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공도서관(일본에서는 공립도서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은 외형적으로는 발전한 것처럼 보여도, 안으로는 곪고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사서 배치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도서관문제연구회図書館問題研究会는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공립도서관에 사서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는 요구문을 발표하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18일 제68회 도서관문제연구회전국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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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공립도서관에 사서의 필치必置를 요구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제68회 도서관 문제 연구회 전국 대회
1950년에 도서관법図書館法이 성립해 제4조에 “도서관에 두는 전문적 직원을 사서 및 사서보라고 칭한다.」図書館に置かれる専門的職員を司書及び司書補と称する。라고 하여여 전문직으로서의 사서가 자리매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3조(직원)에서 「교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적 직원, 사무 직원 및 기술 직원을 둔다.」教育委員会が必要と認める専門的職員、事務職員及び技術職員を置く。라고 되었습니다. 이 조문에 따라 자치체에 따라서는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전문적 직원을 두지 않는다는 잘못된 해석도 이루어지게 되고, 사서 유자격자가 없는 공립도서관도 있습니다. 또 사서 유자격자를 임용해, 전문 업무에 종사시켜도 직명 「사서」로서는 임용·발령하지 않는 지자체가 다수 있어, 지자체의 전문직으로서의 자리매김이나 인재 육성의 면에서 매우 취약한 입장에 두기 있어요.
또한, 「관장」에 대해서는 사서 유자격자 요건이, 공립도서관 건설 보조금의 폐지와 함께 도서관법으로부터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대로의 상태가 계속되면 공립도서관을 지지하는 정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존속마저도 위험해집니다. 도서관의 전문직으로서의 「사서」는 장기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또 도서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교육과 문화를 지지하는 중요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자체가 스스로의 직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사서의 필치司書の必置”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하와 같이 도서관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1. 공립도서관에 관장 및 전문적 직원으로서 사서·사서보를 둔다.
2. 관장이 되려면 사서로서 근무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https://tomonken.org/statement/library_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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