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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일 화요일

강진국(姜辰國),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11), 동아일보, 1937년 11월 6일 기사(칼럼/논단)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11)

강진국

 

여기 그가 신문연재물을 채취하야 단행본을 만든 예와 그것이 출판물로 되어나서 시장에 나타나는 가액을 2,3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재화(國際財話)(1,80) 동조일東朝日 연재連載, 덕부소봉德富蘇峯, 근세일본국민사近世日本國民史 입오책卄五冊(125) 국민신문國民新聞 연재連載 소롱순小瀧淳, 생의 실현인생도장實現人生道場(2,80) 신문 이바라기연재대조いばらぎ連載大朝, 경제문제의 해설經濟問題解說(2,00) 하전장미下田將美, 만도경제기南島經濟記 부조선附朝鮮(3,00) 대매 연재大每連載 (*편집자 주석: 이 부분도 이후에 새로이 정리해야 할 부분이다. 일본어 자료이다.) 

이런 것들을 매거하야 한이 없다. 우리 조선의 출판계에 잇서도 그러하지 안는가.

최현배(崔鉉培), 조선민족갱생의 도(1,00) 동광당출판, 동아일보 연재

이조서(李兆洙), (2,50) 동상(同上)

심훈(沈熏), 상록수(1,80) 동상,

이기영(李箕永), 고향 상,(2,00) 조선일보 등

일일이 매거(枚擧)치 아니하여도 독자가 더 잘 알 것이니, 여기 그 필요론을 노노(呶呶)히 말할 것도 없다.

4. 이러케 필요한 것과 그 가치를 알엇지마는 지질이 유별나게 나뿐 신문지라 그 보관상 필요한 방법을 잘 알고, 또 잘 처리하여 한다.

신문을 그날그날 오려서 붙이려면 공연히 어질러지기만 하고 오히려 중요한 기사를 누탈(漏脫)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보관하려는 신문을 매일 볼 때는 반드시 적색연필을 들고 보는 습관을 붙칠지며 기사의 종별에 따라서 전자(前者)(1)(3)까지 분류하여 둔 부문을 늘 암기 명염(銘念)하여 두고 그 기사의 성질이 소속된 곳에 해당한 숫자로 표시하야 시사물 같은 것을 일부(日附)도 가치 적어둘 것이다.

절취할 필요기사가 신문지의 표리(表裏)의 동일 위치에 게재하여 어느 것 하나를 희생치 아니하고는 안 될 경우에는 되도록 연재물을 존중히 할지요. 이런 때는 그 신문지를 수첩에 기입하여 두엇다가 동일지를 보는 동민(洞民)이나 기타인에게 기회 잇는 대로, 되도록 당일이나 그 익일까지 교섭을 하여 얻오록 할 것이다.

이러케 모은 것을 될 수 잇으면 1개월을 모아서 그 다음달에 절취작업을 할 것이다. 1개월분을 한꺼번에 할려는 것도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니다. 정히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씩 절취작업을 하엿으면 조켓지마는 그달(동월同月)의 신문을 그 달 중으로 보이지 못하는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각기 부락의 사정과 문고의 운영을 보아서 적의히 처리할 일이다.

절취한 기사는 전술한 분류부문별에 의하여 미리부터 용의하여둔 파드론 지()’에 부칠 것이다. 

최근 일본 출판계를 채색하는 유비각서점출판(有斐閣書店出版) 총서 일본판례집대성(日本判例集大成)’이란 책의 편집실담(編輯室談)을 보면 도쿄재판소의 유수한 판검사 제 공()이 가위()와 풀()로만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한다. 이것을 생각하여 보면 우리의 문화를 개척할 우리 농촌문고 지도경영자도 동일한 에비소-드를 그리고 잇을 것이 또한 자미스러운 화제꺼리라 할가.

5. 파드론 지는 다생봉통(茶色封筒) 만드는 조히다. 그의 두터운 것 80 내지 90 근 자리를 책의 46판형(20, 13센치메톨)과 국판형(23, 15센치)의 두길로 하야 수필 기타 소품 같은 것은 46판에 소설 기타 연재물 같은 것은 국판에로 배치하여 부치게 한다. 여기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러케 작성하여 둔 것은 영구보존품이니 용지를 너무 절약하기 때문에 지질(紙質)의 조치 못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도로혀 손해가 되는 일이 만흐니 되도록 견고하고 두꺼운 것을 쓰는 것이 조타. 엷은 조히라 하면 기사가 첩부(貼付)되는 자리에 구김살이 펴지지 아니하여 영구보존의 가치를 상실하는 일이 만타. 

