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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6일 금요일

'검찰 개혁'에 대하여, 몇 가지 자료

검찰 개혁에 대한 단상
- 검찰은 행정부에 속한 권력기관이다.
- 검찰을 국민이 선출하지 않으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기본적으로 정권의 도덕성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 인사권과 지휘권이 검찰 자신에게 완전히 위임되지 않는 한 완전한 독립성이란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검찰 개혁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실수이다.(노무현 정부와 똑같이 현 정부도 실수를 반복했다)
- 지휘권 포기를 검찰 개혁을 위한 명분으로 쓰겠다는 전략의 위험성이 과거의 경험으로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
- 민정수석 조국에서 법무부장관 조국으로 이어지는 검찰 개혁 계획은 검찰 개혁을 제도를 바꾸는 문제 중심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최근 장관 임명을 둘러싼 사태의 본질이다.
- 검찰을 법원과 같은 완전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 따라서 검찰 개혁은 권력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임명권과 지휘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다.
-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또는 새로 만들든 검찰의 행동 규범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최고권력자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얼마나 고수했는지,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권력자는 그 도덕적 책임을 최소한 나눠갖거나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전략의 수정 없이는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문외한의 감상평일 뿐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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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무웅

1987년의 불완전한 민주화 이후 이승만 시대의 경찰권력과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정보부(중정, 안기부, 보안사 등)권력 대부분을 물려받은 검찰은 그동안 거의 불가촉의 특권을 행사해 왔다.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이제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가 만천하에 입증되었다. 단호하게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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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삼
2019년 9월 6일


지금 검찰의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왜 반역적 행위인지를 밝히겠다. 반역행위란 헌법이 만든 법치질서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쿠데타, 내란과 외환이다.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정부와 국무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자 정치행위이다. 그 과정에서 또다른 대표기관이 국회로부터 자문과 동의를 구하는 것 또한 헌법적 행위이자 정치행위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료들은 이 과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러나 검찰은 바로 자신들을 민주적 통제하려고 임명하는 장관이자 국무위원을 정치적으로 파산시키기 위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고도 정치행위에서는 수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도 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수사를 할 만큼 중대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수사하는 것은 확실한 정치 개입이다. 게다가 수사대상의 정보를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파에게 누설되고 철저한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할 학생부 기록까지 누출되는 확실하고 중대한 범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 또 그 누출이 검찰 자신일 수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 개입을 넘어 범죄 행위로 나아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떻게 헌법질서의 근간을 허무는지를 우리 시민이 똑똑히 보았다. 시민이 촛불혁명으로 그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였다. 헌법은 법률질서를 만들지만 시민의 권력은 헌법질서를 만드는 제헌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불법적 권력에 의해 헌법질서가 허물어졌을 때 혁명 아니라 그 이상의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헌법질서를 복구하는 것이 시민의 권력이자 의무이다.
그 촛불혁명의 제도적 과제, 헌법질서를 공고히 하는 새로운 법률질서 체계가 바로 검찰개혁이다. 아무런 제한없이 사법 체계 전반을 장악하고 시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뇌부를 임명할 권한만 있는 이런 검찰제도의 개혁 없이는 박근혜 정권시의 검찰의 반역행위와 같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제어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 나라 헌법질서를 공고히 하는 사실상 제헌 과정이다. 헌법의 조문으로 헌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시민의 참여와 견제를 통해서 헌법질서가 완성된다. 시민의 헌법질서 창출행위는 헌법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행위이다. 헌법보다 상위의 행위인 헌정질서 복구행위 혹은 제헌행위에 의해 현행 헌법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다른 공직자의 청문회 방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헌법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행위를 하라는 시민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자로 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통령이 그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하리라 믿고 선택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반역행위자이고 시민의 지상명령을 불복한 공화국의 적이다. 그런 검찰을 이 나라에서 제어할 어떤 사법기관도 없다. 검찰이 반대하면 수사도 할 수 없고 수사했더라도 기소도 불가능하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의 수호 의무를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만약 이러한 행위가 현 대통령의 권위와 지지를 깎아 검찰의 반역행위를 두둔해왔고 두둔하는 그 반대당의 집권을 돕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쿠데타이자 내란이다.
