling skills to both teachers and students. Therefore they must continue their professional training and develop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To ensure effective and accountable operations:
  • the policy on school library services must be formulated to define goals, priorities and services in relation to the school's curriculum;
  • the school library must be organized and maintained according to professional standards;
  • services must be accessible to all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and operate within the context of the local community;
  • co-operation with teachers, senior school management, administrators, parents, other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and community groups must be encouraged.
Implementing the Manifesto
Governments, through their ministries responsible for education, are urged to develop strategies, policies and plans which implement the principles of this Manifesto. Plans should include the dissemination of the Manifesto to initial and continuing training programmes for librarians and teac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