이러케 첩부한 뒤에는 마르기 전에 인두로 구김살을 편다. 6파드론 지(대지臺紙)에 절취한 기사를 부치는 대는 다음의 그림과 같 상단을 3센치 띠우고 좌우 1센치반 띠운다. 

그러케 하면 기사첩부할 자리의 기리()가 국판 18.5, 4615.5센치가 되나니 신문 1단이 3.7센치임으로 국판에는 꼭 5단이 빽빽하게 드러가고 46판에는 4단이 여유 잇게 들어갈 수 잇다. 신문기사는 활자가 잘기 때문에 그저 보아도 눈이 부시는 판이니 너무 조밀하게 첩부하지 안는 것이 조타. 소설같이 자미난 독물은 국판에 5단을 빽빽하게 부치는 것도 무관하지마는 학술논설, 산업, 경제, 기술, 정치, 법령 등을 취급한 기사는 될 수 잇는 대로 널신절신하게 자리를 잡아서 국판에 4단쯤 부칠 심산로 하면 보는 사림이 권태하지 안는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차리라 파드론 지를 모다 46판형으로 단일하게 하여버리는 것이 조흘 것 같다. 

이러케 독자에게 독서의 권태를 제거할 세심한 주의로 백년대계를 세우는 마당에서 너무 절약 관념을 강조치 안토록 명념불망하여야 한다. 우리는 늘 이런 어집지 못한 점에서 항상 되푸리하고 잇는 실패를 가득이 맛보앗기 때문에 특히 중언복사 당부한다. 

7. 표지(表紙) 이러케한 태지(台紙)는 표지 속에 넛는다. 표지는 -루가미’(마분지 딱딱한 것)의 좀 두터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내용을 잘 보존하는 데 필요하다. 

표지가 엷어서 잘 꾸벼지나 접히게 되면 도서의 내용은 쉬이 오열(汚裂)된다. 

표지의 형은 내용보다 조곰 크게 자른다. 장폭 각 50.5센치쯤 크게.

그것을 크로쓰나 조히로 표리를 잘 사서 바르고 책 맬 자리 하표지가 접치는 자리는 우에서 1, 5치로 하야 자유로 굴곡되도록 따로 근어서 조선지(장오지)로 표지에 연결되게 부처서 니우에 크로쓰로 본표지와 연접하야 부친다. 그리고 책 맬 구녕은 가제철(加除綴)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구목(鳩目, 하도노매)구두끈 끼는 때 쓰는 금속으로 만든 구녕에 끼워두는 것을 끼워둔다. (*편집자 주석: 鳩目(하토메, はとめ)는 구두나 서류·의복 따위에 끈을 꿰기 위한 동그란 구멍 또는 그 구멍의 쇠고리.) 

그리고 파드론 대지(臺紙)’에 절취한 기사를 한쪽에만 첩부하든지 표리 양면에 부치든지 하는 것은 그 기사의 가치와 역독 난해 등의 점을 짐작하야 적당히 할 것이다. 이만하면 신문지 이용법의 개망(槪網)은 설명된 것 같으나 더 한번 신문의 중요기사를 절취하야 목록을 부처서 정리한 전기 이토(伊藤) 씨의 실례를 들어보면(괄호 내에 잇는 숫자는 발행 일부다)

. 치안유지법안

. 지리-해외기행

. 향토

. 사회-노동쟁의, 태업, 파업

. 철학-수양교운-연두지언-쇼와 4

(*편집자 주석: 이 부분은 이토 신이치의 저서에서 옮겨온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일본어로 된 것은 이후에 정리하려 한다.) 

보라 이들 얼마나 소중한 문헌인가 단행본 일반 저서에서는 구득키 어려운 것일뿐더러 이후에 예시한 치안유지법안의 성문(成文)이 세간에 나타날 때 사회의 여론이 얼마나 이것을 반대하고 물의가 뒤끌엇엇든 것인가를 엿볼 수 잇으며 이 법안이 의회에 오를 때의 정세를 살펴볼여면, 일반 저서에서 차저볼 수 없는 참 진귀한 문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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