국가의 공적 폭력기관인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시민이 구성한 권력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파괴 혹은 개조하려하는 행위가 쿠데타이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야당 및 극우언론과 공유하며 현 정부의 지지율을 낮추어 야당의 총선 승리 혹은 집권을 돕고 있다면, 그래서 시민의 제헌적 지상명령인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이는 분명 쿠데타이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헌법수호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이 의무를 실행할 법적질서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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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를 비롯해 검찰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견제할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검찰을 둬서는 안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거나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다. 주권자인 시민을 종으로 여긴다. 오만해진 권력기관은 위험하다. 기레기라고 욕먹는 언론의 수준을 높일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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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력의 주구였던 적이 많았지만, 거악을 척결하는 국민의 검찰이 된 적도 있다. 법원도 권력에 협력하기도 했지만, 힘 있는 자들을 줄줄이 감옥으로 보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검찰이나 법원이 일관되게 누구의 편을 든 일은 없었고, 대부분의 검사, 법관들은 편드는 일과는 무관하게 그냥 일을 해왔을 뿐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그들 핵심부에서 한 짓으로 봐서 오로지 국민의 편이었다고 우길 수도 없을 거다. 검찰은 검찰 편이었고, 법원은 법원 편이었으며, 필요에 따라 서로 조지기도, 서로 편들기도 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권력기관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을 지 몰라도 조직에 충성한다. 그래서 더 위험한 집단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적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강고한 관료주의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관료주의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면 실패한다. 
노회한 직업 관료들은 정권 3년차가 지나면 권력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절대 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모인 정치집단의 결속력은, 권력집단의 관료주의적 결속력에 비하면 모래알이나 다름없다. 검찰, 법원은 최고 오래되고 견고한 관료주의의 갑옷을 입은 권력집단이다. 정치권력에 쉽게 개혁을 당할 조직이 아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실패들이 그 증거다.
미처 개혁의 칼날을 벼리지도 못했는데, 전초전이 대규모 소모전이 되었다. 출혈이 너무 크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춤거리면 더 이상 운신조차 못할 수 있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저항이 클수록, 국민들에게는 그 필요성이 더 크다는 신호다. 누구 아니면 절대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수도 있다.
조국이 그렇게 부당하게 흔들릴 때 개혁의 적임자로 어느 누구의 이름이 대신 올랐나? 누구라도 필적할 인물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좋았겠으나 불행히도 아무도 없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거부 당하고 강하게 흔들리면서도 결코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개혁에는 적임자다. 개혁의 집행자는 그 대상과 적대적이 되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실패할 때, 그 끝은 참담한 멸족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결국 승부는 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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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검사들의 최후의 발악에 대하여
생기부 자료에 이어 검찰의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에 등장했다. 윤석열은 이것을 조사 처벌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단될 것이다. 조국은 수사결과로 판단될 것이고 처분되겠지만 이에 관련된 검찰들과 조직들은 반드시 직위해제하고 불명예 퇴진과 구속을 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리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이라 하더라도 이것에 환호하고 검찰의 책임을 묻고 그 처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당신의 양심은 거짓이며 진보연하는 반동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진심으로 난 조국 수사에 환영했고, 조국 사퇴에 반대하고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국 사퇴를 말하는 자들을 비판하지는 않았다. 단지 도덕으로 정의를 말하는 어리석음은 옳으나 바르지 않다고 말하였으나 지금 떡검 견검 위검 정검들의 적폐가 조국전선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온갖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눈치 채고 제 정신 차리고 나라의 상황을 쳐다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신은 지금 개혁 앞에 칼로 위협하는 검찰들과 빈정 상한 국민들과 개혁 외엔 살 길 없는 조국 사이에서 최선의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초근 한달간 당신의 말과 행동은 이미 잘 드러나 있다. 세월이 지난 후에도 당당한 당신이 되기를 빌며 최소한의 균형 잡힌 비판의식을 가지기를 빈다.
