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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요일

자료,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명단


김갑수 씨, 페이스북에서 

먹물들아 들어라!
온유한 체, 현숙한 체 하는 당신들이 싫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의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결성됐다고 한다. 그들은 12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했다. 여기에는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등 국내외 지식인 98명이 가담했다. 그들은 ‘《제국의 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한국에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가 위협에 처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주요 가담자 16명의 면면을 보니 교수가 11명, 문인이 4명이나 된다. 미국인 촘스키는 입으로는 ‘진보’를 말하지만 사실 그는 증권 투자의 귀재로서 약간의 기만성이 있는 인물이다. 한국인 김우창은 하버드 박사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평생 우대를 받아온 영문학자이다. 그의 책 제목에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 있다. ‘궁핍한 시대’ 그리고 ‘시인’이라....이 사람은 평소 위선이 엿보였던 인물이었다.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의 소설에서는 유럽 스타일을 추종하는 모양주의(慕洋主義)가 두드러진다. 여성학자라는 일본인 여교수 우에노 지즈코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의 저자인데 실제로 그의 책 내용 중에서 절반 이상은 섹스 담론일 뿐이다.
먹물들아, 당신들 입에서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가 그리도 천연덕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정말 그렇다면 너희들 입에서 제국주의의 학살과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을 빙자한 범죄 행위들이 먼저 지적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보기에 당신들의 태반은 <제국의 위안부>를 읽지도 않았다. 당신들이 박유하를 비호하는 것은 단지 문화 권력자들의 동맹의식에 불과해 보인다. 다음 몇 문장만 읽어 보라. <제국의 위안부>는 분명히 제국주의를 비호하고 성노예로 삶을 망친 여성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한 책이다.

“군인들과 위안부들이 어울려 말이나 자동차에 타고는 “어른애들 마냥” 놀았던 체험을 이 할머니는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한다.”(<제국의 위안부>에서)
“식민지 조선의 빈곤과 인신매매조직의 활성화 때문에 조선인 위안부가 많았다.”(<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제국의 위안부>에서)
“나(저자)는 일본군과 나눈 안타까운 사랑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기는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제국의 위안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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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게 벌금 천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믿어온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약 일 년 동안 학술 토론장을 방불케 하는 재판을 무려 열 번 이상이나 거친 끝에,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을 간단히 뒤집은 2심의 유죄 선고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제국의 위안부』 중 명예 훼손의 증거라고 검찰이 적시한 문구들은 모두 증거로서 유효하지 않으며, 저자에게 명예 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위안부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사인 만큼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는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던 것입니다. 한국 사법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그 무죄 판결은 2심에서 완전히 전도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의 근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둘째,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저자의 위안부 인식을 “허위”라고 보는 근거는 그것이 우리 사회와 국제 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란, 저자가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효과가 있는 주장임을 스스로 알면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 저술을 대하는 태도로서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인식과 “허위” 인식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활발한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아울러 그것을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계속 남아 있게 하는 발상입니다. 또한 박 교수의 책이 명예 훼손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책의 여러 효과 가운데 하나, 그나마도 독자 쪽의 특수한 이해 관계 때문에 생기기 쉬운 효과를 과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2심 재판부가 보편적인 학문의 자유에 대한 관심보다는 특정한 의도를 지닌 학문 활동이나 독서 행위를 장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찬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저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우리 학계와 문화계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죄 선고를 통해 재판부가 시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앞으로 신변의 위해를 입지 않으려면 국내외의 주류 집단에서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역사 인식만을 따라야 합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조문은 듣기 좋은 수식일 뿐이고, 주류 집단의 이익이나 견해와 상치되는 모든 연구는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결 앞에서, 군사 독재 정권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사상적 통제가 다시금 부활하는 듯한 느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이 또다시 강제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은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박유하 교수의 앞 길은 험난합니다. ‘올바르다고 인정된 견해’와 다른,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한국인의 앞 길 또한 험난합니다. 박 교수가 처음 형사 기소되었을 때,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많은 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나섰으며, 1심의 무죄 판결로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시대착오적 유죄 판결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국가 및 사회 권력의 존재와 그 억압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시민 의지의 표출이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박유하 교수의 소송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모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사와 정치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을 말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모금을 시작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박 교수를 비롯한 한국의 학자와 문화인들이, ‘다른 의견을 말한다’는 이유로 범죄자의 사슬에 묶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2017년 12월7일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

