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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현황/ 한국도서관협회 2017년 10월 18일

○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 읽을 권리를 충족하고 일상의 지식과 정보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핵심적인 공공서비스 기관이자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문화와 평생학습 기관이다.

○ 이러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서에 의해 이용자인 국민의 요구와 필요한 책이 나 정보자원을 연결해 주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법」 에서는 공공도서관에 배치해야 할 사서직원의 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공 립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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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제6조 (사서직원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 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 발췌 
공공도서관(사립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 「도서관법」 제30조 발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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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이제 당당한 OECD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이다. 따라서 국민들도 국제적 수 준 또는 다른 국가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종환 의원(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7년 2월 7일 「도서관법 전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발의하였다. 도 의원은 ‘문화시설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문화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 다“는 전제에서 ’도서관에 대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 방향 및 운 영 체계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 고 말하였다. 도서관에 대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첫 번째 일은 그 일을 감당 할 사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확대는 현 정부의 핵심정책 과제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도 문화부문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 진해야 할 정책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그런데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989개 공공도서관에 배치된 사서는 4,238명으로 1 관당 평균 4.3명이다. 법에 따라 배치해야 할 법정 사서수는 23,222명, 1관당 23.5명이어 야 한다. 따라서 법정 사서수 대비 현 사서수는 겨우 18.3%에 그치고 있다.

<표 1> 전국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현황
지역 도서관수(관) 법정사서수(명) 정규직 사서직원수(명) 부족인력(명) 배치율(%)
서울 141 2,813 940 1,873 33.4
부산 38 1,160 247 913 21.3
대구 28 853 193 660 22.6
인천 47 957 225 732 23.5
광주 22 660 117 543 17.7
대전 24 639 119 520 18.6
울산 17 385 81 304 21.0
세종 5 50 10 40 20.2
경기 240 6,750 911 5839 13.5
강원 53 1,059 156 903 14.7
충북 44 875 132 743 15.1
충남 59 1,168 160 1008 13.7
전북 57 1,093 161 932 14.7
전남 64 1,353 213 1140 15.7
경북 64 1,324 233 1091 17.6
경남 65 1,555 272 1283 17.5
제주 21 527 68 459 12.9
전국 989 23,222 4,238 18,984 18.3
*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조사시스템2016.12.31.기준 단, 사립공공도서관은 본 자료에서 제외함.

○ 무엇보다도 사서직원이 법에서 정한 최소인원(3명)에 미치지 못하는 도서관이 무려 40.5% 인 401개관이나 된다는 점이다. 또한 1991년 사서충원율이 44%에서 2016년에는 18.3%로 급격하게 법정사서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으로 규 정한 사서직 관장도 겨우 47%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공공도서관이 양적으 로는 크게 증가하면서도 정작 도서관 운영의 핵심인 사서 충원은 소홀히 한 결과이다. 이 렇듯 정규직 사서수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그동안 과도하게 긴 개관시간(평일 7시-24시/ 주말운영 등)과 자료실 서비스를 감당하다보니 다양한 유형의 기간제 인력을 수용 배치해 왔고, 기간제 인력도 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외부용역 형태로 인력부족 문제를 해 결해 왔다. 무엇보다도 지난 정부에서 양산된 이러한 저임금의 일자리 대부분이 공공도서 관을 통해서 만들어 온 결과, 현재 공공도서관은 기형적 인력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고 착화된 상태이다.

 <그림 1> 권나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준과 전문가협회의 역할”, 사서릴레이대 토론회 ‘사서배치기준 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 (2017.8.22.) 발표자료 12쪽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사서수 부족현상은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확연하게 그 실태가 드러난 다. 2011년 기준으로 기준으로 직원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핀란드 1,124명, 노르웨이 2,759명, 미국 2,26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6,884명으로 핀란드 대비 6.1배나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당 운영비도 핀란드 대비 15%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당 평균 개관시간은 2,2배나 많은 주 77시간을 개관하고 있다. 이는 사서의 격무를 바탕으로 1인당 많은 봉사대상 인구수와 긴 시간 개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공도서관 전문인력으로서의 사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6년부터 일정한 자격요건을 이 수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인 사서자격증을 소직한 사람으로, 사서직은 반드시 사 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오랫동안 반드시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도서관 운영을 맡김으로써 이용하 는 시민들에게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해 왔다. 정부가 지난 50여년 양성한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8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현재에도 매년 2,400명 이상의 사서자 격증 소지자가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취업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 부가 조사한 2016년 조사한 ‘사서취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서자격을 취득하는 문헌정보학 과 졸업생의 취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장사서나 학생 모두 향후 사서로서의 취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서자격증을 발급하는 정부 는 책임감을 가지고 새롭게 사서자격을 취득한 청년들이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선 적으로 일정 수의 사서직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 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정한 수의 사서를 채용하는 일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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