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관련 결의문
◇결의문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 그렇치 않을 경우 예산편성을 거부할 수 있음을 천명 한다 -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은 올바른 것이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재정확보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확대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의 대부분을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비 특별회계에 떠넘겼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았다. 2년 전 우리 교육감들이 우려했던 그대로다.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유아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마저 부실화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미 201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또 2조 원 가량의 발행분이 추가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으로 떠안게 될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고, 원로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받아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급기야 낡은 시설물 개보수 등 학교 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 신설 수요가 있어도 예산이 없어 막대한 빚을 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은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 부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이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현 정부 공약사업인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고교 무상교육 등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있음에도 재원이 없어 한 발짝도 진척이 없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전원은 붕괴 위기에 처한 유․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중대한 결단을 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4년 9월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