동참인
강신표(인제대 명예교수)Shin-pyo Kang 姜信杓
강운구(사진가) Kang Woongu 姜運求
고영범(극작가)Young B. Oh 高榮範
고종석(작가) Koh Jonsuk 高宗錫 
김경옥(연극평론가)kim kyungok 金京玉
김성희(계원예술대 교수) Seonghee KIM 金成姬 
김영규(인하대 명예교수) Kim YoungQ 金映圭
김영용(전 한국경제신문 사장) KIm YoungYong 金英鎔
김용균(이화여대 교수) Yong Kyun Kim 金容均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Yong-Woon Kim 金容雲
김우창(고려대 명예교수) Kim Uchang 金禹昌
김원우(작가) KIM Wonwoo 金源祐
김택수(도서출판 디 오리진 대표) Taik Soo Kim 金澤秀
김철(연세대 명예교수) KIm Chul 金哲
남기정(서울대 교수) Nam Kijeong 南基正
라종일(전 주영・주일대사) Ra Jongyil 羅鍾一
박경수(강릉원주대 교수) Park Kyungsoo 朴慶洙
박삼헌(건국대 교수) Park Samheon 朴三憲 
박진영(사진가)Area Park 朴晋暎
배수아(작가)Bae suah 裵琇我
서현석(연세대 교수)Seo Hyun-Suk 徐賢錫
신형기(연세대 교수) SHIN HYUNG KI 辛炯基
안병직(서울대 명예교수) Byong Jick Ahn 安秉直
유 준 (연세대 교수) Yoo Jun 劉峻
윤성호(동서대 교수) Yoon Songho 尹聖晧
윤해동(한양대 교수) Hae-Dong Yun 尹海東
이강민(한양대 교수) Kangmin Yi 李康民 
경순(영화감독)Kyung Soon 慶順
이경훈(연세대 교수) Lee Kyounghoon 李京塤 
이대근(성균관대 명예교수) Dae-Keun LEE 李大根 
이순재(세종대 교수) Lee, Soon-Jae 李淳在
이영훈(전 서울대 교수) Lee Younghun 李栄薫 
이제하(작가) Je Ha Lee 李祭夏 
정종주(도서출판 뿌리와 이파리 대표) JEONG Jong-joo 鄭鍾柱
조관자(서울대 교수) Jo Gwanja 趙寛子
조석주(성균관대 교수)Seok-ju Cho 趙碩柱
조용래(국민일보 편집인) Cho Yong Rea 趙容来
최규승(시인) Choi Kyu Seung 崔圭承
최범(디자인 평론가) Choi Bum 崔範
황영식(한국일보 주필) Hwang Youngsik
황종연(동국대 교수) Jongyon Hwang 黃鍾淵
황호찬(세종대 교수) Ho Chan Hwang 黃 鎬 贊
김학성( 다벗합동법률사무소 대표) HAK SUNG KIM 金學成
김향훈(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Kim HyangHoon 金香勳 
이성문(법무법인 명도)LEE SEONG M UN 李成文
이동직(법무법인 신원 대표) Dong Jik Lee 李東稙 
이민석(이민석 법률사무소 대표) Minseok Lee 李眠錫
최명규(최명규 법률사무소 대표)Choi myung kyu 崔銘奎
허중혁(허중혁 법률사무소 대표)Hur ZungHyuk 許中赫
홍세욱(법무법인 에치스 대표) Hong Sae Uk 洪世旭
50명

浅野豊美(Asano Toyomi) (와세다 대학)
天江喜七郎(Amae Kishichiro)(전외교관)
岩崎稔(Iawasaki Minoru)(동경외국어대)
池田香代子(Ikeda Kayoko)(번역가) 
上野千鶴子(Ueno Chizuko)(동경대 명예교수)
大江健三郎(Oe Kenzaburo)(작가)
小倉紀蔵(Ogura Kizo)(교토대 교수)
尾山令仁(Oyama Reiji)(목사)
加納実紀代(Kano Mikiyo)(전 게이와가쿠인대 교수)
清眞人(Kiyoshi Mahito)(전 긴키대 교수)
金 枓哲(KIM Doo-Chul)(오카야마 대학 교수)
熊木勉(Kumaki Tsutomu)(텐리대 교수)
古城佳子(Kojo Yoshiko)(동경대 교수)
小森陽一(Komori Yoichi)(동경대 교수)
佐藤時啓(Sato Tokihiro)(동경예술대・사진가)
篠崎美生子(Shiozaki Mioko) (게이센여자대 교수)
竹内栄美子(Takeuchi Emiko)(메이지대 교수)
東郷和彦(Togo Kazuhiko)(교토산교 대 교수・전 외교관)
東郷克美 (Togo Katsumi) (와세다대 명예교수)
成田龍一(Narita Ryuichi)(일본여대 교수)
中川成美(Nakagawa Shigemi)(리츠메이칸대 교수)
中沢けい(Nakazawa Kei)(호세이대・작가)
西成彦(Nishi Masahiko)(리츠메이칸대 교수)
西田勝(Nishida Masaru)(전 호세이대학교수) 
朴貞蘭(PARK JEONGRAN)(Oita Prefectural College of Arts and Culture)
深川由起子(Fukagawa Yukiko)(와세다대 교수) 
藤井貞和 (Fujii Sadakazu) (동경대 명예교수)
和田春樹 (Wada haruki)(동경대 명예교수)
28명

Andrew Gordon (미국 하버드대 교수,Harvard University)
Brett de Bary (미국 코넬대 교수,Cornell University )
Chizuko Allen(미국 하와이대학 교수,Hawai University)
Daqing Yang (미국 조지 워싱턴대 교수,George Wasington University)
Gregory Clark (일본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Jin-Kyung Lee (미국 캘리포니아 대 샌디에고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ohn Treat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Yale University)
Mark Selden (미국 코넬대 교수)(Cornell University)
Michael K. Bourdaghs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University of Chicago)
Miyong KIM(미국 텍사스대 교수)(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Noam Chomsky((미국 MIT 교수)(MIT)
Sakai Naoki (미국 코넬대 교수)(Cornell University)
Sheldon Garon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Princeton University)
Tomi Suzuki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Columbia University)
Thomas Berger (미국 보스턴 대학 교수)(Boston University)
William W. Grimes (미국 보스턴대 교수)(Boston University)
Sejin Park(전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 교수) Sejin Pak (Adelaide University,Retired)
Alexander Bukh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 교수)(Wellington Victoria University)
Reiko Abe Auestad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Oslo University)
Amae Yoshihisa(대만 長榮大 교수) (Chang Jung Christian University)
20명

총 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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