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9일 화요일

핀란드 공공도서관법(2017년 1월 1일 시행) Finland Public Libraries Act (1492/2016)

Translation from Finnish

Legally binding only in Finnish and Swed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공공도서관 법 Public Libraries Act (1492/2016)


1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지역, 권역 및 국가 차원에서 공공도서관과 그 운영과 공공도서관 운영의 촉진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도서관 간의 협력 및 공공도서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자금 조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Section 1

Scope of application

This Act lays down provisions on public libraries and their operations as well as on the promotion of these operations at the loc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 This Act also contains provisions on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and on central government financing for public libraries.

 

2조 목표

(1) 이 법의 목적은 다음을 촉진하는 것이다.

1) 모든 사람이 교육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

2) 정보의 가용성 및 사용

3) 독서문화와 다재다능한 문해 능력;

4) 평생 학습 및 능력 개발 기회

5) 적극적인 시민권, 민주주의 및 표현의 자유.

 

(2) 이러한 목표의 실행은 공동체 의식, 다원주의 및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Section 2

Objectives

(1) The objectives of this Act are to promote:

1) equal opportunities for everyone to access education and culture;

2) availability and use of information;

3) reading culture and versatile literacy skills;

4) opportunities for lifelong learning and competence development;

5) active citizenship, democr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2) The implementation of these objectives is based on sense of community, pluralism and cultural diversity.

 

3조 정의

이 법의 목적을 위해:

1) 공공도서관은 모든 인구 집단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립 도서관 서비스를 의미한다.

2) 국가발전책임은 모든 공공도서관이 균형 있고 공평한 방식으로 활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공공도서관에 할당된 의무를 말한다.

3) 지역발전책임은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서 운영 지역 내의 나머지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 주어진 공공도서관에 할당된 의무를 의미한다.

 

Section 3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1) public library refers to municipal library services intended for the use of all population groups;

2) nat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refers to a duty assigned to one public library to help all public libraries develop their activities in a balanced and equitable way;

3) reg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refers to a duty assigned to a given public library to support the rest of the public libraries within its area of operation in their endeavours to improve their activities.

 

4조 국가의 의무

(1) 교육문화부는 공공도서관에 관한 국가 도서관 정책과 이 정책의 발전을 책임진다.

(2) 지역 행정 당국의 권한으로, 지역 행정 당국은 다음을 담당한다.

1) 운영 지역 내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가 도서관 정책의 목표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운영 지역 내에서 공공도서관의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3) 공공도서관의 지역, 권역, 국가 및 국제 개발 프로젝트를 촉진한다. 그리고

4) 기타 교육문화부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

 

Section 4

Duties of state authorities

(1)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is responsible for the national library policy concerning public libraries and for the development of this policy.

(2) In the capacity of the 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are responsible for:

1) helping to implement the objectives of the national library policy on public libraries within their area of operation;

2)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operations of the public libraries within their area of operation;

3) promoting the local,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of the public libraries; and

4) performing any other duties assigned to them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5조 지방 당국의 의무

(1) 지방 당국, 즉 지방 자치 단체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을 조직할 수 있다.

(2) 지방 당국은 지방정부법(356/1995) 27조에 규정된 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지방 당국은 다른 당국, 도서관 분야의 행위자 및 기타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Section 5

Duties of local authorities

(1) Local authorities, i.e. municipalities, are responsible for organising the operations of public libraries. They may organise the public library operations independently or in cooperation with other municipalities or in some other manner.

(2) Local authorities shall consult the residents in decisions on key issues related to public libraries as part of their duty to enable residents to participate and exert influence as laid down in section 27 of the Local Government Act (356/1995).

(3) Where necessary, local authorities shall cooperate with other authorities, actors in the library field and other corporations.

 

6조 공공도서관의 의무

(1) 공공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자료, 정보 및 문화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제공

2) 다재다능하고 최신 컬렉션을 유지한다.

3) 독서와 문학을 장려한다.

4) 정보의 획득 및 사용과 다양한 문해력 기술에 대한 정보 서비스,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한다.

5) 학습, 레크리에이션 활동, 작업 및 시민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6) 사회적, 문화적 대화를 촉진한다.

(2) 1항에 언급된 임무에 추가하여, 공공도서관은 국가 개발 책임, 지역 개발 책임 또는 특별 임무를 할당받을 수 있다.

