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6월 20일 <학교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일본 참의원 본회의 통과
2. <학교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았다.
(http://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186/pdf/551863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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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중의원 제33호 (중의원 제출) 요지)
본 법률안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 및 교원에 의한 학교도서관 이용을 더욱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학교사서로서 자리 매김, 이를 학교에 두도록 노력할 것 등에 대해 정하고 자하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로지 학교도서관의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학교사서로 자리 매김하게 하고 학교에는 사서교사 외에도 학교사서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사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이 법률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국가는 학교사서 직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는 것임에 비추어, 법률의 시행 후 신속하게 시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학교사서 자격의 본연의 자세 그 양성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본 법률안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 및 교원에 의한 학교도서관 이용을 더욱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학교사서로서 자리 매김, 이를 학교에 두도록 노력할 것 등에 대해 정하고 자하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로지 학교도서관의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학교사서로 자리 매김하게 하고 학교에는 사서교사 외에도 학교사서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사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이 법률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국가는 학교사서 직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는 것임에 비추어, 법률의 시행 후 신속하게 시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학교사서 자격의 본연의 자세 그 양성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이 개정안은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사서교사' 이외에 지금까지 법률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학교사서' 조항이 추가된 것.
3. '학교사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고 아동 또는 학생 및 교원에 의한 학교도서관 이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규정.
4.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는 개정 법안과 관련하여 부대 결의를 의겨했다.
(1) 학교사서의 배치와 배치 수준 유지
(2) 현재 강구되고 있는 조치 · 대처의 충실과 취지의 주지
(3) 학교사서의 계속 · 안정적인 직무 종사를 위한 환경 정비
(4) 학교사서의 직업의 본연의 자세나 배치의 촉진, 자질의 향상에 대한 검토
(5) 11 학급 이하의 학교에서 사서교사의 배치 촉진
(6) 사서교사 및 학교사서 직무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
5. 개정안의 발단과 주요 경과
(1)2012년 10월 10일에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연맹' ' 학교도서관활성화협의회' '공익재단법인 문자·활자문화추진기구'에 의해 열린 <학교사서의 법제화를 생각하는 전국모임 -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를 목표로>
(2)2012년 11월 23일 '학교도서관문제연구회'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전국연락회' 주최 <지금 학교도서관을 생각한다- 왜 학교사서가 필요한지>
(3)2013년 월 1 일에는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연맹' 총회에서 "학교사서의 법제화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때 "학교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가칭) 골자안'이 제시됨. 이 안에 대해 일본도서관협회와 학교도서관문제 연구회,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전국연락회가 의견을 표명
(4)2014년 6월 8일과 6월 29일에는 쓰쿠바대학 도쿄캠퍼스 분쿄 캠퍼스에서 <학교도서관 담당자(사서교사·학교사서 등)의 양성과 연수에 관한 연구회> 개최
학교 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대해 (의견 및 요망)
공익사단 법인 일본도서관협회
2014년 6월 20일 학교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중의원 본회의(6월 13일)과 참의원 본회의(6월 20일)에서 각각 양당의 찬성에 의해 가결되어 성립 되었다. 학교도서관법이 1953년에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고, 그때마다 항상 개정의 과제는 사서 교사의 발령과 함께 학교사서의 법제화였다. 그러나 1997년의 법 개정에서는 학교사서 법제화 과제를 건드리 못했고, 사서교사 발령에 관한 과제만 개정의 대상이 되었다. 1997년 법 개정에서 2년 후인 1999년에는 2003년 4월의 사서교사 발령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 계속하던 학교사서 배치 사업을 중단한 지방공공단체가 나타나고 또한 교육부(당시)은 같은 해 <학교 도서관 자원 봉사자 활용 실천 연구 지정 교 사업>을 시작했다. 이 당시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던 '학교도서관의 현황에 관한 조사'에서 학교사서 관련 항목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는 <학교도서관의 현황에 관한 조사>에서 학교사서(조사에서는 학교도서관 담당 직원의 명칭)의 배치 상황을 조사 항목에 덧붙인 것은 2005년도 조사에서다. 이후 조사 때마다 학교사서의 수는 증가하지만 동시에 비상근직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비상근 직원은 겸임 및 유상 자원봉사의 케이스도 많아 반드시 학교도서관의 기능 강화에 연결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새로운 학교사서 배치를 결정한 지방자치단체도 증가하였지만, 최근에는 고등학교에서는 배치율이 떨어지고 비상근직원화가 보였다.
지난해 6 월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 연맹 총회에서 학교사서 법제화를 위한 법률안 골자안에 대해 일본도서관협회는 11월 7일자로 골자 안에 대한 의견과 요망을 정리, 관계자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공표했다.
이번 개정은 1953년 법 제정 이후 과제였던 학교사서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6조를 신설하여 "학교 사서"의 사항을 세우고 제 1 항에 "학교는 전조 제 1 항의 사서 교사 외에도 학교 도서관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고 아동 또는 학생 및 교원에 의한 학교 도서관 이용을 더욱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학교 도서관의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다음 방향에 대해 '학교사서'라 한다)를 두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사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부칙으로 "국가는 학교사서 직무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이 법률의 시행 후 신속하게 신법의 시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학교사서 자격의 본연의 자세 그 양성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고 규정되었다. 조문 자체에 대해 본 협회의 요망서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길 수 없었지만, 부칙이 더해진 것으로, 중참 양위원회의 부대 결의 및 심의 과정에서 학교사서의 배치 촉진 및 전문직원으로서의 입지 등이 논의된 것은 지난해 6월 골자 안이 나타나고 이후 본 협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노력해온 성과라고 생각한다.