적폐검사들의 최후의 발악에 결과적으로 동참하고 자한당 무리들과 그 근거는 다르나 그 입장이 같음에 경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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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시급성, 필연성
떡검 정검 위검 견검들이 사내 사설망에 사퇴를 주장하고 수사 받아야 한다고 개거품을 물고 있다. 검찰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나라의 법 질서는 물론 시장 질서, 노동 존중 사회, 생명과 여성의 권리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나라의 민주적 가치도 부정하는 이런 집단은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된다.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도 공공의 질서와 민주의 가치와 여성의 권리와 약자의 보호와 노동권을 부정하며 오로지 나라가 보장한 수사권 기소권으로 권력을 추구하고 정치에 기웃거리며 돈을 쫓고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살아가는 이 자들과는 한 하늘을 이고는 살 수 없다.
민중의 불구대천 원수란 이 자들을 말하는 건이다.
조국 후보가 피의자라면 수사해서 밝히면 될 일이지 이렇게 그악하게 서로 힘을 합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조국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가를 알려주며 조국의 개혁론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가를 알게 한다.
다행히 조국후보는 장관이 될 것이고 개혁은 일어날 것이니 그들 떡검, 견검, 위검, 정겸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잔불 신세임은 명약관화하다.
참으로 나라의 운셰가 조국으로 인해 홍복이 될 것이니 국민들의 볼 거리는 늘어나고 인구에 회자되는 술집 안주의 풍성함이 곧 산해진미에 버금갈 것이라 그저 나는 이 상황이 보이고 그 미래가 투명하여 즐거울 따름이다.
지금은 진영논리를 떠나고 붕새의 드넓은 시야력도 거두고 봉황의 큰 뜻도 한 수 접어두고 오로지 하여 이들 법을 농단하는 위헌 위법 집단인 검찰들의 권력 농단, 재벌 하수인 역할을 중단시키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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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안
2019년 9월 6일 
6일 열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 광란(狂亂)의 끝이 될 수 있을까. 꼭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왠지 불안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검찰 수사가 또 어떤 국면을 만들어 낼지 예측 불허이기 때문이다.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과 그 가족을 검찰이 수사하는 묘하고 기막힌 상황. 한국 사회는 더 갈라져 맹렬한 공방전을 벌일 것이다. ‘내 편 아니면 네 편’식의 이분법적 접근만 있는, 이성과 합리를 구축(驅逐)하는 이 살벌한 쟁투의 끝은 어디일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임명이 ‘사태’로 비화하리라곤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평등ᆞ공정ᆞ정의를 내세운 정권의 이율배반을 성토하는 20ᆞ30대들의 목소리는 점증하고, 보수는 물론, 촛불을 들었던 중도 시민들과 586세대들은 진보의 위선에 낭패를 느끼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진보 진영에선 ‘무늬만 진보 정권’ 비판이 다시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번처럼 이 정권에 기대를 걸었던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서 비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적은 없었다. 위기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그 이유를 제대로 헤아려 보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저 ‘닥치고 조국 임명’에 매몰돼 있다. 여론은 “조국밖에 없냐”고 묻는데 청와대와 여당은 “오직 조국”만 외친다. 비판은 ‘닥치고’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조국’만 붙들고 왜 조 후보자여야 하는지 설명도 설득도 않은 채 본인 관련 의혹이나 불법은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비판을 듣지 않으려 하니 결국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징후는 곳곳에 널려 있다. 청와대는 ‘끝장 간담회’가 끝난 3일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별로 없다” “논란 정리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로 ‘퉁’친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가 간담회 후 남은 거라곤 또다른 의문과 허탈감밖에 없는 국민에게 의혹이 해소됐다니. 도무지 언론인 출신 수석비서관이 내놓은 입장 표명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게 대통령 입장이라면 정말 통탄할 일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임명해도 좋겠다’와 ‘임명해선 안 된다’ 의견에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바뀌었다”며 조 후보자를 지키겠다고 했다. 여전히 과반이 반대하는 현실(51.5%~57%)은 무시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많은 의혹에 소상히, 솔직하고 성실하게 해명했다”고 했다. 지도부는 그렇다 치자. 초선 의원들은 또 어떤가. 지도부가 제대로 민심 변화를 읽고 균형잡힌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간(諫)하지는 못할망정 청년들을 힐난한 여권 인사에 일침을 가했다고 동료 의원을 대놓고 비난해 당내 언로를 막고, 조 후보자를 치켜세우면서까지 ‘조국 구하기’의 전위대를 자처한 것은 목불인견이다. 