(3) 위의 1항에 언급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은 적절한 건물, 현대적인 장비 및 충분하고 유능한 직원을 보유해야 한다.

 

Section 6

Duties of public libraries

(1) Public libraries are tasked with:

1) providing access to materials, information and cultural contents;

2) maintaining versatile and up-to-date collections;

3) promoting reading and literature;

4) providing information services, guidance and support in the acquisition and use of information and in versatile literacy skills;

5) providing premises for learning, recreational activities, working, and civic activities;

6) promoting social and cultural dialogue.

(2) In addition to the dutie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 public library may be assigned a nat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a reg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or a special task.

(3) To be able to perform the dutie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bove, public libraries shall have adequate premises, modern equipment and sufficient and competent staff at their disposal.

 

7조 국가발전책임

(1) 국가발전책임을 맡은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활동이 균형 있고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도서관에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도서관 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및 기타 도서관과 협력하여 개발 책임을 수행한다.

(2) 국가발전책임은 지방 당국의 동의 하에 국가발전책임과 관련되고 또한 적절한 자원을 갖고 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다재다능한 국내 및 국제 전문 지식을 갖춘 공공도서관에 배정될 수 있다.

(3) 국가발전책임은 공공도서관이 근본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다.

(4) 국가발전을 책임지는 공공도서관 및 그 운영 분야에 관한 규정은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한다.

 

Section 7

Nat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1) To help public libraries develop their activities in a balanced and equitable way, the public library assigned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shall provide shared services to all public libraries and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libraries. To provide shared services, the development responsibility shall be executed in cooperation with public libraries and other libraries.

(2) The nat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may, with the consent of the local authorities, be assigned to a public library which has versati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ise in library operations that is pertinent to the nat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and also has adequate resources.

(3) The nat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may be revoked if the public library fundamentally fails to discharge it and does not undertake to rectify the situation regardless of requests to do so.

(4) Provisions on the public library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and its area of operation are issued by decre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8조 지역발전책임 

(1) 지역발전책임이 있는 공공도서관의 목표는 운영 지역 내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이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발전책임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 직원의 전문적인 역량을 지원하고 운영 지역 내에서 공공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2) 지역발전책임이 있는 공공도서관은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공공도서관, 국가발전책임이 있는 공공도서관 및 기타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3) 지역발전책임은 지역 당국의 동의 하에 지역발전책임과 관련되고 적절한 자원을 보유한 도서관 운영에 대한 다재다능한 국가 및 지역 전문 지식을 갖춘 공공도서관에 배정될 수 있다. 또한, 지역발전책임을 할당할 때 지역 구조와 언어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4) 공공도서관이 이를 근본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발전책임이 취소될 수 있다.

(5)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공공도서관과 그 운영 분야에 관한 규정은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한다.

 

Section 8

Reg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1) The aim of a public library with a reg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is to create favourable conditions for the public libraries located within its area of operation to improve their activities. The purpose of the reg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i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libraries and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library staff as well as to promote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libraries within the area of operation.

(2) A public library with a reg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shall cooperate with the other public libraries with the same responsibility, the public library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and other libraries.

(3) The reg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may, with the consent of the local authorities, be assigned to a public library which has versatile national and regional expertise in library operations that is pertinent to the reg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and also has adequate resources. Moreover, the regional structure and linguistic factor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when assigning a reg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4) The development responsibility may be revoked if the public library fundamentally fails to discharge it and does not undertake to rectify the situation regardless of requests to do so.

(5) Provisions on the public libraries with a reg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and their areas of operation are issued by decre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9조 특별 임무

(1) 교육문화부는 지방 당국의 동의를 받아 제6(1)에 언급된 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 특별 임무를 할당할 수 있다.

(2) 교육문화부는 공공도서관이 해당 업무를 근본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교육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도서관에 부여된 특별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9

Special task

(1)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may, with the consent of the local authorities, assign a special task to a public library to supplement the duties referred to in section 6(1), provided that the library has adequate capacity to perform the task.

(2)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may revoke a special task assigned to a public library, if the public library fundamentally fails to discharge it and does not undertake to rectify the situ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determin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10조 공공도서관 운영 조직

(1)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을 조직할 때 두 언어 그룹의 요구가 동등한 근거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미족 고향에 위치한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사미족과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인구 집단의 요구가 동등한 근거로 고려되어야 한다.

