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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월요일

강진국(姜辰國),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4), 동아일보, 1937년 10월 21일 기사(칼럼/논단)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4)

강진국

 

문맹에만 계몽을 얻은 사회인은 중등(中等)이고 전문, 대학에로 갈 것 없이 개개인의 성의와 연구심과 소질에 따라 이런 완비된 기관 속에서 연구를 거듭한다면 쉽게 완성된 대가(大家)를 이룰 수 잇을지오, 또 여기는 빈부의 차도 없고 계급의 별도 없을 뿐 아니라 다대한 학자와 장거(長遽)한 시일의 허비도 없이 카-라일의 소위 사회대학(社會大學)’을 졸업하게 될 것이다. 

그러타면 의무교육의 연장설(延長說)도 저절로 해소될뿐더러 초등학교의 6년제인 현제도를 오로지 독서력과 이해력만 양성식힐 수 잇는 4년제에의 연한단축을 할 필요도 없지 안흘 것이다. 

이런 의미로써 나는 국민교육의 심화보다도 그 보편화운동을 제창하는 자이며 더구나 조선과 같이 그 민중(民衆)의 대부분이 문맹의 캄캄한 칠야(漆夜) 중에 헤매는 현상(現狀)에 잇어서야 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영미국(英米國)과 같이 사회교육의 시설(도서관설비)이 비교적 충실한 나라에서는 소학교 문깐도 구경치 못한 문호와 대과학자가 만타. 하나 학교교육제도가 완비되고 국민의 취학률의 거진 100%가 차도록 99,58% 충실한 일본에서는 그런 예가 드물뿐더러 그 농민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의 임금노동자들의 상식도 매우 저열하다 한다. 즉 일본국민의 지식 정도는 그 국민교육의 보급률에 비하야 비교적 저열한 수준에 잇다 하니(결코 조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마는) 그 이유는 역시 너무 학교교육에 편중하야 사회교육적 시설인 도서관의 설비가 매우 적고 좀 잇는 것도 그 활용이 매우 소극적인 까닭이라 하겟다. 환언하면 소학교의 졸업생은 소학교의 졸업 정도에 중학교의 수업생은 그 배운 한도에 각각의 운명을 못박아 버렷으며 다행히 전문, 대학을 필업(畢業)한 자는 사회에 나서서 그 배운 지식을 다 잊어버리는 한이 잇어도 그 이력만으로써 아는 체 행세하는 현상이니 모도가 재학시대보다 퇴보할지언정 향상하는 예는 극히 드문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므로 의무교육(義務敎育)을 연장하야 국민 전반으로 하여곰 더 한층 높은 수준의 운명에 못박으려 하는 주장도 일리 없지는 안흐나 교육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없는 한 결국은 동일한 윤회(輪廻) 중에서 번뇌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조선에 보통학교(普通學校)를 증설하고 고등학교를 증축하더래도 졸업 후의 적당한 사회교육시설 내지 지도기관이 없는 이상 결국 고등유민(高等遊民)을 더 다량히 생산파견하는 의미에서 의의가 잇을는지는 몰으나 국책적(國策的) 원리에서나 사회적 요구에서 본다면 그리큰 의의를 갖은 조흔 방법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맛, 원판 캄캄한 문맹이 전인구의 대부분을 점하엿으니 이 계몽시설이 순수한 관점적 신성물(神聖物)로서 오인의 만강적(滿腔的) 환영을 받는대 불과한 것이라 하겟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농촌문고(農村文庫)를 설계하엿으니 그것은 활용을 학교교육중심에서 사회교육중심에로 분환(奮還)할 것을 전제로 그 조직체 내에 계몽사업인 문맹퇴치교육의 부설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농산어촌에 적절히 필요한 생산경제대책운동기관을 부설하야 그 속에서 자라난 농산어촌 청년으로 하여금 끝까지 그 속에서 지도하야 문맹조선의 농촌빈궁조선의 농산어촌을 명랑화(明朗化)시키고 부유화(富裕化)시키어 우리 뜻으로 우리를 살니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제도(濟導)하야 타에 의뢰함이 엇이 세계문화사(世界文化史) 상에 공헌하는 바 잇고 인류생존사(人類生存史) 상에 기여하는 바 되어 민족문화 선양을 기원하고 행진하는대 가장 합리된 운동이오 또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사업인 것을 의심치 안는 까닭에 잇다. 

또 이 운동의 진보이 비교적 용이한 것은 그것이 인적집단(人的集團)을 요소로 하지 안느니만치 그의 건설을 위하야 경찰에나 지방장관의 인가를 맡는 깨꺼러운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으며 이러하야 설립된 합법적 기존시설에 계몽반 기타 부설기관이 그 자체의 합법성으로 표방될지면 따라서 비합법적 부당 간섭을 받는 노()를 제거하는 이익도 적지 안을 것임으로써다. 

그러므로 농촌문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고중심의 운동과 표현에서 존속되어야 할지며 다른 기관에 문고부를 부설하여서는 안 될 일이며 또 불순한 동기로 이 문고를 이용하여서도 못쓴다. 

농촌청년들이 왕왕히 합법적 조직을 결성하여 가면서도 몇몇 불순한 분자로 인하야 또 남의 오해를 받을 불신(不愼)한 언동으로 말미암아 이 모처름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비참한 변을 당하는 사실이 접종(接踵)하야 발생함을 우리는 함루애석(含淚愛惜)치 안을 때가 없다. 대계를 세우고 매진하여야 할 우리 농촌문고지도청년에 결코 이러한 일이 잇을 리가 만무할지니 췌언(贅言)을 요할 필요는 없으나 범 민중과 사회와 국가를 위하야 하는 대사에는 그 전체에 불순할 자기의 개성 그 전체를 방해할 자기의 주의와 주장을 포기하는 것도 영웅이나 위인이 가질 바의 용기일 것이다.(물론 시대를 획기하고 사상을 좌우할 역량 잇을 대의 그들의 언행은 별개의 문제이지마는) 나는 이 농촌의 구신(救身)이 되고 조선의 구제주(救濟主)로서 성장할 우리 농촌문고의 조장과 그 발전을 위하는 충심에서 노파심이라는 비웃음을 받을지는 몰으나 우리 지도청년에게 이 근본정신의 침윤(浸潤)이 잇기를 중언복사(重言復辭)하야 당부하기를 말지 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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