안이한 건지, 무모한 건지, 오만한 건지 가늠키 어려운 현실 괴리형 행태들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눈앞의 대통령ᆞ정당 지지도, 그 너머를 보라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온전히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인지 살피기 바란다. 뼛속까지 ‘검찰 보수주의자’라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호락호락 개혁에 호응하리라 본다면 오산이다. 진작 수사주체를 은밀히 특수부로 바꿨을 때, 검찰은 이미 무엇이든 이 잡듯 뒤져 조 후보자나 그 가족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작심한거나 다름없다. 권력에 충성 않는 검찰상(像)을 띄우면서 검찰개혁도 막아 내는 일거양득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검찰만 가진 조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자료가 검사 출신 야당 의원 손에 넘어가는, 검찰이 던지는 노골적 메시지처럼 비치는 이런 기막힌 일들이 더는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나.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몫이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 청와대와 민주당은 깊은 내상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어찌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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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2019년 9월 6일 
무섭게 대하면 꿇고, 한 인격체로 대우하면 대드는 (어리석고 얍삽한) 학생과 같은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수구 기득권 세력이 검찰에게 “물어!”하고 명령하면 달려들어 살점을 뜯어내는 들개였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대우해 주자. 검찰의 들개 본성을 시민의 따가운 시선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그들 스스로 파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이들은 정의감에 사로 잡혀 노무현 정부 때 검사와의 대화에서 처럼 고졸 출신 대통령에게 “학번”을 묻는 기개(?)로 한 동안 칼춤을 추겠지만. 오늘도 청와대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오케이! 검찰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중립 운운하는 걸 보며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 않은 건 이명박근혜 정권 때의 권력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해 오던 일부 정치 검사들의 모습이 기억되기 때문이다. 극우, 혹은 보수당이 집권하면 검찰은 말 잘 듣는 개가 되고, 중도나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검찰 중립 운운하며 힘이 약하거나 자신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주인을 물으려 한다.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 게시물 쓰면서 드는 생각인 데, 사법고시 출신 검사들은 아무래도 헬 조선의 수구 기득권 세력에 암묵적인 동질감 혹은 친밀감을 느끼는 거 같다. 사법 고시 패스하고, 연수원 마친 소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자신들이 헬 조선의 계급 구조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진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수구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사냥개가 되어 검사장(차관급) 달거나 수구 정당에 들어가 의원 한 자리한다. 수구 권력에 붙으면 마음도 몸도 편하고, 출세까지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헬 조선 기득권 세력에 그래도 조금은 저항하거나 주권자인 시민의 눈치라도 보는 덜 수구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은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 같다. 현 집권 세력을 만만하게 보는 거다.
난 현 집권 세력도 중도나 보수 세력의 특성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집권 세력은 헬 조선 진짜 기득권 집단에겐 족보도 없는 상놈의 자식들로 보이는 거 같다. 내 생각엔 현 집권 세력은 수구 세력보단 덜 나쁜 지배자들이다. 그런데 그 덜 나쁜 인간을 진짜 나쁜 짓 하던 놈들이, 아니 개들(수구 정당, 언론, 그리고 검찰)이 합세해 죽이려고 덤비는 형국이다. 방관하기엔 너무 일방적으로, 그리고 있지도 않은 허구로 조진다. 허구 A로 털다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허구 B를 만들고, B도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다음의 거짓을 사실이나 의혹 인양 퍼트린다. 이 사이클의 반복이다.
내가 수구 세력보다 덜 나쁜 조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상대를 조지거나 경쟁하는 방식이 페어(fair play)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정당하지 않은 게임에 수사권 조정을 목전에 둔 검찰이 지들 권력을 지키려고 뛰어든 건 더 꼴불(견?)이다. 권력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대의 민주제의 민낯이 너무 생생히 드러나 권력 집중을 비판해 오던 내가 봐도 민망할 정도다. 참 여러 감정이 드는 날이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글로 표현해 봤다.