(3)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도서관 운영 조직에서 현지 언어 그룹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10

Organising public library operations

(1) Public libraries shall b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2) When organising public library operations in a bilingual municipality, the needs of both language groups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on equal grounds. In the municipalities located in the Saami homeland, the needs of the Saami and Finnish speaking population groups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on equal grounds.

(3) 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in subsections 1 and 2, the needs of local language groups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organisation of library operations.

 

11조 협력

(1) 공공도서관은 다른 공공도서관, 핀란드 국립 도서관, 국립 리포지토리 도서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및 기타 연구 도서관, 교육 기관에 위치한 도서관 및 특수 도서관과 협력하여 운영 및 운영을 발전시킨다.

(2) 공공도서관은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국, 도서관 분야의 행위자, 어린이집,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기타 법인과 협력할 수 있다.

 

Section 11

Cooperation

(1) Public libraries operate and develop their operations in cooperation with other public libraries, the National Library of Finland, 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the Library for the Visually Impaired as well as other research libraries, libraries located at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pecial libraries.

(2) Public libraries may,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 duties referred to in this Act, cooperate with authorities, actors in the library field, child daycare centres,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ther corporations.

 

12조 도서관의 무료 서비스와 이용료

(1) 공공도서관 자체 자료의 이용, 대여, 예약 및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안내 및 조언은 무료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역 발전 책임이 있는 공공도서관이 다른 공공도서관에 발행한 상호 대출은 무료다.

(2) 지방 당국은 1항에 언급된 것 이외의 연체 대출, 미수금 예약 자료 및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요금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지방 자치 단체에서 발생하는 전체 업무량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법원의 결정 없이 직접 집행 조치에 대한 그러한 혐의의 적격성에 관한 규정은 세금 및 수수료 집행에 관한 법률(706/2007)에 규정되어 있다.

 

Section 12

Services provided free of charge and library charges

(1) Using, borrowing and reserving public libraries’ own materials as well as guidance and advice provided by the libraries are free of charge. Furthermore, interlibrary loans issued by public libraries with a national or reg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to other public libraries are free of charge.

(2) Local authorities may impose a charge for the workload related to overdue loans, uncollected reserved materials and service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subsection 1. The charges shall be reasonable and shall not exceed the overall workload costs incurred by the municipality.

(3) Provisions on the eligibility of such charges for direct enforcement action without a court decision are laid down in the Act on the enforcement of taxes and fees (706/2007).

 

13조 도서관 이용자의 의무

(1)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612/2003)은 도서관 운영을 방해하고 도서관의 공공 보안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2) 도서관 이용자는 공공도서관의 자료 및 기타 재산을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Section 13

Obligations of library users

(1) Users of public library services shall behave in an appropriate manner in libraries. The Public Order Act (612/2003) applies to persons who disrupt library operations and jeopardise public security in a library.

(2) Library users shall handle the materials and other property of public libraries with care.

 

14조 도서관 규칙

지방 당국은 도서관의 내부 질서, 보안 및 매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도서관 규칙에는 도서관 건물 및 재산의 사용, 자료의 대여 및 예약, 대출 반환, 대출 기간, 대출 권리 정지, 도서관 이용 정지 및 요금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14

Library rules

Local authorities may adopt rules for a public library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internal order, security and attractiveness of the library. Library rules may contain regulations on the use of library premises and property, borrowing and reserving materials, returning loans, and loan periods, as well as on the suspension of borrowing rights, suspension of library use and charges.

 

15조 대출권 정지 및 도서관 이용정지

(1) 도서관 이용자가 제14조에 규정된 도서관 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출한 자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도서관 자료를 빌릴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된다(대출권 정지). 대출권 정지는 연체된 대출금을 반환하거나 미지급금을 지불한 직후 만료된다.

(2) 이용자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서관의 운영을 반복적으로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보안을 위협하거나 도서관 자산을 파손할 경우, 지방 당국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도서관 특정 기간 동안 도서관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 정지의 최대 기간은 30일이다.

 

Section 15

Suspension of borrowing rights and suspension of library use

(1) The right of library users to borrow library materials is suspended if they fail to return borrowed materials within the period determined in the library rules referred to in section 14 or fail to pay the charges referred to in section 12(2) (suspension of borrowing rights). The suspension of borrowing rights expires immediately after the person has returned the overdue loans or made the outstanding payments.

