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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일 화요일

강진국(姜辰國),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9), 동아일보, 1937년 10월 29일 기사(칼럼/논단)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9)

강진국

 

또 다음에 도서선택법(圖書選擇法)을 논술할 때 말하겟지마는 양서선택부(良書選擇簿)라는 것을 미리 만드러 두고 이것을 기부자에게 보이고 그 중의 한 권 내지 몇 권을 가액이 기부자에게 상부(相副)하도록 하야 받을 것이며 가액의 일부를 기부얻을 때는 도서의 지정선택(指定選擇)은 문고경영자에게 일임하도록 함이 조흘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양서선택부가 구비하여야 할 난()은 첫째로 편저자명, 도서명, 발행연판(發行年版), 발행소, 가액, 비고등이니 기부자 씨명은 비고란에 기입하게 될 것이다. 

이 기념문고에 의한 부락민 타() 그 부락에 산련(産聯) 잇는 인사에게 적당한 시기를 이용하야 기부받는 것은 작춘 삼월 초순에 본지에 실린 졸고 농촌사업을 부대한 농촌문고 창설의 급무중에 제6회에서 제8회까지 사이에 잇는 농촌문고지도자의 지도정신을 재독할 수 없다면 그 중에 인용한 야마구치현(山口縣) 아키라기도서관(明木圖書館) 이토(伊藤) 씨의 경영체험담에서 우리는 더 자세한 수단방법에 대한 교시를 얻을 수 잇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만 할애(割愛)한다.

 

. 신문, 잡지를 도서대용물로 만드는 도서확충법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을 일반 세인은 퍽으나 가볍게 취급한다. 더구나 신문지(新聞紙) 같은 것은 하로를 다 보내기 전에 설지(屑紙)나 불쏘시개가 되어 버리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생각하여 보면 이 신문지가 얼마나 그 실질적 가치를 가지고 잇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잇는 일이다. 어느 의미로 본다면 차라리 단행본 도서 등의 추종을 불허함이 잇다. 첫째 도서는 아무나 출판비만 지불할 힘이 잇으면 누구나 용이히 간행할 수 잇는 일이다. 이러케 간행되는 도서의 거진 태반은 무가치 아니 그보다도 유해무익한 출판물이 만타. 일본내지(日本內地) 출판계의 1년간 도서관 간행수가 5, 6만을 산(算)하게 되는 전국의 도서관 사서부(司書部)에서는 유익한 도서를 선택한다기보다도 유독(有毒)치 안흔 도서를 선택하기에 여간 부심하고 잇지 안는 현상이다. 왈 풍기괴란(風氣壞亂), 왈 적색사상(赤色思想), 선전(宣傳)에 관한 방지책 등이다. 

그리고 사회의 문화와 하등의 인연인 없는 자가 선전, 매명적 허영출판을 돈 쓸 곳이 없어 하는 등의 것이다. 

여기에 비한다면 권위 잇는 신문잡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유익하고 안전한 것인가를 우리는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일이다. 

먼저 신문을 본다면 신문사의 정비된 편집실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학예, 가정, 오락, 산업...... 등의 각란을 맡은 각각의 부서에는 각각의 전문권위자를 망라하야 그들의 예리한 안목으로 정선된 기사를 게재하게 되며 다음으로 신문지출판법령(新聞紙出版法令)에 의한 특수 취급은 경무당국(警務當局)의 특별한 고선(考選)을 받게 됨으로 이러케 재삼, 재사로 체박퀴에 걸러 나오는 것이니 첫째로 상술한 바와 같은 염려는 절대로 없는 안전성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둘째로 비문화적 기사가 비교적 적을 뿐더러 사회와 무슨 관련 잇고 문화조장상(文化助長上) 유익한 무엇이 잇지 안흐면 그기 실리지 아니할 것이니 즉 신문지상에 나타난 기사는 여하간 유익성(有益性)을 가진 것이라고 우리는 한두 번은 무조건하고 신뢰하여도 조흘 줄 안다. 

잡지는 개인의 출판에 의함이 만키 때문에 과두정치적 폐단이 없지 안흠으로 신문 그것에 비하여서는 다소간 안전성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안흐나 그 경영형태가 완전복잡하면 할수록 그 안전, 유익성이 증가할 것은 물론이다. 더구나 출판비를 얻지 못하는 빈곤한 학자는 그 연구발표를 신문이나 잡지면을 비리지 안는 일이 없고 위대한 학설과 문예가 또한 신문이나 잡지면을 통하야 소개되지 안는 것이 없다. 전자는 황금에 비할 수 없는 빈곤한 학자의 열성과 순진이 잇고 후자는 막대한 황금을 희생하고 신문 잡지사에서 이것을 구둑하는 것이다. 