검찰에 대한 시민의 견제 방법?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시민 사회의 사후 감사와 이에 따른 징계를 법무부나 청와대에 권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및 징계의 의무화, 징계 사실 언론에 공개, 그리고 기소 적절성에 대한 시민 검찰 감시단의 판단에 대한 투명한 공개, 피고에 대한 과도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재판 비용을 기소한 검찰이 부담, 검사가 피의 사실 공개로 피의자의 명예가 악의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검사와 그 지휘라인이 지게 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사과도 뒤따르게 해야 한다. 공수처에 검사의 이러한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기소하는 시민이 직접 뽑은 검사를 두도록 하면 어떨까? 핵심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수단이 시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조국 이슈에 대해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페친들이 있음을 안다. 그러니 이 게시물도 못 본척하고 넘어가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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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학

3시간
국무총리가 정치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임무영 검사가 조국 후보자 사퇴를 주장한 글을 언급한 것이라는군요.
임무영 검사가 2013년에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아시아투데이 10월 30일짜에 기사가 있네요.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검찰’이라는 단어나 ‘검사’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 즉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수사권은 신성불가침한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해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며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순간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몽땅 줘버린 다음에 경찰서에 검사를 부치시켜 영장에 서명만 하게 만들더라도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
네 그렇군요. 검찰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고 수사권도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군요. 대통령이 검찰조직 개편해서 경찰서 마다 책상하나씩 놓고 검사들 배치하면 끝나는군요. 놀랍습니다.
언론은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도하면서, 고위급 검사들이 대거 사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협박 같은 얘기도 내 보내는군요. 네, 그럼 이번 기회에 경찰에 수사권 넘기고 검사들은 경찰서에 배치해서 영장에 싸인만 하게 하면 되는 건가요.
임명권자가 강한 의지를 드러낼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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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윤석열 검사는 사직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석진 기자 | 기사승인 2013. 10. 30. 15:57
임무영 검사, 내부통신망에 사퇴 촉구 글 올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국정감사장에서 직속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설전을 벌이며 ‘국정원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윤석열 여주지청장(53·사법연수원 23기)의 사퇴를 촉구하는 선배 검사의 글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라왔다.


글을 올린 검사는 대전고등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임무영 검사(50·연수원 17기)로 평소 소신 있는 사건 처리로 후배 검사들에게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임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윤석열 검사는 사직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4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윤 지청장 보다 검사 임관이 빨랐지만 자신의 서울법대 3년 선배라는 점을 배려해 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으며, 무엇보다 윤 지청장의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 행동이 전체 검찰 조직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임 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윤 지청장)과 조 검사장 중 어느 분이 더 옳은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형은 듀 프로세스(due process. 정당한 법 절차)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 조직으로부터 공정해 보임이라는 외관을 박탈했다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윤 지청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를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조 검사장 등 상관과 의견이 충돌한 상황에서의 대응방법을 과거 면접시험에서 자주 접했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사법시험 3차 면접을 볼 때도 그랬고, 제대 후 법무부에서 면접을 볼 때도 늘 빠지지 않았던 단골 예상문제가 있었다. 바로 ‘검사가 된 후 결재자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이라며 “당시 수준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으며 고작해야 ‘내 뜻을 상사에게 끝까지 설득하겠다’정도가 다였다. 그 때는 ‘상사의 뜻을 따른다’는 답안은 정의를 포기하고 외압에 굴복한 잘못된 결정으로 취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 같은 문제에 직접 부딪힌 일은 몇 번 없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늘 생각했다. 이번에 형이 처했던 상황 같은 것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만약 지금 내게 저 질문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 네 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다고 말할 것”이라며 “첫째는 끝까지 내 의견을 관철해 상사를 설득하는 방법, 둘째는 상사의 설득을 수긍하고 그 뜻에 따르는 방법, 그리고 상사를 설득할 수 없지만 도저히 내 뜻을 꺾을 수도 없을 경우에 사건 처리를 포기하고 재배당을 요구하는 방법, 아니면 그 갈등이 극도로 심할 때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네 가지 중에 형이 이번에 했던 것처럼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방법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형은 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했겠지만 형이 틀렸을 수도 있다. 적어도 그런 가능성은 생각해 봤어야 한다”며 “의견과 의견이 대립하고 어느 쪽 의견도 일말의 타당성이 없지 않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가 듀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법조인이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말보다 ‘정의는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말이 더 잘 와 닿을 것”이라며 “업무처리가 공정해야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공정하게 보이게 만들고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담보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옳은 결론이라도 불공정한 외관을 갖고 있다면 당사자들은 그 결과에 수긍하지 않게 마련”이라며 “가령 구속당해 마땅한 사기꾼을 검사가 구속했더라도 나중에 그 검사가 고소인과 매일 술 마시며 어울려 다니고 있다면 누가 그 검사의 결정이 옳았다고 말하겠는가? 