(2) Local authorities may impose a fixed-term, library-specific suspension of library use on a library user if the user has, in breach of the provisions in section 13, repeatedly and substantially disrupted the operations of the library or jeopardised its security or damaged library property. The maximum duration of the suspension of library use is 30 days.

 

16조 평가

(1)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평가한다. 평가의 목적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평가는 법적 의무의 실행 및 활동 조직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된다.

(2) 국가평가 및 국가의 국제평가 참여 여부는 평가를 담당하는 교육문화부가 지방행정청과 함께 결정한다. 지방 당국은 이 조에 언급된 평가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평가의 주요 결과는 출판되어야 한다.

 

Section 16

Evaluation

(1) Local authorities shall evaluate the operations of public libraries.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is to ensure that the objectives of this Act are achieved and to support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s of public libraries. The evaluation is used to monitor the execution of statutory duties and organisation of activities.

(2) The decision on a national evaluation and on national participation in an international evaluation is mad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which is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evaluation together with the 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gency. Local authorities are obliged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referred to in this section.

(3) The key findings of the evaluations shall be published.

 

17조 역량 및 리더십

(1) 공공도서관에는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에 대해 교육을 받은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직원과 기타 직원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 직위의 직원은 직위의 성격에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적절한 고등 교육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2) 시립 도서관의 관장은 적절한 학위, 리더십 기술 및 도서관 업무 및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Section 17

Competence and leadership

(1) Public libraries shall have a sufficient number of qualified staff traine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other staff. Staff members in expert positions shall have a suitable higher education degree,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ure of the position.

(2) The director of municipal library services shall have a suitable Master’s degree, leadership skills and good familiarity with the duties and operations of libraries.

 

18조 자금 조달

(1) 중앙정부가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를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것은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이전에 관한 법률(1704/2009)에 의거한다.

(2) 교육 및 문화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1705/2009)에 따라 이 법에 언급된 활동뿐만 아니라 제7조에 언급된 국가발전책임의 수행, 8조에 언급된 지역발전책임의 수행, 9조에 언급된 특별 임무 수행을 위해 재량적인 정부 예산 이전은 예산에 포함된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 프로젝트 및 건물 개발의 경우 임의 정부 이전에 관한 법률(688/2001)에 따라 임의 정부 이전이 허용된다. 교육문화부는 투자 보조금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기관입니다.

 

Section 18

Financing

(1) The granting of central government transfers to local government for the operating costs of public libraries is governed by the Act on Central Government Transfers to Local Government for Basic Public Services (1704/2009).

(2) Discretionary government transfers are granted to local authorities, within the scope of the appropriation included in the Budget, for carrying out the nat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referred to in section 7, for carrying out the regional development responsibility referred to in section 8 and for carrying out the special task referred to in section 9, as well as for other activities referred to in this Act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Financing of Education and Culture (1705/2009). For investment projects and development of premises, discretionary government transfers are granted in compliance with the Act on Discretionary Government Transfers (688/2001).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is the state aid authority that grants investment subsidies.

 

19조 호소

이 법에 따른 도서관 이용 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410/2015)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정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Section 19

Appeal

Those dissatisfied with a decision on a suspension of library use referred to in this Act may submit a claim for a revised decision to the local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Government Act(410/2015).

 

20조 발효

(1) 이 법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 법 제7조 및 제8조는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은 도서관법(904/1998)을 대체한다. 다만, 폐지된 법 제4(2-5)2017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 법 시행 이전에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나 계약상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20

Entry into force

(1) This Act enters into force on 1 January 2017. However, sections 7 and 8 of the Act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18.

(2) This Act repeals the Library Act (904/1998). Section 4(25) of the repealed Act applies, however, until the end of the year 2017. Persons appointed to public offices or contractual employment relationships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ct continue to be qualified to discharge their duties.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역사적 건축물을 도서관에 재이용한 사례집

 역사적 건축물을 도서관에 재이용한 사례집

New Libraries in Old Buildings

 

