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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8일 수요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2019년 9월 17일 국회 토론회 안찬수 토론 내용 메모)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안찬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법 제22) 유지 및
일부 개정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및 여론수렴
 
노웅래, 우상호, 신동근, 소병훈, 박인숙, 이동섭 의원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구소
 
2019917일 오후2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백원근(발제)
정우영, 박용수, 박성경, 이동진,
이종복, 최세라, 이용훈, 안찬수, 김순복
 
 
1-1.
책문화생태계(출판/서점/도서관+독서문화)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도서정가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발제문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출판문화의 관점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독자(국민 혹은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도서정가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독자의 이익은 단지 도서의 가격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책, 우리 사회에 꼭 출판되어야 할 책이 제 때 저술되고, 출판되고, 유통되어, 도서관에 비치되어, 읽고 싶은 책을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출판문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책 읽는 사람’(독서 인구)을 늘리는 데 있다. 어떻게 해야 책 읽는 사람을 늘릴 수 있는가? 시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도서관의 확충 및 개선, 전문 인력(사서) 배치, 장서량의 획기적인 증대(도서구입비 증액), 독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을 충실하게 시행함으로써 평생 독서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하고, 지역 간 독서 격차를 줄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어떠해야 하는가?
 
1-3.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서관 등에 비치되는 도서의 판매가 독서 진흥에 기여하는 한편 도서의 추가적인 판매 기회를 제한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책을 읽는 사람이 책을 구매하기도 한다”. 도서관문화가 활성화되면, 출판문화도 활성화될 수 있다. 책을 읽는 사람이 없다면, 책을 쓰는 저자도, 출판사도, 유통업자도 살아남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책을 읽는 사람을 늘려나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책문화생태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도서관 등의 도서의 판매는 도서의 추가적인 판매 기회를 제한시키는 효과는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바 없다.
 
일본의 경우, 토코요다 료(常世田 良, 전 우라야스도서관장,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우라야스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浦安図書館にできること󰡕(2003)를 참조. 토코요다는 이 책에서 시민 1인당 도서관 이용율 증가가 도서 판매의 양과 비례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2-1.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2012126일 일부개정(법률 제11229), 2014520일 일부개정(법률 제12603)의 과정을 거쳤다. 이런 개정이 책문화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최소한 지난 4년여 동안, 의미 있는 통계 자료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1229, 2012. 1. 26, 일부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2603, 2014. 5. 20, 일부개정]
22(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전문개정 2009.3.25]
22(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0>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5.20>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1. 삭제 <2014.5.20>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삭제 <2014.5.2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20.>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전문개정 2009.3.25]
 
 
3-1
발제자는 예외적인 할인 판매는 적을수록 좋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는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공인된 도서전 등에서 1년 이상 경과한 구간 도서의 제한적인 할인 판매는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외적인 할인 판매는 책문화생태계의 참여자인 6개 그룹의 어느 한 영역의 불만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공인된 도서전 등에서 1년 이상 경과한 구간 도서이 제한적인 할인 판매 허용의 경우, 이런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자책사업자의 74.0%, 저자의 72.1%, 출판사의 69.7%, 도서구매자의 70.2%가 찬성하였지만, 서점의 찬성 비율은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 정가제예외적인 할인 판매를 없애는 방향으로 도서정가제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
 
3-2.
발제자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도서의 정가는 하나임에도 실제 판매가는 판매처마다 달라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법에서 규정한 경제상의 이익 제공 허용 범위(최대 15%)와 그 정의 규정을 법정 가격 할인은 허용하지 않되 도서 정가의 5% 이내 경제상의 이익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개인 구매자가 아닌 도서관 등의 기관 및 공공 구매자 등에게 도서를 판매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상의 이익 제공을 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지적해야 할 것이, 첫째, 완전도서정가제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개정해나가야 한다는 것. 둘째, 완전도서정가제가 아니라면, 최소한 경제상의 이익 제공’(도서 정가의 5% 이내 경제상의 이익은 허용하는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
 
3-3.
지난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시, ‘도서관이 예외적인 할인 판매에서 제외되었다. 즉 도서관도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되었다. 발제자도 말하고 있듯이 도서관은 도서관 장서(도서) 구입비 증액을 통해 동일 예산 대비 도서 구입량 감소와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은 미미하다.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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