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8일 수요일

김성호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장의 '작은도서관' 정책 브리핑(2013. 8. 27)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장 김성호입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도서관 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은 크게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범주에 특수전문도서관 성격으로 병영도서관, 그 다음에 전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그 안의 범주에 작은도서관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정책은 2004년도에, 그 당시에 공공도서관이 한 471개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작은도서관 조성정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추진해 온 것이 금년에 한 10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왔고, 그러다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조성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최근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일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이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오늘 여러 기자님들께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추진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정부가 도서관 조성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서관 수는 굉장히 양적으로 증가한 반면,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굉장히 운영이 미흡한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운영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대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독서사랑방으로써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했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그동안 쭉 정책 조성을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이 운영하는 실태조사를 전문적으로 한 것이 2010년도 운영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에 한번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한 3,349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12년도말까지 운영된 것을 금년도에 실태조사 결과가 분석해 나온 것이 한 3,951개가 나왔는데, 현재 실태조사 결과 한 3,951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이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작성해 온 것을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도 담당공무원을 찾아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자 확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951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확인한 결과 개관하고 있지 않은 것이나, 일부 작은도서관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나, 법정기준 미달 도서관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한 3,951개가 정리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작은도서관 중에 공립은 한 894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나 단체, 그 다음에 아파트, 종교시설, 과거의 새마을문고 같은 것,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3,057개로 77.4%정도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것을 간단히 밑에 참고로 표시했습니다만,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작은도서관과 문고를 별도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서 그 당시에 도서관법에 있는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그대로 명칭만 변경해서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전에 문고로 했던 것도 작은도서관 수로 포함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3,900여개로 대폭 증가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들의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349개로 파악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작은도서관 운영진단 및 컨설팅 연구를 2012년도에 한번 해봤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운영진단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체 작은도서관 중에서 35%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65%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7쪽을 한번 봐주시면, 그 당시에 운영진단 했던 진단표였습니다.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개발한 운영진단표에서 운영 실태를 항목별로 점수화해서 해봤을 때 밑에 등급별로 A하고 B1 등급은 적정운영이 나오고, B2 이하는 부적정으로 판단해서 부적정 운영 도서관이 65%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중에 공립이 한 10% 되고, 211개 정도 되고, 사립이 1,952개 정도 되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3대 요소면 시설과 그 다음에 운영 인력 사서와 그 다음에 장서가 도서관 3대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1기관당 평균 실태를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전체적으로 상근하고 있는 직원이 1.2명으로 파악되고, 상근직원을 배치하고 있지 않은 데가 한 1,420개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과 같이 자원봉사자가 같이 배치되어있는 곳은 6.5명이 되어있고, 자원봉사자가 아예 배치되고 있지 않은 데가 1,196개로 파악되었고, 건물면적은 111㎡(34평)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예산은 연간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100만 원 미만인 도서관도 1,100개 정도, 그중에 공립이 67개, 사립은 1,036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평균적으로 한 1년에 5개 운영하고, 71회 정도 이런 식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립도서관에서 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문제점으로, 작은도서관의 법정기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의 법정기준이 일반 공유면적, 복도나 화장실 제한면적이 건물면적의 33㎡ 이상이고, 열람석은 6석 이상, 장서수는 1,000권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2004년도에 작은도서관 정책 추진할 때는 건물면적이 99㎡에서 165㎡, 30평에서 50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성정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도서관법 개정하면서 그 당시에 문고의 시설면적 법정기준을 그대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만 바꾸다 보니까 현재 작은도서관이 규모가 굉장히 작게 정해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규모로서는 일반적으로 실태조사와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 규모로서는 제대로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 할 때 시․도 담당공무원이 1차 조사한 것을 실제로 확인해보고, 운영자 확인해봤을 때 미개관 도서관이나 법정기준 미달 도서관 이런 것들이 나오는 현상을 보면 그동안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 담당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등록관리 체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마다 어떤 정책적인 관심과 열의가 있는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운영하는데 일부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장서를 확보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진단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 대책을 한번 정리하였습니다. 

크게 현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가고,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가 미흡한 부분들은 강화시키고, 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먼저 등록관리 등 행정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인력, 장서 등 운영 활성화 하는 부분은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시스템과 관련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제대로 작은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세부내용 중에서 운영 활성화 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앞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 중에 작은도서관이 계속 조성은 되고 있지만, 운영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까 상근 직원 1.2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문 사서는 0.2명으로 작은도서관에 배치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문사서는 더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착안해서 2010년부터 순회사서를 우리가 확보해서 지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에는 48명을 공공도서관에 배치해서 이 분들이 지역 관내에 4개 작은도서관을 담당해서 매일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독서지도나 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문적인 것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은 것으로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 1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점차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지원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있는데, 거기에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2012년도에 1개소 시범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관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40여개를 한 단위로 묶어서 상호 대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5개 지역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도 개발․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작은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료관리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료관리시스템을 확보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운영하지 못하고 거의 엑셀 수준 정도를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자료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한 1,700여개 정도 조사를 통해서 보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사랑방을 열 수 있도록 독서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 내의 작은도서관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독서전문가가 파견되어서 8회 정도 독서지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현재 50개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의 장서 확충 문제입니다. 

참고로, 일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장서 확충이 되고 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서가 굉장히 지원받는 것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우수 교양도서를 선정해서 보급하고 있고, 문학도서도 선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은도서관에 현재 금년에도 1,000여 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학도서는 600개관에 지원하고 있고, 교양도서는 400개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지원해 나가되,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 부분도 확대하는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문사서가 아니다보니까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를 운영하는데 단순히 자료를 열람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제대로 도서관이 뭐하는지, 어떤 서비스하는 기법이라든지,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무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군데 모아서 한 해에 200명 정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추진 대책의 두 번째로써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아까 지방자치단체 1차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확인해 보니까 법정기준이 미달된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일부 지자체 의견을 들어 보면, 일부 작은도서관에서는 진로지도, 학습지도, 어떤 특정 과목 과외, 이런 학원식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정토록 1차 일정 기간 둬서 권고토록 하고, 그 다음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취소라든지 운영 정지하는 것을 행정조치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아까 7쪽에서 보셨지만, 운영진단표를 우리가 금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실태를 진단해서 그 진단결과를 가지고 지방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하는데 참고토록 해서 우리가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시행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면,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공립 작은도서관이야 지자체에서 직영하든, 위탁 운영하든 하면 되는데, 사립에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서 설립한 작은도서관 설립을 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지방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할 때 평가를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는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작은도서관에는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시·군·구를 통해서 시·도에서 추천하는 우수 작은도서관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행정체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도 그렇고,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부서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서관 정책이 현재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지금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보면, 노인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전체 문화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 도서관으로 파악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 업무가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단일화 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해 보고, 같이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모 도서관정책팀 같은 경우나 김해 도서관정책과 같은 경우는 아주 모델케이스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작은도서관 법정기준을 현실화 하는 쪽으로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규모가 작은 것이 되어있었다 보니까 당초의 설립목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독서문화서비스를 하는 기능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연구결과에서도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현실화되도록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들을 분리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ebrief.korea.kr/open.brf.EBSB0021.selectBriefPopup.laf?brpId=3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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