Edited by: Petra Hauke, Karen Latimer and Robert Niess

Volume 180 in the series IFLA Publications

https://doi.org/10.1515/9783110679663

https://www.degruyter.com/document/doi/10.1515/9783110679663/html

20216, 국제 도서관 연맹(IFLA)의 환경·지속 가능성과 도서관에 관한 전문 부회(ENSULIB)와 도서관 건조물 및 설비 분과회(LBES)의 협력 아래, 세계 각국의 주로 역사적 건조 물건이 도서관에 재이용된 사례를 모은 보고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래된 건축물을 도서관에 재이용하는 것에 관한 총론과, 공공도서관에 재이용한 10개의 사례, 대학 등의 학술도서관에 재이용한 9개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 도서관계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은 고조하기 위하여, 환경에 배려한 대처를 실시하는 도서관을 그린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고, 2016년부터는 IFLA에 의해 뛰어난 그린 라이브러리를 기리는 Green Library Award도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건축물을 도서관에 재이용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환경 친화적인 대처에 그치지 않고, '21st century library',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향한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의식입니다. 기관차 공장을 재이용한 네덜란드의 공공 도서관 Bibliotheek LocHal(2019년 개관)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례 중에서 핀란드의 사례. 식료품점을 이용하여 도서관으로 만든 사례. Joutsa Public Library. (https://www.joutsa.fi/in-english/joutsa-library/ file:///C:/Users/bookreader/Downloads/10.1515_9783110679663-012.pdf

Abstract: In 2004, the new Joutsa Public Library moved into a renovated former grocery store. Everyone benefitted. The library found a perfect location in the middle of the municipal service centre, which was spared one more sad, empty building. The preparation phase was long and complicated having commenced in 1995. But the renovation phase was quick and took only six months. The building dates from the late 1970s. Few major structural changes were needed to improve the appearance, safety and usability. The result is very flexible with much-appreciated creative shelving solutions and space arrangements. Skilful architects did an excellent job, and the customers find it difficult to believe the origin of the building. The use of the library has increased with greater numbers of customers, increased loans and enhanced event participation justifying the approach taken and demonstrating its success.

25년 뒤에도 도서관이 생길까? --인터넷 아카이브, 전자책, 저작권, 도서관과 사서, 브루스터 카일의 주장

나는 알렉산드리아 넥스트 도서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궁금합니다

25년 뒤에도 도서관이 생길까?

I Set Out to Build the Next Library of Alexandria. Now I Wonder: 

Will There Be Libraries in 25 Years?

 

브루스터 카일/ <타임> 20211022일 오후 1:21 EDT

https://time.com/6108581/internet-archive-future-books/

*브루스터 카일(BREWSTER KAHLE)Internet Archive(https://archive.org/)의 설립자이자 디지털 사서입니다. 미국 공학 아카데미, 미국 예술 과학 아카데미, 인터넷 명예의 전당 회원

 

25년 전 Internet Archive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 비영리 도서관을 통해 웹 페이지 보존, 텔레비전 뉴스 보관, 책 디지털화와 같은 디지털 컬렉션에 집중했습니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혁신적이고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모든 도서관은 점점 더 전자화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싸우고 전염병 기간 동안 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1세기 학습자와 관련이 있으려면 도서관이 디지털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웹이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액세스를 기하급수적으로(people’s access to information exponentially) 증가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대 경향도 진화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광범위한 저작권법과 우리의 독서 장치(reading devices)에 바로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로 대담해진 글로벌 미디어 기업(Global media corporations)은 디지털 정보를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한 없는 가용성(unfettered availability)과 정보에 대한 완전히 차단된 액세스(completely walled access to information)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힘이 인터넷의 지난 25년을 정의합니다. 이 계속되는 충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향후 25년 동안 우리의 시민 담론을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개척하지 못한다면 출판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회 민주화를 위한 훌륭한 도구 중 하나인 우리의 독립 도서관(independent libraries)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규모의 소규모 출판사가 아닙니다. 소수의 출판사가 무역 도서, 전자책 및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 판매 및 유통을 지배합니다. 현재 이 출판사 기업들은 25년은 고사하고 5년 안에 어떤 도서관도 디지털 텍스트를 소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도서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서는 Netflix와 같은 베스트셀러 대여 카탈로그의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 축소될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서관 카드를 신용 카드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 10억 달러짜리 출판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란 도서관에서는 책을 사서 보존하고 후원자에게 무료로 빌려주곤 했습니다. 도서관에 특정 책이 없다면 다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립니다. 인쇄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에 따라 많은 상업 출판사는 이러한 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입하거나 보존하거나 전자책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서관이 엄청난 가격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또는 제한된 용도로 전자책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일부 출판사는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을 도서관에 라이선스하는 것을 거부하여 이러한 디지털 작품을 수억 명의 도서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비록 우리는 World Wide Web의 역사적 아카이브인 Wayback Machine(https://web.archive.org/)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Internet Archive는 실제로소수의 독립 출판사로부터 전자책을 구매합니다. 이러한 전자책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한 명의 독자에게 책을 대여하고 발행인이 전자책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로 이를 보호합니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또한 구매하거나 기증한 인쇄된 책을 디지털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수백 개의 도서관에서 "통제된 디지털 대출(controlled digital lending)"이라고 불리는 관행에 따라 한 번에 한 명의 독자에게 대출합니다.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 출판사 4곳이 인터넷 아카이브를 상대로 스캔한 책의 통제된 대출이라는 도서관의 오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Publishers Sue Internet Archive For 'Mass Copyright Infringement'

