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이다. (2021년 8월 14일 PDF판 발행.)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다중적 위기의 뿌리에 불평등이라는 불의가 있으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전환의 필수 요소이다.
<로드맵>은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고자 한다.
https://basicincomekorea.org/bikn-ibis-2021_social-transformation-in-korea_a-basic-income-roadmap-by-realists/
저자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금 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교성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류보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백승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유승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윤형중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정책연구자
이지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로드맵』에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10년 내에
중위 소득의 50퍼센트를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기
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인 공유부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나눌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복지제도
는 어떤 방식과 형태로 조정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다. 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실현될
경우,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과
생태적 삶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2쪽)
서론: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 혹은 기본소득의 두 좌표
류보선
우리의 제안은 분명하다. 이것이다.
하나,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월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을 즉각, 구체적으로 말하면
2023년에 도입한다.
하나, 월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은 그러나 단지 출발점이다. 2033년 중위소득 50%(2021년 기
준 월 91만 원) 수준의 완전 기본소득 출발선에 진입,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4쪽)
하나, 월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연 186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하나, 월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새로운 공유부 재원 신설(토지보유세
28.9조 + 시민소득세 79.5조 원 +탄소세 27.6조 원)과 세제개혁(역진적 세액 공제 제도 폐지 46.8
조), 그리고 복지체제 재편 비용 10조 원 등을 통해 마련한다. 이후 공유부기금, 주권화폐 등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 2033년에 중위소득 50%(2021년 기준 월 91만 원) 수준의 완전 기본소득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한다.(4쪽)
굳이 기후정의론자들의 명제, 구체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일(Notre Affair à Tous)’ 그룹의 ‘우
리에겐 실패할 권리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이제까지의 실패를 무의미
하게 반복할 시간이 없다.(11쪽)
우리가 부분 기본소득의 첫 계단으로 월 30만 원을 책정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재원 문제와 관련이 깊다. 앞서도 밝혔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완전 기본소득의 실현이고,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완전 기본소득은 중위소득 50%(2021년 기준 월 91만 원) 정도의 수준이다. 월 91만 원
의 완전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규모의 확충은 물론 조세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 제도 개혁이 완성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지금은 국가의
운영 체계 전반을 갑자기 뒤흔들지는 않되,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는 있는 정도의 조세 개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으로 부분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역사의 간지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 지점을 월 30만 원의 부분 기본소득으로 설정했다.(13쪽)
제1장 공유부와 기본소득: 공유부 배당의 정의 실현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정관 제2조)으로 정의한다.(21쪽)
기본소득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suum
cuique tribuere)’는 정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22쪽)
가장 직관적인 공유부는 자연적 공유부이고 토지는 자연적 공유부의 원형이다.(23쪽)
자연적 공유부만이 아니라 인공적 공유부도 기본소득의 중요한 원천이다.
인공적 공유부란 사회적 협력에 의해서 발생하며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를 따질 수 없기에 특정 경제주체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다. 경제
학자 사이먼(Simon, 2000)은 모든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해서 축적
된 지식의 외부효과로 보았고 이 중에서 적어도 70%는 기본소득으로 분배
할 것을 제안하였다.(23쪽)
지식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도 인공적 공유부로 볼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의
사결정의 확산과 인공지능 혁명으로 오늘날 기업 자산 중에서 빅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23쪽)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이다. 기본소득의 재
원은 공유부이다.(23쪽)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공유부 배당방식은 기본소득은 헌법상의 사유
재산권 보호와 충돌하지 않는다.(25쪽)
기본소득은 시장소득 분배에서 개별적 경제주체의 소득으로 편입된 공유
부를 조세제도를 통해 회수하고 원래의 주인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25쪽)
제2장 생태적 전환 속의 기본소득
안효상
(이하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