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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월요일

강진국(姜辰國),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1), 동아일보, 1937년 10월 8일 기사(칼럼/논단)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1)

강진국

 

조선의 농가 호수는 전조선세대총수의 75푼이 강하고 또 농촌주민은 전조선인구의 8할을 점한다.

이로써 본다면 조선은 농촌으로써 그 지역의 대부분을 형성하엿으며 그 인구는 농민으로써 거진 다 구성되엇다. 이 농민의 75푼이 문맹에서 헤매고 그 7할여가 주림에 우니 조선의 대중은 바야흐로 굶주림에서 울고 문맹 속에서 헤맨다 안 할 수 없다. 환언하면 농민의 문맹은 곧 조선의 암담이오 농촌의 빈곤은 곧 조선의 쇠척이다. 급박한 사정을 구출하러면 특수한 비상수단의 대량, 보편적 시설이 잇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당국에서는 농촌진흥운동과 농산어촌의 간이학교를 위하야 10년의 대계로 매진하는 터이다.

그러나 이 진흥운동에 불소한 무리가 없지 안코 또 10년 계획의 초등학교 시설이 완성하는 날에도 벽지에 편재한 농산어촌의 촌촌가가에 문화적 혜택을 균점할 수 없음이 명백할뿐더러, 10년의 장래도 멀다 안흘 수 없으며 또 당국의 일방적 시설만 앙망고대하기에는 너무나 사정이 절박하고 또 성급함을 느끼지 안흘 수 없다.

그런대도 사회사업가의 자선행위는 거진 그 방면이 일정하야 최근에 농촌사업을 위하야 50만원의 거자(巨資)를 호남(湖南) 이종만(李種萬) 씨를 제외하고는 기부 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이 급박한 농촌사정에 유의하고 기부하는 인사가 태무하엿다.

이에 필자는 이후 출자할 자선가 내지 사회사업가에 대하야 주의를 환기하려는 목적과 아울러 비록 이러한 출자가 없드래도 뜻잇는 농촌청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리큰 자력(資力)과 희생을 요치 안코도 그들의 성심성력으로써 넉넉히 수행할 수 잇는 물심양면을 일원화한 방법론으로써 농촌사업을 부대한 농촌문고 창설의 급무를 작년 봄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까지 본지를 통해서 제창하여 보앗다.

원래 그리 큰 기대는 가지지 못하엿지만 이를 목적한 출자가는 얻지 못하엿으나 필자로써 예측한 바와 같이 과연 지방 더구나 농산어촌 청년의 이 운동을 위한 궐기를 보앗다. 연재된 논문이 끝나자 필자에게 직접 서간을 보내어 자기내 부락의 현상과 그 대책을 위하야 그날까지 하여 오든 운동의 개황과 이후 필자의 주장에 의한 농촌문고운동을 수행하겟으니 그 경영법과 농촌에 지도될 우량도서를 소개하여 달라는 이구동성의 내용을 같은 편지를 연접(連接)하야 받앗다.

물론 이러게 문의하여온 이에게는 일일이 직접 회답하야 적당한 시사를 하기는 하엿으나 필자에게 직접 물어오지 않고 이 운동을 수행하려든 미지수의 인사가 잇을 것이 상상됨으로 뒷이어 농촌지도될 양서를 널리 소개하야 그의 구체적 경영에 일조를 주어야 할 의무를 느끼고 또 이것을 공약하엿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야 체계적 경영론을 쓰지 못할 뿐 외라. 본지도 그 간 휴간 중이엇음으로 이것을 주저하고 잇었으나 최근 와서도 동일한 내용의 신서(信書)를 접하고 보니 필자의 상상은 적중되고 하여야 할 책무는 배중(培重)하여진다. 즉 농촌사업을 부대한 농촌문고 운동은 확실히 농촌의 절박한 현상을 타개할 중요한 방도이며 지침인 동시에 모처름 이 운동을 수행하려는 미지수의 농산어촌 청년으로 하여곰 그 경영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얻지 못함으로써 실패의 신산(辛酸)을 맛보게 하는 위험을 제거치 안는 한 정변(井邊)에 희롱하는 무심한 유아를 방치하는 듯한 의구감에 만조림을 이기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지금도 필자 자신에게 이 경영론을 체계적으로 쓸 시간적 자신이 없음으로 단편적이나마 시급한 대로 쓰니 경영방침에 촌철적 도음을 주는 동시에 이 사업의 경영촉진운동에 기여함이 잇고저 한다. 되도록 체계적 순서를 밟어 쓰고저 하나 이 첫 계획이 보증되지 안는 경우에라도 이것을 절취하야 모아두면 저절로 한 체계적 경영론을 형성할 수 잇을 것이다.


도서(圖書)는 문화의 혈액(血液)

농촌문고의 본질과 그 사명에 대하여서는 작춘(昨春)에 이미 개설하엿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주장하는 이 농촌문고사업을 종래의 관념에 포착되어 소극적 견지에서 보는 이가 불소할뿐더러 또 작춘에 이 논문을 보지 못한 인사로 하여금 한번 더 이 사업의 본질과 그 적극적 의의를 약술할 필요가 잇음을 느낌으로 사족의 감은 없지 안흐나 다음에 쓸 구체적 경영론의 전제로 수언(數言) 재론하고저 한다. 

문고란 원래 글자 그 자체가 의미하듯이 문적(文籍)의 집고(集庫)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에서는 집서원(集書院)이란 이명(異名)을 가지고 기원함이 잇음으로써 그 원의(願意)를 알 수 잇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 문고가 단순한 물적 집단으로써의 의의를 가젓으며 사업으로써의 사명을 가지지 못하엿다. 그것이 금일의 도서관(圖書館)에 이르러 비로소 사회교육적 사업의 형태를 구존하게 된 것이다 문고나 도서관이나 전연 동일한 것이오 다만 명칭을 달리할 뿐이다. 그러나 대개 규모가 크고 정비한 것을 도서관이라 명명하고 그러지 못한 간이한 것을 문고라 하나 런던(倫敦)의 대영박물관 문고와 같은 위관(偉觀)을 가진 것도 잇으며 도쿄(東京)의 본향(本鄕) 기타 및 시립도서관처럼 소학교의 교실을 열람실에 충당하야 아동의 방과후 즉 오후 세 시나 네 시가 되어야 개관하는 소규모의 불비한 공공도서관(公共圖書館)도 잇으니 이 구분 표준도 전연 헛 것이라 안흘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관념상으로는 역시 문고(文庫)라면 간이(簡易)한 것으로 상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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