https://www.npr.org/2020/06/03/868861704/publishers-sue-internet-archive-for-mass-copyright-infringement 월요일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인터넷 아카이브(IA)"고의적인 대량 저작권 침해에 관여하고 있다"4명의 주요 출판사가 밝혔다. 원고인 John Wiley & Sons와 미국의 5대 출판사 중 3곳인 Hachette Book Group, HarperCollins, Penguin Random House는 비영리 단체의 운영을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수십 건의 저작물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책의 디지털 사본을 만들어 다운로드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목표는 책 제작비에 대한 깊은 오해, 출판 과정에 관련된 많은 기여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 부족, 핵심 저작권 원칙의 경계와 균형"이라고 이들 출판사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IA는 이렇게 밝혔다. "도서관으로서 인터넷 아카이브는 도서관이 항상 그래왔듯이 책을 구입하고 빌려줍니다. 이것은 출판, 저자 및 독자를 지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송(Publishers Sue the Internet Archive for Copyright Infringement,

https://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industry-news/publisher-news/article/83472-publishers-charge-the-internet-archive-with-copyright-infringement.html)은 팬데믹 초기에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이 폐쇄된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03월에 문을 닫은 100개 이상의 도서관이 인터넷 아카이브에 현재의 특별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지지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도서관이 하듯 디지털화된 책을 대기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책 없이 발이 묶인 교사, 학부모, 학생을 도왔습니다. 이 긴급 조치는 예정된 14주 기간보다 2주 전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소송(Publishers Are Taking the Internet to Court

https://www.thenation.com/article/society/publishers-are-taking-the-internet-to-court/)은 인터넷 아카이브가 140만 권의 전자책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책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수십 개의 도서관과 협력하여 획득한 것입니다. 출판사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온라인 독서는 출판사의 허가와 라이선스(permission and license of a publisher)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발행인에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과 언제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서 습관(reading habits)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출판사들의 따돌림 전술(Publishers’ bullying tactics)은 메릴랜드, 뉴욕,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의 의원들을 자극하여 출판사가 도서관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메릴랜드 주의회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주에서 전자책이 소비자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되면 발행인은 법에 따라 합리적인 조건으로 도서관에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판 업계의 로비스트들은 이러한 법률조차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도서관은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책을 자유롭게 구입, 보존, 대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Libraries should be free to buy, preserve, and lend all books regardless of the format.) 

도서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이 10억 달러 규모의 기업과 그 대리인에게 새로운 전술이 아닙니다. Georgia State University의 법률 도서관은 12년 동안 저작권 소송과 싸웠습니다. HathiTrust 디지털 도서관(HathiTrust Digital Library, https://en.wikipedia.org/wiki/Authors_Guild,_Inc._v._HathiTrust Authors Guild v. HathiTrust , 755 F.3d 87 (2d Cir. 2014)은 디지털화된 도서의 검색 및 접근성 사용을 공정 사용으로 판단한 미국 저작권 결정입니다.)5년 동안 Author's Guild와 싸웠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도서관 조직이 이겼지만 도서관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출판사의 제품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및 디자이너를 지원합니다. 도서관이 출판사의 미리 포장된 제품 라인을 위한 단순한 고객 서비스 부서가 된다면, 소외된 목소리를 강조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권력자들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문화적 기억을 보존하는 사서의 역할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인쇄물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전자책을 독자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백 년에 걸쳐 개선된 기관과 관행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인터넷의 다음 단계를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예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데 되어 25년 후에도 많은 도서관, 많은 출판사, 많은 서점, 수백만 명의 작가가 있고, 모든 사람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