본 개정안의 국회 표결에 있어서 중의원에서 6개항, 참의원에서 7개항의 부대 결의가 이루어졌다. 결의 자체가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거기에는 이 법 개정에 따라 아직 남은 과제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6조 및 부칙, 부대 결의 및 중참 양원의 관계위원회 심의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번 개정의 의의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본 협회의 향후의 대처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에 강하게 요망한다.
<제 6 조 및 부칙 관계>
1) 신설 된 제26조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고 (중략) 독점적으로 학교 도서관의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이후 '학교사서'라 한다)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배치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이며, 지방공공단체에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본 협회가 요청해왔다 "전임 · 전문 · 정규 학교 사서 배치"를 실현하는 데 큰 과제가 남게 되었다. 또한 학교도서관법 제4조 (학교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서 제5조의 사서교사와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작년 11월에 본 협회 요망서에서 언급한 학교사서가 학교도서관의 "전문적인 업무를 관장" 입지도 되지 않았다.
2)부칙에서 국가는 이 법 시행 후 신속하게 학교사서 자격의 본연의 자세 그 양성의 본연의 자세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자격제도는 학교사서 자체의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는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 또는 사서보의 유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가 다수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사서의 채용에 있어서는 사서 자격 내지 사서 교사 자격 소지를 요건으로 하는 지방공공단체도 늘고 있다. 이 실태를 근거로 도서관정보학을 기초로 하고,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학교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학교사서의 자격 검토를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격의 본연의 자세, 양성의 본연의 자세 등의 검토에 있어서는 현직 학교사서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부대 결의 관계>
1)현재 학교사서의 배치 수준을 낮추지 않도록
학교도서관법에 학교사서의 배치가 명문화된 것은 오래된 과제를 일본전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임 · 전문 · 정규의 위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현재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 인력 배치를 실현한 학교사서는 어떻게 될까 우려가 있다. 현재 학교사서 배치 현황은 순회형이라고해서 여러 학교 겸임 지방 공공 단체도 많다.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8 월에 설치한 학교도서관 담당 직원의 역할 및 자질의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 협력자 회의에 의해 2014 년 3 월에 정리된 <앞으로의 학교 도서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역할 · 직무 및 그 자질 능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보고)>(이하 '문부과학성협력자회의 보고'"라 한다)과 중참 양원의 관계위원회 심의에서도 "그 실태는 다양 '이라는 정부 답변이었다. 확실한 실태 파악을 조속히 실시하고, '배치 수준'의 명확화를 수행한 후, 각 지방공공단체의 현재의 배치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 - 학교 사서의 배치 촉진
2012년도부터 학교사서 배치를 위한 지방 재정 조치가 실시되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른 재정적인 뒷받침은 현재 이 지방 재정 조치밖에 없다. 현재 학교사서의 배치는 2012 년도 <학교도서관의 현황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초 · 중학교의 절반 정도다. 정부는 지방공공단체에 학교도서관의 충실과 함께 학교사서의 중요성을 주지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지방 재정 조치의 확충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재정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어떠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학교사서의 배치 촉진을 촉구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3)학교사서가 계속적 · 안정적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2012년도부터 학교사서 배치를 위한 지방 재정 조치는 연간 약 150억 엔 이 금액은 주당 30시간의 직원을 2개교 1명 정도 배치하고 사람마다 배치 단가를 연간 105만 엔으로 하고 있다. 이 재정 처리에 의한 직원 배치는 분명 비정규 직원이며 학교사서가 계속적 · 안정적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은 될 수 없다. 학교도서관 충실화를 위해서는 각 학교에 대한 전임으로 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직원, 심지어 정규 직원으로 학교사서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 조치가 필요하다.
4) 정부의 책임 - 학교사서의 직업의 본연의 자세, 배치 촉진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
학교사서 직무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의 협력자 회의 보고에서 일정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는 학교사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과 함께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 정비도 필요하다. 학교사서를 배치하여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학교사서의 직업의 본연의 자세 · 배치의 촉진 자질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교도서관에 종사하는 과제에 대해 넓은 시야로 해결할 수있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5) 사서교사의 배치 촉진 등
학교사서가 사서교사와의 원활한 협력 협동 관계에 의해 학교도서관 운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가 직무를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현재 사서교사의 미설치 11학급 이하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
6) 사서교사 및 학교사서 직무의 본연의 자세
학교사서의 직무 방향에 대해 문부과학성 협력자 회의보고 및 2009년의 어린이 독서 서포터즈 회의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활용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보고)"에서 학교사서의 업무가 교육에 관련된 일자리임을 명기되었다. 그러면 사서교사의 직무 방식을 어떻게 정리할지 실태에 입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한 평가는 여러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를 지향하고 학교사서의 배치를 노력 의무로 법에 명시되어 부칙에서 국가가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과제도 명시되었다. 국회 중참 양원 관계위원회의 부대 결의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내용의 구체화를 꾸준히 실현해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며, 그 주요한 것을 이상에서 제기했다. 일본도서관협회는 학교도서관의 정비 · 충실에 관심을 갖는 많은 시민 조직 · 단체와 협력하여 그 달성에 노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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