이러케 생각하여 가면 우리가 일상 불쏘시개로서 ()하는 묵은 신문지와 잡지 속에는 얼마나 고귀한 문화의 기록이 만재되어 잇을 것인가! 

근래의 단행본 출판물의 대부분은 거진 신문잡지에 연재된 것을 모아서 그대로 출판하는 것이다. 문예물 소설 등은 물로이거니와 기타 논설 학술 등의 체계적 독물(讀物)도 대개는 그러하다. 

그런데다가 신문 같은 것은 보존상 여간한 세밀한 주의와 큰 공이 들지 안코 또한 체계를 가진 기록이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잇으면 독자로 하여곰 그것을 찾는 동안에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법이다. 이 점으로 보아서 잡지 같이 한 권책(卷冊)의 형태를 가지고 보존상 그리 힘들지 안음에도 불구하고 단행본에 비하야 경멸한 취급을 받는 것은 곧 전기(前記)한 소이에 잇는 까닭이라 하겟다. 

도서의 구입비(購入費)를 넉넉히 가지지 못할 우리 농촌문고에서는 이러케 세인의 존중이 없는 중에서 그 속에 감추인 진가를 노치지 안코 채취하야 그것으로 상당한 도서의 작용 내지 대용물로 할 것이다. 

더구나 농촌문고 같은 곳에서 신문 급(及) 그와 유사한 소수면 간행물을 취급보존하기에는 여간 힘들지 안흘 것이오 또 단행본 도서를 사들일 넉넉한 예산이 잇지 못할 터이니 이를테면 폐물이용적(廢物利用的) 활용으로 수단에 잇어서 그러하나 실질에 잇어서는 그런 관념이 아닐 훌륭한 기사를 수집하야 도서대용물에로 변작(變作)할 필요를 느끼는 바이니 이야말로 정히 일석양조(一石兩鳥)의 효과를 얻는 격이 되겟다. 

그 방법은 첫째 신문에 취(就)하야 약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중요한 기사를 각각 분류별(分類別)로 취급하야 특히 연재물을 존중할 것

(2) 분류별을 취급하는 대는 다음과 같은 체계에 따를 것이다.

1. 세계의 동향(종교, 교육, 정치, 군사, 경제, 산업 노동문제, 국제관계)

2. 각국 사정

3. 종교(불교, 기독교, 기타 종교)

4. 교육(교육행정, 학교교육, 입학안내, 직업교육, 특수교육)

5. 문학논찬(論纂), 수필, 창작물

6. 어학한글, 성음학, (諸) 국어(國語)

7. 역사고고, 국보, 사적, 향토사료

8. 인물전기, 조선인, 동양인, 서양인

9. 지리산악, 하호(河湖), 해양, 기행, 각 지방, 동서남양

10. 정치중앙행정, 정치운동, 각성(各省), 총독부 시정, 지방행정, 농촌문고부락의 소속한 각기(各其) 군읍면(郡邑面) 사정, 지방자치문제의회, 통회(通會), 일본내지의 부현회(府縣會) 선거운동, 기취체령(其取締令)

11. 외교조약, 일지(日支) 문제, 일로(日露) 문제, 일미(日米), 일영(日英) 기타 외교 제 문제

12. 군사국방, 육해공군, 군비

13. 재정일반, 조세, 관세, 지방세, 영업세, 상속세

14. 법제신법령, 법령해설, 법학논찬, 헌법, 민사법(일반총칙, 일반물권법, 담보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저당증권법, 동시행 세칙, 농업동산용법,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 건물임시보호법, 농지령, 조선소작조정법, 민사소송법, 공탁법) 상법(수형법(手形法), 소절수법(小切手法), 상법시행법, 수형법 급 소절수법시행기일의 건, 거절증서령, 소절수의 정시기간呈示期間의 특례에 관한 건) 형사법(형법경찰범처벌령, 치안유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폭발물취체벌칙도범방지처분법, 감옥법, 소년법, 소년보호법, 형법개정안, 형사소송법위죄즉결례, 배심법, 영사보상법, 육군 해군군법회의법), 지방제(도제, 부제, 읍면별, 학교조합령, 부현제, 시판, 정촌제제법(諸法)치안경찰법, 유실물법, 출판법, 신문지법, 의사법, 광업령, 어업령, 삼림법, 미곡통제법, 농촌부채정리조합법, 신탁법, 도로법, 하천법, 산업조합법, 토지수용령, 군기보호법, 요새지대법(要塞地帶法), 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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