엄벌당해 마땅한 사기꾼은 순식간에 청탁수사의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검사는 “누가 옳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아나가는 일이 결과적으로 결론이 정당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오 제이 심슨 사례처럼 어처구니없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경험에서 미국 법체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듀 프로세스라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형은 듀 프로세스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으로부터 공정해 보임이라는 외관을 박탈했다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이번에 형이 한 일은 내게 ‘저항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며 “형은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지휘 계통의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느꼈을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 시점의 검찰이 저항권이라는 표현이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불법적인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은 이번 행동을 통해 검찰 조직이 저항권의 대상이 돼야 할 불법적인 조직으로 보이게 만들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는 저하됐고 검찰은 적어도 당분간은 어떠한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상당수 국민의 불신 속에서 결론에 대한 수긍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물론 검찰은 개혁해야 할 점이 많다. 여전히 내 한 몸은 다치고 싶지 않지만 권한은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혁하지 않고 버틴다면 언젠가는 개혁하지 못하고 개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검찰’이라는 단어나 ‘검사’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 즉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수사권은 신성불가침한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해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며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순간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몽땅 줘버린 다음에 경찰서에 검사를 부치시켜 영장에 서명만 하게 만들더라도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글의 말미에 “형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통해 검찰 조직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내 기준으로 그동안 검찰 역사에 기여했던 공을 한 번에 뒤집어엎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과를 지으셨다. 제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지길 바란다”라며 윤 지청장이 검찰을 떠나줄 것을 당부했다. 

임 검사는 앞서 지난 6월에도 내부통신망에 ‘검찰 간부들이 공소장도 안 보고 도장만 찍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검사들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를 비난한 바 있다.

일선 검사들에 따르면 임 검사는 고검에 근무하는 그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지면 해당 검사는 ‘망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평소 수사에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목적에 따라 표적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당해 봐서 압니다. 1989년 용공 조작 당시,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경원 씨를 사흘간 잠 안 재우고 고문까지 해서 나에게 주지도 않은 1만 달러를 줬다고 허위 자백하게 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섭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정권은 학연,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 문제를 깨끗이 할 것이고 권력을 위해 검찰권 행사를 해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수부 폐지를 본격 논의하기 전에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다. 그 수사를 중수부가 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줬다. 이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게 됐다. 그 바람에 중수부 폐지론이 희석됐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마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보복 같은 인상을 줄 소지가 컸다. 그 시기를 놓치니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켜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며 독립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한꺼번에 퇴행해 버린 것이 어이없고 안타깝다. 안타깝기만 한 것이 아니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참여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상정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검찰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의제화하고 제도화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과제나 인권 친화적 수사에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입니다.(중략)

법률에 따라서만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금도를 잃고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실시간 생중계하듯 유포해 언론 조작을 했습니다. 정치권력의 요구와 이에 부응한 검찰의 맹목적 충성, 지극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사건 처리,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 책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바칩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졌으나, 제대로 이루지 못함을 탄식했던 노무현 대통령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11년 11월 문재인 김인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강화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검찰에 너무 많이 집중된 권한을 법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집중된 권한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개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권이 경찰에게 간 다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완전히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고위 공직자들이 수사를 받는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합니다.”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추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
-청와대 등 국가비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거부 제한
“큰일이다. 지금 과거 정권 비리 척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수사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정의의 사도’로 탈바꿈했다. 촛불 시민들이 검찰을 ‘우리 편’으로 여기게 됐다.

거기에 검찰이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 수사까지 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러다가 검찰 개혁 못 할 것 같다. 아니 이미 어려워진 것 같다. 문재인 정부마저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하면 검찰 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우리 모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검찰 개혁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혁명은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찰 개혁을 개혁의 맨 앞에 놓았다. 물론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검찰 개혁은 첫 번째 개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감한 추진력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혁 방안, 검찰 개혁 매뉴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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